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카드 바꿔 쓰기, 아직 늦지 않았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결과는 2026년에 쓴 돈으로 정해진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돈이 기준이다. 12월이 시작된 지금, 남은 한 달에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가 공제액을 가른다.문턱을 넘겼다면, 12월의 결제수단을 바꾸는 것이 남았다. 같은 500만 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75만 원, 체크카드는 150만 원이 공제된다. 카드를 바꾸는 것만으로 공제액이 두 배가 된다. 이 글은 12월에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문턱 확인, 결제수단 교체, 한도 확인 순이다.요약 — 3줄로 읽는 12월 카드 전환- 문턱부터 확인한다.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문턱은 1,250만 원,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다. - 문턱을 ..
2026.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