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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조건이 없는 게 아니다: 일반 무순위와 불법행위 재공급, 신청 전 확인할 5가지

by Money복사기 2026. 10. 20.

청약을 처음 알아보는 중에 '무순위'라는 이름만 보고 조건이 없을 것이라고 짐작했다면,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 짐작부터 확인한다. 청약홈은 일반 무순위, 임의공급, 불법행위 재공급을 별도 신청 메뉴로 구분하고(2026-10-19 확인), 그중 불법행위 재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서 거주 요건과 제한기간 요건을 명시한다. 이 글은 두 유형이 어디서 갈리는지 먼저 보여 주고, 5분 안에 본인이 어느 조건에서 막힐 수 있는지 점검하는 순서를 제시한다.

용어부터 맞춘다

이 글에서 '일반 무순위(줍줍)'는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또는 잔여 물량 등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 일반 무순위 사후접수를 가리킨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 '불법행위 재공급'은 부정청약·불법전매 등으로 기존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주체가 회수한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절차를 가리키며, 주요 법적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이다.

'미계약 물량이 다시 나온 것'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다시 나온 것'은 출발점이 다르다. 불법행위 재공급을 모든 미계약 주택의 재공급과 같은 말로 쓰면 자격 판단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이 글은 두 표현을 섞어 쓰지 않는다. 청약홈에는 임의공급 메뉴도 따로 있지만 이 글은 앞의 두 유형만 다룬다. 또 이 글에서 '해석:'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공식 자료의 서술이 아니라 자료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다.

한눈에 보는 차이: 같은 '무순위', 다른 출발점

일반 무순위는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남은 물량에서 시작하고, 불법행위 재공급은 기존 계약이 취소되면서 시작한다. '무순위'는 이름표에 가깝고 자격은 설명서인 공고문에 적혀 있다. 이름표가 같아도 설명서는 유형별로 따로 읽는다.

일반 무순위(줍줍)와 불법행위 재공급 비교 (기준일 2026-10-19)
항목일반 무순위(줍줍) 사후접수불법행위 재공급
공급 사유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잔여 물량 등부정청약·불법전매 등으로 기존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주체가 회수한 주택
거주지역2025년 개편으로 무주택자·해당 지역 거주자 중심 공급 방향 도입(국토교통부 2025-02-11 보도자료 기준). 실제 지역과 거주 기준은 개별 공고문 확인제47조의3 제2항: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요건
무주택공고일 기준 무주택 요건이 적용되는 유형인지 개별 공고문 확인일반 규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개별 공고문 확인일반 규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특별공급 취소분은 제3항에 따라 해당 특별공급 요건
청약통장청약홈은 통장 미가입자도 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 통장 가입 여부와 공고상 자격은 별개이므로 개별 공고문 확인청약홈이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신청 유형에 관한 안내를 제공. 단지별 자격은 개별 공고문 확인
재당첨 제한해당 유형 및 주택별 개별 공고문 확인제47조의3 제2항: 재당첨 제한기간,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이 아닐 것
거주의무최초 공급 조건 및 개별 공고문 확인최초 공급 조건 및 재공급 공고문 확인. 재공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님
전매제한해당 주택의 적용 기간을 개별 공고문에서 확인해당 주택의 적용 기간을 개별 공고문에서 확인. 재공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님
접수처청약홈 등 공고상 접수처(개별 공고문 확인)청약홈의 불법행위 재공급 메뉴 등 공고상 접수처(청약홈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표의 '개별 공고문 확인'은 두 유형의 규정이 같다는 뜻이 아니다. 공고문에서 서로 다른 자격과 제한을 각각 확인한다는 뜻이다.

해석: 불법행위 재공급 열은 제47조의3이라는 조문에 기대어 요건이 또렷해 보이고, 일반 무순위 열에는 '개별 공고문 확인'이 많다. 그 차이는 이 글이 2026-10-19 기준으로 일반 무순위의 최신 조문 전문을 대조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며, 일반 무순위가 더 느슨하거나 더 엄격하다는 뜻이 아니다.

60초 자격 판별 플로차트: 5단계

무순위 청약 60초 자격 판별 5단계 플로차트

아래 다섯 단계는 제47조의3의 요건(거주 요건과 제한기간은 제2항)을 신청자가 확인하는 순서로 바꾼 것이다. 일반 무순위도 같은 순서로 따라가되 각 단계의 기준은 개별 공고문에서 읽는다. 각 단계에서 '아니오'와 '모름'은 같은 칸으로 보낸다. 확인하지 못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치지 않기 위해서다.

