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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잘못 입력하면 당첨돼도 취소된다: 84점 만점 직접 계산하고 부적격 피하는 법

by Money복사기 2026. 10. 21.

84점 만점 가점제에서는 1~2점이 당락을 가를 수 있지만, 더 큰 위험은 잘못 입력한 점수로 당첨됐다가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경우다.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된다. 이 글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기간을 직접 계산하면서 내가 센 점수와 실제로 인정되는 점수가 갈라지는 지점을 하나씩 검증하는 순서로 구성했다.

가점제 만점
84 점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점수를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된다.
Sourc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점수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과 청약홈 안내이며,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에 작성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로 청약할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다. 이 글은 가점 계산만 다루며, 가점 외의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한다. 각 단계는 규칙, 점수표, 직접 계산 공식, 검산 순서로 구성했다. 점수표가 기준이고 공식은 표를 빠르게 검산하는 도구이므로, 둘이 어긋나면 표를 따른다.

터키 앙카라의 고층 아파트 건물들의 불빛이 비치는 야경 사진.

84점은 세 항목으로 나뉜다

가점제 총점 84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값이다. 이 구성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이며, 모든 청약이 이 점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점수를 세는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항목만점만점 조건84점 중 비중
무주택기간32점15년 이상38.1%
부양가족수35점6명 이상41.7%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15년 이상20.2%
합계84점세 항목 합산100.0%

비중은 항목 만점을 84로 나눈 계산값이며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은 35 ÷ 84 = 41.7%다. 84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내 해석: 비중이 가장 큰 부양가족은 인정 조건도 가장 여러 갈래라서, 입력 오류의 영향이 가장 커질 수 있는 항목이다.

한 칸을 잘못 세면 몇 점이 움직이나

점수표는 항목마다 한 칸의 크기가 다르다. 같은 실수라도 어느 항목에서 났는지에 따라 총점이 움직이는 폭이 달라진다.

항목한 칸의 크기한 칸이 뜻하는 것
무주택기간2점인정 기간 한 구간(1년 단위)
부양가족수5점인정 인원 1명
청약통장 가입기간1점가입기간 한 구간

부양가족 1명의 인정 여부는 5점이다. 통장 가입기간으로 같은 5점을 채우려면 1년 이상 구간에서 5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1~2점 차이로 당락이 갈릴 수 있는 경쟁에서 이 폭은 작지 않다.

내 해석: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한 칸이 큰 순서인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통장 가입기간 순으로 보는 편이 오차의 크기에 맞다.

오류가 제한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네 단계다.

  1. 한 칸을 잘못 센다. 부양가족 1명은 5점, 무주택기간 한 구간은 2점, 통장 가입기간 한 구간은 1점이 움직인다.
  2. 입력한 총점이 인정되는 점수와 어긋난다.
  3.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다.
  4. 이후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된다. 제한 기간의 길이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청약홈과 공고문에서 확인한다.

계산 전에 준비할 서류 5가지

청약 가점 직접 계산 5단계 흐름도

날짜와 이력은 기억보다 서류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아래 다섯 가지를 펼쳐 놓고 시작한다.

준비물여기서 확인하는 것쓰이는 항목
입주자모집공고문기준일인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 소유 판단에서 소형·저가주택을 다루는 별도 기준세 항목 전체
생년월일, 혼인신고일만 30세가 되는 날, 혼인신고일무주택기간
본인·배우자의 주택 소유·처분 이력과거 소유 여부,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무주택기간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가족의 주민등록표 등재 상황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내역최초 가입일통장 가입기간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질 때는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별도 기준이 존재한다. 가격과 면적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한다.

서류가 모이면 계산 순서를 정해 둔다. 순서를 정해 두면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인하고, 모든 기간을 이 날을 기준으로 센다.
  2. 무주택기간의 기산일을 정하고 점수를 구한다.
  3. 부양가족을 한 명씩 인정 조건에 대어 보고 점수를 구한다.
  4. 통장 최초 가입일로 가입기간 점수를 구하고, 해당하면 배우자 가산을 더한다.
  5. 세 점수를 더해 84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한다.

2~4번은 각각 다른 서류에서 값을 가져온다. 한 항목에서 틀린 값을 찾았다면 그 항목의 점수만 다시 계산하고 합계를 갱신하면 된다.

