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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 버튼 누르기 전에: 추징 6%·실적 소멸 vs 청년드림 전환, 세 가지 숫자로 비교

by Money복사기 2026. 10. 21.

해지 버튼 앞에서 손이 멈췄다면, 답은 통장 연차·나이·소득·청약 계획 네 가지로 갈린다. "해지하면 손해"라는 막연한 말 대신 숫자 세 개로 가른다. 해지 때 걸리는 추징 6%(납입금액 누계액 기준, 연 300만원 한도), 유지 금리 연 3.1%와 전환 후 새 입금분에 붙는 우대이율 연 4.5%의 차이, 다시 만들 때 수도권 통상 기준 12개월이 그 세 숫자다.

먼저 할 일은 둘로 좁혀진다. 가입한 지 5년 이내이고 소득공제를 받아 왔다면 해지 전에 추징액부터 계산한다.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이라면 해지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을 먼저 검토한다. 두 경우가 아니라면 아래 비교표와 체크리스트에서 내 자리를 찾으면 된다.

선택지는 세 가지다. ① 해지 ②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③ 지금 통장 유지. 이 글은 금리와 요건을 확인된 숫자 그대로 쓰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는다. 금리는 정부 고시 변동금리이고, 이 글의 값은 2026년 10월 21일 주택도시기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 기준이다. 고시로 바뀌면 적용 직전에 안내 페이지에서 현재 값을 다시 확인하라.

금융 그래프와 보고서 위에 놓인 계산기

먼저 볼 숫자 세 개

먼저 볼 숫자 세 개

세 칸은 단위가 다르다. 6%는 해지할 때 한 번 걸리는 세금 추징률(납입금액 누계액 기준, 연 300만원 한도)이고, 연 3.1%와 전환 후 새 입금분의 연 4.5%는 해마다 붙는 이율이다. 퍼센트 기호가 같아도 6%와 3.1%를 직접 빼거나 더하는 비교는 성립하지 않는다. 비용(추징)과 수익(이율)은 이 세 칸에서, 시간(다시 만들 때 수도권 통상 기준으로 필요한 12개월)은 해지 편에서 본다.

기준을 잘못 잡기 쉬운 숫자도 있다. 6%를 매기는 대상은 계좌 잔액이나 이자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금액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이다. 연 4.5%가 붙는 대상은 계좌 전체가 아니라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이다. 연 3.1%는 가입기간 2년 이상 구간의 이율이고, 그보다 짧은 구간은 이율이 더 낮다.

세 선택지, 한 표로

해지·전환·유지 비교
구분 당장 손에 쥐는 것 잃는 것 금리 청약 순위·실적 누가 유리한가
① 해지 환급금 (추징 대상이면 원천징수 후) 청약권 상실, 추징 가능 (누계액 6%, 연 300만원 한도) 해당 없음 청약권 상실, 다시 만들면 그 기간만큼 뒤에서 시작 청약 계획이 없고 추징 대상도 아닌 경우
② 전환 기존 가입기간·인정회차·납입원금 연속 인정 선납·연체일수 불인정 전환원금 기존 이율, 새 입금분 연 4.5% (조건 충족 시) 가입기간·인정회차 이어짐 만 19~34세·연소득 5,000만원 이하·무주택, 당첨 계좌 제외
③ 유지 이자가 계속 붙음 새 입금분 우대이율 4.5% 기회 (요건 충족 시) 무이자~연 3.1% (기간별, 고시 변동) 가입기간·인정회차 계속 쌓임 전환 요건 밖이거나 순위를 지키려는 경우

'잃는 것' 열의 추징은 소득공제를 받아 온 통장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할 때 걸린다. '누가 유리한가' 열과 유지 행의 '잃는 것'은 확인된 조건을 조합한 내 판단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칸의 숫자는 아래 세 편에서 하나씩 푼다.

통장 연차로 보는 시간표

가입일을 기준으로 숫자가 바뀌는 지점을 시간순으로 세우면 아래와 같다. 확인된 숫자를 배열한 것이다.