1단계. 공급 유형

  • 질문: 이 공고는 일반 무순위인가, 불법행위 재공급인가?
  • 확인 위치: 청약홈의 신청 메뉴 구분, 공고문의 공급 사유
  • 예(유형 확인) → 2단계로 간다.
  • 아니오·모름 → 5단계로 가서 공고문의 공급 사유부터 읽는다. 임의공급이면 이 글의 범위 밖이므로 해당 공고문 기준을 따른다.

2단계. 거주 요건

  • 질문: 본인의 실제 거주지가 공고가 정한 지역에 해당하는가? 불법행위 재공급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제47조의3 제2항).
  • 예 → 3단계로 간다.
  • 아니오·모름 → 5단계에서 공고문의 거주 요건을 확인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공고는 신청 대상에서 뺀다.

3단계.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세대주

  • 질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법령상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확인했는가? 불법행위 재공급의 일반 규정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이 세대주이기도 한가?
  • 예 → 4단계로 간다.
  • 아니오·모름 → 5단계에서 확인한다. 특별공급 취소분의 재공급이면 제3항에 따라 해당 특별공급 요건이 기준이므로 공고문의 자격 안내를 먼저 읽는다.

4단계. 제한기간

  • 질문: 재당첨 제한기간,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가? 불법행위 재공급은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하고, 일반 무순위는 해당 유형과 주택별로 확인한다.
  • 예 → 5단계로 간다.
  • 아니오·모름 → 공고일 기준 제한기간을 공고문과 청약홈 안내에서 확인한다.

5단계. 공고문 최종 확인

  • 질문: 개별 공고문의 자격, 접수 방식,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문구가 1~4단계에서 확인한 내용과 일치하는가?
  • 예 →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
  • 아니오·모름 →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공고문 문구에 맞춰 판단을 고친다.

해석: 1단계를 먼저 두는 이유는 유형이 달라지면 2~4단계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5단계를 마지막에 두는 이유는 특정 단지의 자격은 공고문으로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순서는 신청 자격을 판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확인 누락을 줄이는 도구다.

일반 무순위(줍줍): 확인된 것과 공고문으로 넘길 것

2026-10-19 기준으로 확인된 것은 네 가지다.

  • 청약홈은 일반 무순위를 별도 신청 메뉴로 운영한다.
  • 일반 무순위 사후접수는 미계약 또는 잔여 물량 등을 대상으로 당첨자 계약 이후 추가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 2025년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와 해당 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향이 도입됐다(국토교통부 2025-02-11 보도자료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기준).
  • 청약홈은 청약통장 미가입자도 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아래 항목은 이 글이 대신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공고문에서 읽는다.

  • 신청 대상 지역과 거주 기준
  • 공고일 기준 무주택 요건이 적용되는 유형인지 여부
  • 세대주 요건과 재당첨 제한 등 해당 유형 및 주택별 기준
  • 접수 방식(개별 모집공고가 최종 기준)

해석: 개편 서술의 기준일은 보도자료가 나온 2025-02-11이다. 2026-10-19 현재 일반 무순위 사후접수에 적용되는 모든 예외와 지역별 세부 기준을 최신 공식 조문 전문과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무주택자와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처럼 단정하는 문장은 이 글에 싣지 않는다. 방향은 확인됐지만 본인이 보는 공고의 구체적 기준은 그 공고문이 정한다.

불법행위 재공급: 취소된 계약의 주택이 다시 나오는 길

서울의 현대적인 마천루가 화려한 파란 하늘로 뻗어 있으며, 도시 건축을 보여줍니다.

이 유형의 물량이 생기는 경로를 한 줄로 쓰면 이렇다.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 기존 계약 취소 → 사업주체의 주택 회수 → 제47조의3에 따른 재공급 → 청약홈 불법행위 재공급 메뉴 등 공고상 접수처에서 신청

신청자가 확인할 요건은 세 덩어리로 나뉜다.

  • 거주: 제47조의3 제2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요건을 규정한다.
  • 세대: 일반적인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으로 공급된 주택의 계약취소분은 제3항에 따라 해당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다.
  • 이력: 제2항은 재당첨 제한기간,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다.