점수표의 '이상~미만'은 경계를 이렇게 읽는다. '8년 이상~9년 미만'은 8년이 채워진 날부터 9년이 채워지기 전날까지다. 정확히 8년이 된 날은 8년 이상 구간에 들어가고, 9년이 된 날부터는 9년 이상 구간으로 넘어간다. 공고일이 경계에서 하루만 어긋나도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1단계 무주택기간: 점수보다 기산일이 먼저다

직접 계산해보기
무주택기간 점수 = 2 + 2 × 채운 햇수 (최대 32점)
유주택이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이다. 검산: 채운 햇수 8이면 2 + 16 = 18점으로, 점수표의 8년 이상~9년 미만 18점과 같다.

무주택기간은 32점이 걸린 항목이고, 한 구간이 2점이다. 기산일이 어긋나면 점수가 한 칸 이상 움직이므로, 점수표를 보기 전에 시작일부터 정해야 한다.

무주택기간 점수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이며,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무주택기간점수
유주택이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0점
1년 미만2점
1년 이상~2년 미만4점
2년 이상~3년 미만6점
3년 이상~4년 미만8점
4년 이상~5년 미만10점
5년 이상~6년 미만12점
6년 이상~7년 미만14점
7년 이상~8년 미만16점
8년 이상~9년 미만18점
9년 이상~10년 미만20점
10년 이상~11년 미만22점
11년 이상~12년 미만24점
12년 이상~13년 미만26점
13년 이상~14년 미만28점
14년 이상~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0점이 되는 경우

  • 유주택이면 0점이다.
  •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이다. 예를 들어 만 29세 미혼은 0점이고, 미혼은 만 30세가 되는 날이 기산일이 되므로 그날 이후부터 기간이 쌓이기 시작한다.

무주택 요건은 신청자 한 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내 이름으로 된 주택이 없어도 배우자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요건에서 걸린다.

기산일은 이렇게 정한다

기산일은 무주택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다. 아래 순서로 정한다.

  1. 만 30세가 되는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을 고른다. 미혼이라면 비교할 혼인신고일이 없으므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센다.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과 1번의 날짜를 비교해 더 늦은 날을 고른다. 소유한 적이 없으면 1번의 날짜가 그대로 기산일이다.
  3. 기산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다.

기산일은 스톱워치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시점과 같다. 1번에서는 두 후보 중 더 일찍 누를 수 있는 시점을 고르고, 2번에서는 주택을 처분한 날이 그보다 늦으면 시계가 그날부터 돌기 시작한다.

빠른 날과 늦은 날을 비교한 가정 사례 4개

아래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서 거꾸로 센 값이며, 설명을 위해 만든 가정이다. 공고일에서 더 오래 전의 날이 더 빠른 날이다.

사례전제 (공고일에서 거꾸로 센 기간)기산일로 고르는 날인정 무주택기간점수
A만 30세가 되는 날 6년 3개월 전, 혼인신고일 7년 1개월 전, 주택 소유 이력 없음혼인신고일 (더 빠른 날)7년 1개월16점
B만 30세가 되는 날 9년 2개월 전, 혼인신고일 4년 5개월 전, 주택 소유 이력 없음만 30세가 되는 날 (더 빠른 날)9년 2개월20점
C만 30세와 혼인신고 시점은 B와 같고,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이 3년 6개월 전처분일 (더 늦은 날)3년 6개월8점
D만 30세와 혼인신고 시점은 B와 같고,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이 11년 전만 30세가 되는 날 (처분일보다 늦은 날)9년 2개월20점

사례 B와 C는 만 30세와 혼인신고 시점이 같은 사람이다. 처분 이력 하나가 20점을 8점으로 낮췄다. 이력을 놓치고 B처럼 계산하면 입력 점수가 인정 점수보다 12점 높아진다(20 - 8 = 12). 사례 D는 처분일이 만 30세가 되는 날보다 앞서 있어서 기산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산일에서 자주 어긋나는 4곳

  1. 만 30세 이전의 기간을 포함한다. 미혼이라면 만 30세가 되는 날 이전은 점수가 되지 않는다.
  2. 본인 명의 이력만 보고 배우자의 주택 소유·처분 이력을 빠뜨린다. 기산일 규칙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를 함께 본다.
  3. 기산일 규칙이 가리키는 날짜는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이다. 그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를 쓰면 기산일이 어긋난다.
  4.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지 확인하고 배우자와 세대원은 확인하지 않는다.