  • 가입 1개월 이내: 유지 시 무이자 구간이다.
  • 1개월 초과~1년 미만: 유지 시 연 2.3%다.
  • 가입 1년(12개월): 유지 이율이 연 2.8% 구간(1년 이상~2년 미만)으로 올라간다. 수도권 통상 기준 1순위 가입기간 요건도 이 지점이다. 국민주택은 납입 12회 이상이 함께 필요하고, 규제지역은 24개월·24회다.
  • 가입 2년: 유지 이율이 연 3.1% 구간으로 올라간다. 전환 후 우대이율 연 4.5%의 '가입기간 2년 이상' 조건이 걸리는 지점도 여기다.
  • 가입 5년 이내: 해지 추징 조건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소득공제를 받아 왔다면 추징 계산 대상이다.
  • 가입일부터 10년 이내: 조건을 채운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이다. 10년을 넘겨도 유지 이율은 연 3.1%다.

내 판단: 내 통장이 이 줄의 어디에 서 있는지가 해지·전환·유지의 계산을 가르는 출발점이다.

나이·소득·청약 계획은 어디에 걸리나

통장 연차는 위 시간표에 있다. 나머지 세 변수는 각각 한 곳에 걸린다.

  • 나이: 전환 자격의 첫 문턱이다. 만 19~34세여야 하고,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계산에서 뺀다. 나이가 요건 밖이면 선택지는 유지와 해지 둘뿐이다.
  • 소득: 전환 자격의 두 번째 문턱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아 왔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해지 추징의 계산 대상을 정한다.
  • 청약 계획: 지금 쌓인 순위가 앞으로 쓰일지를 가른다. 계획이 있으면 해지의 비용은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에 더해 청약권 상실과 수도권 통상 기준 12개월의 재축적까지 늘어난다. 계획이 없으면 그 부분의 무게가 줄어들 수 있다.

내 판단: 나이 요건이 전환 시점 기준으로 적용된다면 이 문턱은 시간이 지나면 닫히는 마감이다. 적용 시점은 이 글에서 확인된 바 없으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라.

해지: 추징 6%(연 300만원 한도)와 청약권 상실

추징이 걸리는 조건

해지 추징은 두 경우에 걸린다. 하나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다. 두 조건은 서로 독립이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도 85㎡ 초과 당첨은 '기간제한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가입 5년이 지났어도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면 추징 대상이다.

추징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금액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의 6%이고, 은행이 해지 시점에 원천징수한다. 연 300만원을 넘게 넣은 해가 있어도 그 해는 300만원까지만 계산에 들어간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으면 감면받은 금액만큼만 추징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추징에서 빠지는 세 가지

  • 사망
  • 해외이주
  • 85㎡ 이하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지

같은 당첨이어도 85㎡ 초과면 추징 조건이고 85㎡ 이하면 제외다. 경계선은 85㎡다.

내 통장이 추징 대상인지 가르기

  1. 해지 사유가 위 세 가지 중 하나면 추징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끝난다.
  2. 아니라면 두 가지를 본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지,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는지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추징 조건에 걸린다.
  3. 걸린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이 있는지 본다. 내 판단: 추징의 기준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금액 누계액이므로,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계산할 누계액이 없다.
  4. 있다면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의 6%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비교해 작은 쪽을 추징액으로 본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추징액 계산하기

아래는 가상 조건으로 만든 어림 규칙이며 예측이 아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추징액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금액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 × 6%
예시: 연 300만원 × 4년 = 누계액 1,200만원 → 추징 72만원.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추징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내 숫자 대입은 네 단계다. ① 은행 앱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연도를 확인한다. ② 그 이후 납입액을 연도별로 더하되 한 해 300만원을 넘는 부분은 뺀다. ③ 합계에 0.06을 곱한다. ④ 감면받은 세액과 비교해 작은 쪽을 추징액으로 본다. 72만원에는 지방소득세가 들어 있지 않다. 감면받은 세액은 이 글에서 알 수 없는 값이므로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으로 확인하라.

해지의 비용 사슬

해지의 비용은 한 줄로 이어진다.