해석: 같은 불법행위 재공급 메뉴 안에서도 물량이 특별공급 취소분인지에 따라 세대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공고문의 자격 안내가 일반 규정을 따르는지 특별공급 요건을 따르는지부터 확인한다. 또 세대주와 무주택 판단 기준이 신청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적혀 있으므로, 공고문 맨 앞의 공고일을 확인하고 그날 기준으로 본인 세대의 상태를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청약통장: '없어도 된다'와 '조건이 없다'는 다른 말이다

청약홈은 무순위 신청을 별도 메뉴로 운영하며, 청약통장 미가입자도 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2026-10-19 확인). 여기서 인증서는 신청 때 쓰는 인증 방식이고, 청약통장 가입 자격은 그와 별개의 문제다.

해석: '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와 '자격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문장이다. 통장이 필요하지 않은 유형이어도 거주지역, 무주택, 세대주, 재당첨 제한 같은 별도 자격이 적용될 수 있다. 앞의 플로차트에 청약통장 단계가 없는 것도 통장이 자격 요건의 순서와 별개로 따로 확인할 항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서는 통장을 별도 줄로 둔다.

가정해 보자. 청약통장이 없는 30대가 일반 무순위 공고를 발견했다. 통장 걱정은 사라졌지만 거주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세대주 요건, 제한기간 항목은 공고문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통장은 여러 칸 중 한 칸일 뿐이다.

불법행위 재공급도 같은 점검이 필요하다. 청약홈은 이 유형을 별도 신청 메뉴로 운영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신청 유형에 관한 안내를 제공한다(2026-10-19 확인). 다만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단지의 자격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개별 공고를 확인한다.

무주택이어도 막힐 수 있는 곳

무주택이라는 한 칸만 채우고 다른 칸을 비워 둔 채 신청하는 일을 줄이려면, 무주택인 사람이 막힐 수 있는 지점부터 본다. 아래 네 가지는 불법행위 재공급의 일반 규정(제47조의3)을 기준으로 한 가정이며, 일반 무순위는 같은 상황에서도 개별 공고문 기준이 따로 적용될 수 있다.

  • 무주택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일반 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칸에서 막힐 수 있다. 특별공급 취소분이면 해당 특별공급 요건을 확인한다.
  • 무주택이고 세대주이지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2항의 거주 요건에서 막힐 수 있다.
  • 무주택, 세대주, 거주 요건을 모두 갖췄지만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이번 공고일 기준으로 제한기간 중인지가 갈림길이 된다.
  •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 신청 방식에 관한 안내와 별개로 위 세 가지는 그대로 남을 수 있다.

아래 세 지점은 따로 풀어 둔다.

재당첨 제한. 당첨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무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불법행위 재공급은 제47조의3 제2항이 재당첨 제한기간,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일반 무순위는 해당 유형과 주택별로 확인한다. 이력이 있다면 이번 공고일 기준으로 그 제한기간에 걸리는지를 공고문에서 읽는다. 기간이 몇 년인지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은 숫자를 싣지 않는다.

세대 분리.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뿐 아니라 법령상 해당 세대에 포함되는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확인하는 개념이다(국토교통부 「2024 주택청약 FAQ」 기준). 그래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나누는 것만으로 모든 주택 소유와 당첨 이력이 자동으로 무관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전 기록이 아니라 단체전 기록을 본다고 이해하면 쉽다. 이 FAQ는 2024년판이므로 2025년 개편 이후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는 공고문의 무주택 요건 설명으로 다시 확인한다.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불법행위 재공급에 당첨됐다고 해서 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이 자동으로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확인할 문서는 세 가지다. 해당 주택의 최초 공급 조건, 적용 법령, 재공급 공고문에 적힌 제한이다. 계약취소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되거나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개별 단지의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은 단지별 공고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확정할 수 없다(청약홈 전매제한 안내, 2026-10-19 확인).

위장전입 경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은 적발될 경우 계약 취소, 청약 제한, 형사처벌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거: 불법행위 재공급의 거주 요건은 제47조의3 제2항이 규정한 자격 요건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9 확인). 해석: 요건이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한 자격이므로 주소만 맞춘 상태는 요건 충족과 같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위 불이익의 구체적 근거 조항과 처분·처벌 수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어 기간이나 수치를 싣지 않는다.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이 다섯 줄에 본인 상황을 대조한다. 기준일은 2026-10-19이며, 문구가 공고문과 다르면 공고문을 따른다.