1번과 2번은 기간이 실제보다 길어지는 쪽으로 어긋나 점수가 높게 입력될 수 있다. 사례 B와 C의 12점 차이가 바로 2번에서 나온다.

무주택기간 직접 계산 공식

  1. 기산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채운 햇수를 센다. 10년 11개월이면 채운 햇수는 10이다.
  2. 점수 = 2 + 2 × 채운 햇수이며 32점을 넘지 않는다. 유주택이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이다.
  3. 검산: 채운 햇수 8이면 2 + 16 = 18점으로, 점수표의 8년 이상~9년 미만 18점과 같다.
  4. 상한 검산: 채운 햇수 15면 2 + 30 = 32점이고, 16이어도 34점이 아니라 32점이다.
  5. 경계 판정: 구간이 헷갈리면 공고일에서 8년 전 날짜와 9년 전 날짜를 먼저 구한다. 기산일이 8년 전 날짜와 같거나 그보다 앞서고 9년 전 날짜보다는 뒤라면 8년 이상~9년 미만이다.

기간이 한 구간의 경계에 걸려 있으면 날짜 하루 차이로도 2점이 달라질 수 있다. 기산일과 공고일은 월 단위가 아니라 날짜 단위로 확인한다.

2단계 부양가족: 신청자는 세지 않고, 조건은 세 갈래다

계산기로 재무 문서를 검토하는 여성의 손을 클로즈업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부양가족은 35점이 걸린 최대 항목이고, 한 명이 5점이다. 신청자 본인은 세지 않는다. 인정 인원이 0명이어도 5점이 기본으로 주어지므로 0점으로 계산하면 틀린다.

부양가족 점수표

부양가족 수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인정 조건은 세 분류로 나뉜다

분류인정 조건걸러지는 지점
배우자주민등록표가 분리돼 있어도 인정주민등록표 분리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사람 둘 다 제외
직계비속미혼 자녀가 원칙, 만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필요손자녀는 부모가 둘 다 사망한 경우에 한정

배우자

배우자는 주민등록표가 분리돼 있어도 인정된다. 등본에 배우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빼고 세지 않는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존속은 아래 세 조건이 다 맞아야 센다.

  1. 신청자가 세대주다.
  2.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다.
  3.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

세 번째 조건에서는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사람 둘 다 제외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 주택이 있으면 어머니도 함께 빠지고, 두 분이 빠지는 것만으로 10점이 줄어든다(2명 × 5점). 내 해석: 부모님 한 분의 주택 소유가 두 분의 점수를 함께 지우기 때문에 이 조건은 놓치기 쉬울 수 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가 원칙이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손자녀는 부모가 둘 다 사망한 경우에 한정된다.

내 해석: 확인해야 할 조건의 수로 보면 직계존속이 가장 많고, 입력 오류가 생기기 쉬운 곳도 여기일 수 있다.

경계 사례 4개 (가정)

  • 만 31세 미혼 자녀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 조건을 충족한다. 등재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부모와 같은 세 조건을 적용한다.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조부모와 그 배우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 손자녀는 부모가 둘 다 사망한 경우에 한정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다면 손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세지 않는다.
  • 인정 인원이 6명을 넘어도 점수는 35점이 상한이다. 6명에서 이미 35점이므로 7명째는 점수를 올리지 못한다.

가족 한 명마다 묻는 순서

가족을 한 명씩 아래 순서로 판정하면 빠뜨리거나 더 세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1. 신청자 본인인가: 세지 않는다.
  2. 배우자인가: 주민등록표가 분리돼 있어도 센다.
  3. 부모·조부모인가: 세대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주택 미소유를 다 확인한다.
  4. 자녀인가: 미혼인지 확인하고, 만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됐는지 본다.
  5. 손자녀인가: 부모가 둘 다 사망했는지 확인한다.