해지 → 은행의 원천징수(누계액의 6%, 연 300만원 한도) → 가상 예시 기준 72만원 →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이면 청약권 상실 → 다시 만들 때 수도권 통상 기준 12개월의 재축적

앞의 두 칸은 조건에 따라 0원일 수 있다. 추징 제외 사유이거나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으면 그렇다. 뒤의 두 칸은 추징과 별개로 따라오는 순위와 시간의 비용이다.

해지하면 잃는 것: 청약 순위

비용은 추징만이 아니다. 청약 순위와 관련해 확인된 근거는 두 건이다.

  • 하나은행 상품설명서(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설명서-165호)에는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 해지할 경우 주택청약권이 상실됨"이라는 문구가 있다.
  • KB국민은행의 청약 순위 산정 구조에서 순위는 현재 계좌의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회차를 기준으로 매긴다. 부활신규를 하면 기산일이 해지부터 부활까지의 기간만큼 뒤로 밀리고, 전환신규를 하면 기존 실적이 인정된다.

두 근거로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해지하면 청약권이 상실되고, 순위는 지금 계좌에 쌓인 기간·회차로 매겨지므로 해지 후 다시 만들면 그 기간만큼 뒤에서 시작한다. 대기 줄에서 자리를 비우면 비운 시간만큼 뒤로 밀리는 것에 가깝다. 제목의 "실적 소멸"은 공식 문구가 아니라 이 두 근거를 줄여 쓴 표현이다. 은행별 세부 처리 차이는 이 글에서 확인된 바 없다.

내 판단: KB 구조에서 '전환'은 기존 실적을 인정하는 쪽이고, 청년주택드림 전환도 가입기간·인정회차·납입원금을 연속 인정한다. 둘 다 실적이 이어지는 쪽이라는 점에서 해지와 대비된다. 다만 KB의 '전환신규'가 청년주택드림 전환과 같은 절차라는 확인은 없다. 청약 제도 전반은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만들 때 필요한 시간

1순위를 다시 채우는 기준은 수도권 통상 기준으로 민영주택이 가입기간 12개월, 국민주택이 가입기간 12개월에 납입 12회 이상이다. 규제지역은 24개월·24회다. 이 12개월이 세 번째 숫자다. 내 판단: 해지 후 다시 만들 계획이라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이 시간이 내 청약 계획의 일정과 맞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다. 부활신규 같은 은행별 처리에 따라 실제 기산일은 달라질 수 있으니, 재가입 전에 은행에 확인하라.

해지 편에서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 6%를 잔액이나 이자에 매기는 세율로 읽는 경우. 기준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금액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이다.
  • 감면받은 세액이 적어도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의 6%를 다 뗀다고 읽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이다.
  • 추징만 없으면 비용이 없다고 읽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지하면 청약권 상실이 남는다.

전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옮기기

전환은 해지와 다른 길이다. 기존 통장의 이력을 이어 가면서 새 입금분에 우대이율을 받는 구조다. 요건과 절차의 공식 안내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안내에서 볼 수 있다.

자격 3요건 체크

  • 나이: 만 19~34세.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병역 이행기간이 있다면 계산 나이 = 만 나이 - 병역 이행기간(6년까지만 차감)이다.
  • 소득: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 기준).
  • 주택: 무주택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세 요건을 채우면 전환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전원 자동 전환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전환할 수 없다.

연소득은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 기준이다(주택도시기금 안내). 무주택을 세대 단위로 어떻게 보는지 같은 세부 판정 기준은 안내 페이지의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하라.

전환 가능 여부를 가르는 순서

  1. 청년우대형 가입자라면 전원 자동 전환 대상이라 신청 단계가 없다.
  2. 청약에 당첨된 계좌라면 전환할 수 없다. 이 경우 나머지 요건은 볼 필요가 없다.
  3. 나이(병역 이행기간 차감 반영), 소득, 무주택 세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다.
  4.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환은 닫히고 선택은 유지와 해지로 좁혀진다.