공고문 5분 확인법

공고문을 열기 전에 메모 한 장을 준비한다. 적을 항목은 여섯 가지다. 본인의 실제 거주지, 법령상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 구성원, 구성원별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과거 당첨 이력, 청약통장 보유 여부다. 이 메모가 있으면 아래 읽기 순서에서 공고문 문구와 곧바로 맞춰 볼 수 있다. 일반 무순위와 불법행위 재공급 공고를 함께 비교할 때는 메모를 유형별로 나눠 적는다. 같은 칸이라도 두 유형의 기준 문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체크리스트를 5분 안에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한 읽기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공고일과 공급 사유를 찾는다. 공고일은 세대주와 무주택 판단의 기준일이 될 수 있고, 공급 사유는 일반 무순위인지 불법행위 재공급인지를 가른다.
  2. 신청 자격 문구에서 거주 지역, 무주택 요건, 세대주 요건, 제한기간을 찾아 메모와 한 줄씩 맞춘다.
  3. 접수 방식과 접수처를 확인한다. 접수 방식은 개별 모집공고가 최종 기준이다.
  4.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문구를 찾는다. 문구가 없거나 모호하면 최초 공급 조건과 적용 법령을 따로 확인한다.
  5. 이해되지 않는 문구에는 표시를 해 두고, 그 항목이 풀리기 전에는 신청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최근 재공급 공고 사례: 청약홈 개별 공고문 확인 필요. 게시일, 단지명, 공급 세대수, 개별 공고문 주소를 교차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는 특정 단지 사례를 싣지 않는다. 확인 경로는 청약홈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이다.

자격 조건 점검식

직접 계산해보기
검토 단계 진입 값 = 유형 확인 × 거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 제한기간 해당 없음 × 공고문 일치 (각 항목: 충족=1, 미충족·모름=0)
참고용 어림 규칙이며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0이면 결과가 0이 되어, 무주택 한 칸만 보고 내리는 판단을 걸러 줍니다.

참고용 어림 규칙이며 자격 판정이나 예측이 아니다. 다섯 항목에 각각 공고문으로 확인한 충족이면 1, 미충족이거나 모르면 0을 적고 곱한다.

검토 단계 진입 값 = 유형 확인 × 거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 제한기간 해당 없음 × 공고문 일치

곱이 1이면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곱이 0이면 0을 적은 항목부터 공고문으로 확인한다. 하나라도 0이면 결과가 0이 되는 구조라서 무주택 한 칸만 보고 내리는 판단을 걸러 준다.

예를 들어 유형 확인 1, 거주 요건 1,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1, 제한기간 모름(0), 공고문 일치 1이면 곱은 0이다. 이때는 제한기간 문구를 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신청 검토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 글이 확정하지 않은 것

  • 단지별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 개별 공고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확정할 수 없다.
  • 일반 무순위의 모든 예외와 지역별 세부 기준: 2026-10-19 기준으로 최신 공식 조문 전문과 대조하지 못했다.
  • 위장전입 불이익의 구체적 근거 조항과 수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다.
  • 임의공급: 청약홈의 별도 메뉴이며 이 글의 범위 밖이다.

출처와 확인 기준일

이 글의 기준일은 2026-10-19이다. 조문과 안내는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고일 기준 현행 조문과 개별 공고문을 다시 확인한다.

오늘 할 일

한국 서울의 한강에서 평화로운 현대 주거 타워들의 스카이라인이 반사됩니다.

무순위는 이름표이고, 자격은 공고문에 적혀 있다. 오늘 청약홈에서 관심 있는 공고문 하나를 열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본인 상황과 대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저장용 체크리스트: 신청 전 확인할 5가지
  1. 재당첨 제한: 당첨 이력이 있다면 이번 공고일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기간,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인지 공고문에서 찾는다. 당첨 이력만으로 모든 무순위가 막힌다고 단정하지 않고 해당 주택 유형의 기준을 확인한다.
  2. 거주지: 공고가 정한 거주 지역과 본인의 실제 거주 상황이 맞는지 확인한다. 주소만 옮겨 맞추는 방법은 쓰지 않는다.
  3. 청약통장: 통장 보유 여부와 자격 요건을 따로 적는다. 통장 없이 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거주, 무주택, 세대주, 제한기간 확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4. 세대 구성: 법령상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확인한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만으로 모든 주택 소유와 당첨 이력이 자동으로 무관해진다고 보지 않는다.
  5. 당첨 후 조건: 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은 해당 주택의 최초 공급 조건, 적용 법령, 공고문(재공급이면 재공급 공고문)에 적힌 제한을 각각 확인한다. 단지별 기간은 공고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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