부양가족 직접 계산 공식

  1. 인정 인원 = 배우자(해당하면 1) + 조건을 충족한 직계존속 수 + 조건을 충족한 직계비속 수다. 신청자 본인은 0으로 둔다.
  2. 점수 = 5 + 5 × 인정 인원이며 35점을 넘지 않는다. 6명 이상이면 35점이다.
  3. 검산: 배우자와 미혼 자녀 2명이면 인정 인원은 3명이고 5 + 15 = 20점이다. 신청자 본인까지 넣어 4명(25점)으로 세면 5점이 높아진다.
  4. 상한 검산: 인정 인원 6명이면 5 + 30 = 35점이고, 7명이어도 35점이다.

3단계 청약통장 가입기간: 시작일은 최초 가입일이다

통장 항목은 17점으로 비중이 가장 작지만, 기준이 가입일 하나로 정리되는 항목이다.

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2점
1년 이상~2년 미만3점
2년 이상~3년 미만4점
3년 이상~4년 미만5점
4년 이상~5년 미만6점
5년 이상~6년 미만7점
6년 이상~7년 미만8점
7년 이상~8년 미만9점
8년 이상~9년 미만10점
9년 이상~10년 미만11점
10년 이상~11년 미만12점
11년 이상~12년 미만13점
12년 이상~13년 미만14점
13년 이상~14년 미만15점
14년 이상~15년 미만16점
15년 이상17점

시작일은 최초 가입일이다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센다. 통장 종류를 바꿔도 시작일은 유지된다. 회사 근속연수가 부서를 옮겨도 입사일부터 계산되는 것과 같은 구조다. 종류를 바꾼 날을 시작일로 잘못 잡으면 가입기간이 실제보다 짧아지는 쪽으로 어긋난다.

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은 서로 다른 시계다. 통장은 최초 가입일부터, 무주택기간은 기산일부터 센다.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는 가장 처음 가입한 날짜를 확인한다. 종류를 바꾼 이력이 있다면 바뀐 날짜가 아니라 최초 가입일을 적는다. 구간 경계도 같은 방식으로 읽는다. 가입 5년 11개월이면 5년 이상~6년 미만이라 7점이고, 6년이 채워지는 날부터는 8점이다. 공고일이 경계의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1점이 달라질 수 있다.

통장 점수 직접 계산 공식

  1. 6개월 미만이면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면 2점이다.
  2. 1년 이상이면 점수 = 2 + 채운 햇수이며 17점을 넘지 않는다.
  3. 검산: 채운 햇수 10이면 12점(10년 이상~11년 미만), 채운 햇수 6이면 8점(6년 이상~7년 미만)이다.
  4. 상한 검산: 채운 햇수 15면 2 + 15 = 17점이고, 16이어도 17점이다.

배우자 통장 가산 (2024년 3월 25일부터)

-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점수로 환산해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다. - 합산해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않는다. - 계산식: 통장 항목 점수 = 본인 통장 점수 + 배우자 가산점(최대 3점), 합계가 17점을 넘으면 17점으로 본다. - 가정 계산 1: 본인 14년 이상~15년 미만(16점)에 가산점 3점을 더하면 19점이지만 17점으로 본다. - 가정 계산 2: 본인 6년 이상~7년 미만(8점)에 가산점 3점을 더하면 11점이며 상한에 걸리지 않는다. - 가산점이 실제로 몇 점인지는 청약홈의 공식 계산과 공고문에서 확인한다. - 확인 순서: 본인 통장 점수를 먼저 구하고, 가산점을 더한 합계가 17점을 넘는지 본 뒤, 넘으면 17점으로 고정한다.

가정 프로필 2개로 직접 계산해 보기

아래 두 프로필은 설명을 위해 만든 가정이며 실제 청약자의 사례가 아니다. 총점이 같아도 점수가 쌓인 항목이 다르면 점검할 지점도 달라진다. 계산에는 앞에서 정리한 공식을 그대로 쓴다.

내 점수 계산 공식 (점수표를 검산하는 용도)

- 무주택기간 = 2 + 2 × 채운 햇수, 최대 32점. 유주택이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 - 부양가족 = 5 + 5 × 인정 인원, 최대 35점. 신청자 본인은 제외 - 통장 = 2 + 채운 햇수(1년 이상),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 배우자 가산점을 더한 뒤에도 17점이 상한 - 총점 = 세 항목의 합, 최대 84점

예시 1 (가정 프로필)

인정 무주택기간 8년 이상~9년 미만, 부양가족 3명(배우자와 미혼 자녀 2명), 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11년 미만이다.