승계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승계되는 것은 세 가지다.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이 연속 인정된다. 승계되지 않는 것은 선납과 연체일수다. 내 판단: 선납한 적이 있거나 연체가 있었다면 전환 전후의 인정 기간·회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은행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금리 구조: 4.5%는 새 입금분부터

  • 전환원금(전환 시점에 승계되는 기존 원금): 기존 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된다.
  • 새 입금분: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우대이율 연 4.5%가 적용된다.
  • 적용 한도: 우대이율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적용된다(전환원금은 이 한도에서 제외).
  • 조건: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해,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당첨 해지 시에는 2년 미만이어도 적용된다.

연 4.5%는 이미 쌓인 돈에는 붙지 않는다. 내 판단: 전환의 이자 이득은 앞으로 새로 넣을 돈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더 넣을 계획이 작다면 금리 이득도 작을 수 있다. 그래도 가입기간·인정회차·납입원금이 이어지는 이점은 금리와 별개로 남는다.

금리 차이 어림하기

아래는 어림 규칙이며 예측이 아니다. 복리, 납입 시점별 이자 계산, 고시 금리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다.

  • 퍼센트 계산: 4.5% - 3.1% = 1.4%p. 가입기간 2년 이상 구간의 유지 금리와 비교한 값이고, 전환 후 새 입금분에만 해당한다.
  • 금액 계산: 이자 차이(원) ≈ 전환 후 새로 넣은 금액(원) × 0.014 × 넣어 둔 기간(년)
  • 대입: 새로 넣을 금액과 기간은 내 계획의 숫자를 쓴다.

내 판단: 현금이 급히 필요한 사정이 아니라면, 전환 요건을 채우는 통장에서 해지가 전환을 앞서는 항목은 이 글의 확인된 숫자 안에서는 찾기 어렵다. 해지는 청약권 상실과 조건부 추징을 안고, 전환은 실적을 잇고 새 입금분에 연 4.5%를 붙인다. 유지와의 비교는 다르다. 새로 넣을 돈이 없다면 연 4.5%가 붙을 곳이 없어 이자 차이가 거의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전환 편에서 자주 어긋나는 네 가지

  • 연 4.5%가 계좌 전체에 붙는다고 읽는 경우. 4.5%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고, 전환원금에는 기존 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된다.
  • 우대이율을 조건 없이 받는다고 읽는 경우. 가입기간 2년 이상, 무주택 기간,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조건이 붙는다. 당첨 해지 시에는 2년 미만이어도 적용된다.
  • 선납과 연체일수까지 이어진다고 읽는 경우. 연속 인정되는 것은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 세 가지다.
  • 청년우대형도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읽는 경우.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전원 자동 전환된다.

전환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이 글에서 확인된 범위를 넘는 항목이다.

  1. 승계된 가입기간이 우대이율의 '가입기간 2년 이상' 조건에 합산되는지. 내 판단: 가입기간이 연속 인정되므로 합산될 가능성이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2. 전환할 때의 세금 처리. 추징 조건은 '해지'에 걸려 있고 전환은 해지가 아니라 승계로 설명되므로, 내 판단으로는 같은 절차로 읽히지 않는다. 다만 전환 때 추징이 없다고 확인된 문구는 이 글에 없다.
  3. 무주택의 세부 판정 기준. 연소득은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으로 보는 것까지는 확인됐지만, 무주택을 세대 단위로 어떻게 가르는지는 가이드라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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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지금 통장 그대로 두기

유지의 숫자는 금리 계단표 하나로 정리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은 정부 고시 변동금리이며, 확인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유지 시 금리 계단
가입기간 연 이율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 (10년 초과도 3.1%)

10년을 넘겨도 이율은 연 3.1%에서 더 오르지 않는다. 이 이율은 정부 고시 변동금리라 바뀔 수 있다. 이 글의 값은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이니, 적용 직전에는 안내 페이지에서 현재 값을 확인하라.

계단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올라간다. 1년 이상~2년 미만 구간(연 2.8%)에서 2년 이상 구간(연 3.1%)으로 넘어가면 0.3%p 오른다. 내 판단: 2년을 앞둔 통장이라면 해지를 서두르기 전에 이 구간 상승을 비교 숫자에 보태 볼 만하다.