항목인정 내용계산점수
무주택기간8년 이상~9년 미만2 + 2 × 818점
부양가족3명 (배우자 + 미혼 자녀 2명)5 + 5 × 320점
통장 가입기간10년 이상~11년 미만2 + 1012점
합계18 + 20 + 1250점

예시 2 (가정 프로필)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1명(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6년 이상~7년 미만이다.

항목인정 내용계산점수
무주택기간15년 이상상한 32점32점
부양가족1명 (배우자)5 + 5 × 110점
통장 가입기간6년 이상~7년 미만2 + 68점
합계32 + 10 + 850점

총점은 같고 구성이 다르다

항목예시 1예시 2차이 (예시 1 - 예시 2)
무주택기간18점32점-14점
부양가족20점10점+10점
통장 가입기간12점8점+4점
합계50점50점0점

예시 2는 무주택기간에서 14점을 앞선다. 예시 1은 부양가족에서 10점, 통장에서 4점을 앞선다(10 + 4 = 14). 같은 50점이어도 예시 2는 점수의 큰 몫이 무주택기간에 있으므로 기산일과 15년 경계를 먼저 확인하고, 예시 1은 부양가족 인원과 통장 시작일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통장에 배우자 가산이 해당한다면 통장 항목에 가산점이 더해진다. 가산점 3점을 가정하면 예시 1의 통장은 12 + 3 = 15점, 예시 2의 통장은 8 + 3 = 11점이고 둘 다 17점 상한에 걸리지 않는다. 이 경우 총점은 두 예시가 똑같이 53점이 된다. 가산점이 실제로 몇 점인지는 청약홈의 공식 계산에서 확인한다.

내가 센 점수와 인정 점수가 달라지는 지점

두 프로필에서 흔한 오류가 한 번씩 났다고 가정하고 총점을 다시 계산했다.

번호잘못 센 내용 (가정)내가 센 총점인정 총점차이
1예시 1에서 신청자 본인까지 세어 부양가족 4명(25점)으로 입력18 + 25 + 12 = 55점50점+5점
2예시 1에서 처분 이력 때문에 기산일이 뒤로 밀린 것을 모르고 무주택기간을 10년 이상~11년 미만(22점)으로 입력22 + 20 + 12 = 54점50점+4점
3예시 2에서 조건을 채우지 못한 부모님 두 분을 더해 부양가족 3명(20점)으로 입력32 + 20 + 8 = 60점50점+10점
4예시 2에서 통장 종류를 바꾼 날을 시작일로 잡아 가입기간을 4년 이상~5년 미만(6점)으로 입력32 + 10 + 6 = 48점50점-2점

1~3번은 인정 점수보다 높게 센 경우다. 내 해석: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이 된다는 규정을 감안하면, 위험이 큰 쪽은 높게 센 오류일 수 있다. 4번은 낮게 센 경우로, 부적격 문제보다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흐려지는 손해에 가깝다.

흔한 실수 FAQ 3가지

사람들이 부동산 구매 제안서를 검토하고 서명하는 모습의 클로즈업.

1. 만 30세가 되기 전의 무주택 기간도 점수에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는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센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이다. 20대 내내 집이 없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점수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20대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이 후보가 되고, 만 30세가 되는 날보다 빠르면 그 날이 기산일이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과 비교해 더 늦은 날부터 센다.

예를 들어 만 28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만 30세가 되는 날은 2년 뒤이므로 혼인신고일이 더 빠른 날이다. 기산일이 2년 앞당겨지고 무주택 2구간이 늘어 4점(2년 × 2점)이 더 붙을 수 있다. 이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미혼이고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면 채운 햇수는 만 나이에서 30을 뺀 값이다. 점수 = 2 + 2 × (만 나이 - 30)이며, 만 45세 이상이면 32점이다. 만 33세라면 2 + 6 = 8점이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달력에서 내가 만 30세가 되는 날을 찾아 적고, 혼인신고일을 날짜까지 확인한다. 두 날짜 중 더 이른 날이 1차 후보이고, 주택 처분 이력이 있다면 그 처분일과 한 번 더 비교한다.

2.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양가족으로 세면 되나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야 센다.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도 세 조건 중 하나가 어긋나면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 가족 구성이다. 예시 1의 가족에 부모님을 더한 모양이다.

가정 가족 구성인정 여부이유
신청자 본인 (세대주)세지 않음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넣지 않는다
배우자 (주민등록표 분리)1명 인정배우자는 주민등록표가 분리돼 있어도 인정된다
미혼 자녀 2명2명 인정직계비속은 미혼 자녀가 원칙이다
어머니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제외배우자인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해 두 사람 둘 다 제외된다
아버지 (주택 소유)제외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제외된다

인정 인원은 3명이고 점수는 5 + 5 × 3 = 20점이다. 부모님까지 세어 5명(30점)으로 입력하면 인정 점수보다 10점 높아진다. 부모님 두 분을 인정받으려면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기간, 두 분의 주택 소유 여부를 서류로 먼저 맞춰 봐야 한다. 조건 하나라도 서류와 맞지 않으면 그 두 분은 계산에서 뺀다.

3. 오래된 통장이면 자동으로 만점인가

아니다. 통장 가입기간 점수의 만점은 17점이고, 15년 이상일 때만 받는다. 14년 이상~15년 미만이면 16점이다. 배우자 가산을 더해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않는다. 통장 종류를 바꾼 적이 있어도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 시작일은 최초 가입일로 유지된다.

통장이 만점이어도 총점은 나머지 두 항목이 좌우한다. 통장을 뺀 두 항목의 만점 합은 67점이다(32 + 35). 가정 계산을 하나 해 본다.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지 1년이 안 됐고(2점), 인정되는 부양가족이 없는(5점) 사람이 통장 15년 이상(17점)을 갖고 있다면 총점은 2 + 5 + 17 = 24점이다. 통장이 오래된 것과 총점이 높은 것은 별개의 문제다.

마무리: 청약홈 공식 계산과 한 줄씩 대조한다

직접 계산은 판단 재료를 만드는 단계이고, 최종 대조는 공식 계산으로 한다. 직접 계산의 목적은 점수를 높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점수를 미리 아는 것이다. 이 글의 점수표, 공식, 가정 사례는 그 대조를 쉽게 하기 위한 도구다. 세 항목 점수를 직접 구한 뒤 청약홈의 공식 계산 결과와 한 줄씩 맞춰 본다. 어긋나는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의 기산일, 등재 기간, 최초 가입일부터 서류로 다시 확인한다.

차이의 크기도 단서가 된다. 내 해석: 차이가 5점이면 부양가족 1명, 2점이면 무주택기간 한 구간, 1점이면 통장 가입기간 한 구간이 어긋났을 가능성을 먼저 볼 수 있다. 한 칸의 크기가 각각 5점, 2점, 1점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러 항목이 동시에 틀렸다면 이 추정은 빗나갈 수 있다.

계산 메모에 적어 둘 7가지

날짜와 숫자를 한 장에 적어 두면 공식 계산과 대조할 때 어디가 어긋났는지 바로 찾을 수 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2. 만 30세가 되는 날과 혼인신고일, 그중 빠른 날
  3. 본인·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과 처분일(해당하는 경우)
  4. 최종 기산일과 채운 햇수
  5. 부양가족으로 인정한 사람의 명단과 인원, 인정하지 못한 사람과 그 이유
  6. 통장 최초 가입일과 채운 햇수, 배우자 가산점(해당하는 경우)
  7. 세 항목 점수와 총점
✓ 대조용 체크리스트
  1. 기준일: 모든 기간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셌다.
  2. 무주택기간: 만 30세가 되는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을 골랐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택 처분 이력이 있으면 처분일과 비교해 더 늦은 날을 기산일로 했다.
  3. 무주택 요건: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
  4. 부양가족: 신청자 본인을 빼고, 직계존속의 세 조건과 직계비속의 조건을 한 명씩 확인했다.
  5. 통장: 최초 가입일로 셌고, 배우자 가산을 더했다면 합계가 17점을 넘지 않게 했다.
  6. 합산: 세 점수의 합이 84점 이하이며 청약홈 공식 계산 결과와 같다.

다음 행동은 하나다.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서류를 펼쳐 놓고 세 항목을 직접 계산한 다음, 청약홈의 공식 계산과 한 줄씩 대조한다. 당첨을 지켜 주는 것은 높게 센 점수가 아니라 인정되는 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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