유지가 맞는 경우

내 판단으로 유지가 나은 경우는 세 가지다.

  1. 전환 요건을 벗어난 경우. 나이(병역 차감 후 만 34세 초과), 소득(연 5,000만원 초과), 유주택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환은 닫히고 해지와 유지가 남는다. 이때 해지를 택하려면 추징 조건에 해당하는지, 청약권 상실을 감수할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2. 당첨 이력이 있는 계좌. 전환은 불가하므로 유지와 해지만 비교한다.
  3. 청약 계획이 없는 경우. 통장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그 돈에는 연 3.1%(2년 이상 구간)의 이자가 붙는다. 이 이자로 돈이 묶이는 기회비용이 어느 정도 상쇄된다면, 청약 계획이 없더라도 순위를 지키는 쪽의 순비용이 작을 수 있다. 해지한 돈을 다른 곳에 두었을 때의 수익은 이 글에서 확인된 바 없으니 그 비교는 직접 하라.

비용·수익·시간으로 다시 보기

세 선택지를 제목의 세 숫자, 곧 비용·수익·시간으로 줄이면 아래와 같다.

  • 해지: 비용은 조건에 해당할 때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의 6%이고 감면받은 세액이 상한이다.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 해지면 청약권 상실도 따른다. 수익은 계좌가 끝나므로 이후 이자가 붙지 않는다. 시간은 다시 만들 때 수도권 통상 기준 12개월이다.
  • 전환: 비용은 선납·연체일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수익은 새 입금분의 연 4.5%이고 가입기간 2년 이상·무주택 기간 조건을 채워야 한다. 시간은 가입기간과 인정회차가 이어진다.
  • 유지: 비용은 요건을 채우는 경우 우대이율 기회를 쓰지 못하는 것이다. 수익은 기간별 무이자~연 3.1%이고 고시 변동이다. 시간은 지금 계좌에서 계속 쌓인다.

내 판단: 세 줄을 나란히 놓으면 해지만 비용이 두 갈래(돈과 순위)로 나뉘고, 전환과 유지는 순위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같은 쪽에 선다.

상황별 판정 체크리스트

아래 판정은 확인된 조건을 조합한 내 판단이다. 저장해 두고 위에서부터 확인하라. 여러 항목에 동시에 해당하면 ③이 ①을 덮는다(당첨 계좌는 전환 불가). 해지를 고려한다면 ②의 추징 계산이 먼저다.

✓ 해지 전 상황별 판정
  1. ① 만 19~34세(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 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이다. → 전환부터 검토한다.
  2. ② 가입일부터 5년 이내이고 소득공제를 받아 왔다. → 해지 전에 추징액(누계액의 6%, 연 300만원 한도, 감면받은 세액이 상한)부터 계산한다.
  3. ③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계좌다. → 전환은 불가하다. 유지와 해지만 판단한다.
  4. ④ 청약 계획이 없고 추징 대상도 아니다(5년 경과 또는 소득공제 미신청). → 해지로 잃는 것은 이자 차이 수준일 수 있다. 단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 해지에 따른 청약권 상실은 남는다.
  5. ⑤ 해지하고 다시 만들 계획이다. → 수도권 통상 기준으로 1순위 재축적에 12개월·12회가 필요하다는 점부터 확인한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 12개월, 국민주택은 가입기간 12개월에 납입 12회 이상이고, 규제지역은 24개월·24회다.

해지 전 마지막 확인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은행 앱에서 세 가지를 확인하라. 가입일, 소득공제 적용 연도, 납입 인정회차다. 가입일은 5년 기준과 유지 시 이율 구간을, 소득공제 적용 연도는 추징을 계산할 기간을, 인정회차는 지금 쌓인 순위의 바탕을 알려 준다. 이 세 숫자를 위 비교표와 체크리스트에 대입해 보고 결정하라.

버튼은 숫자 세 개를 확인한 뒤에 눌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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