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버튼 앞에서 손이 멈췄다면, 답은 통장 연차·나이·소득·청약 계획 네 가지로 갈린다. "해지하면 손해"라는 막연한 말 대신 숫자 세 개로 가른다. 해지 때 걸리는 추징 6%(납입금액 누계액 기준, 연 300만원 한도), 유지 금리 연 3.1%와 전환 후 새 입금분에 붙는 우대이율 연 4.5%의 차이, 다시 만들 때 수도권 통상 기준 12개월이 그 세 숫자다.
먼저 할 일은 둘로 좁혀진다. 가입한 지 5년 이내이고 소득공제를 받아 왔다면 해지 전에 추징액부터 계산한다.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이라면 해지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을 먼저 검토한다. 두 경우가 아니라면 아래 비교표와 체크리스트에서 내 자리를 찾으면 된다.
선택지는 세 가지다. ① 해지 ②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③ 지금 통장 유지. 이 글은 금리와 요건을 확인된 숫자 그대로 쓰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는다. 금리는 정부 고시 변동금리이고, 이 글의 값은 2026년 10월 21일 주택도시기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 기준이다. 고시로 바뀌면 적용 직전에 안내 페이지에서 현재 값을 다시 확인하라.

먼저 볼 숫자 세 개

세 칸은 단위가 다르다. 6%는 해지할 때 한 번 걸리는 세금 추징률(납입금액 누계액 기준, 연 300만원 한도)이고, 연 3.1%와 전환 후 새 입금분의 연 4.5%는 해마다 붙는 이율이다. 퍼센트 기호가 같아도 6%와 3.1%를 직접 빼거나 더하는 비교는 성립하지 않는다. 비용(추징)과 수익(이율)은 이 세 칸에서, 시간(다시 만들 때 수도권 통상 기준으로 필요한 12개월)은 해지 편에서 본다.
기준을 잘못 잡기 쉬운 숫자도 있다. 6%를 매기는 대상은 계좌 잔액이나 이자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금액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이다. 연 4.5%가 붙는 대상은 계좌 전체가 아니라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이다. 연 3.1%는 가입기간 2년 이상 구간의 이율이고, 그보다 짧은 구간은 이율이 더 낮다.
세 선택지, 한 표로
| 구분 | 당장 손에 쥐는 것 | 잃는 것 | 금리 | 청약 순위·실적 | 누가 유리한가 |
|---|---|---|---|---|---|
| ① 해지 | 환급금 (추징 대상이면 원천징수 후) | 청약권 상실, 추징 가능 (누계액 6%, 연 300만원 한도) | 해당 없음 | 청약권 상실, 다시 만들면 그 기간만큼 뒤에서 시작 | 청약 계획이 없고 추징 대상도 아닌 경우 |
| ② 전환 | 기존 가입기간·인정회차·납입원금 연속 인정 | 선납·연체일수 불인정 | 전환원금 기존 이율, 새 입금분 연 4.5% (조건 충족 시) | 가입기간·인정회차 이어짐 | 만 19~34세·연소득 5,000만원 이하·무주택, 당첨 계좌 제외 |
| ③ 유지 | 이자가 계속 붙음 | 새 입금분 우대이율 4.5% 기회 (요건 충족 시) | 무이자~연 3.1% (기간별, 고시 변동) | 가입기간·인정회차 계속 쌓임 | 전환 요건 밖이거나 순위를 지키려는 경우 |
'잃는 것' 열의 추징은 소득공제를 받아 온 통장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할 때 걸린다. '누가 유리한가' 열과 유지 행의 '잃는 것'은 확인된 조건을 조합한 내 판단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칸의 숫자는 아래 세 편에서 하나씩 푼다.
통장 연차로 보는 시간표
가입일을 기준으로 숫자가 바뀌는 지점을 시간순으로 세우면 아래와 같다. 확인된 숫자를 배열한 것이다.
- 가입 1개월 이내: 유지 시 무이자 구간이다.
- 1개월 초과~1년 미만: 유지 시 연 2.3%다.
- 가입 1년(12개월): 유지 이율이 연 2.8% 구간(1년 이상~2년 미만)으로 올라간다. 수도권 통상 기준 1순위 가입기간 요건도 이 지점이다. 국민주택은 납입 12회 이상이 함께 필요하고, 규제지역은 24개월·24회다.
- 가입 2년: 유지 이율이 연 3.1% 구간으로 올라간다. 전환 후 우대이율 연 4.5%의 '가입기간 2년 이상' 조건이 걸리는 지점도 여기다.
- 가입 5년 이내: 해지 추징 조건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소득공제를 받아 왔다면 추징 계산 대상이다.
- 가입일부터 10년 이내: 조건을 채운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이다. 10년을 넘겨도 유지 이율은 연 3.1%다.
내 판단: 내 통장이 이 줄의 어디에 서 있는지가 해지·전환·유지의 계산을 가르는 출발점이다.
나이·소득·청약 계획은 어디에 걸리나
통장 연차는 위 시간표에 있다. 나머지 세 변수는 각각 한 곳에 걸린다.
- 나이: 전환 자격의 첫 문턱이다. 만 19~34세여야 하고,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계산에서 뺀다. 나이가 요건 밖이면 선택지는 유지와 해지 둘뿐이다.
- 소득: 전환 자격의 두 번째 문턱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아 왔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해지 추징의 계산 대상을 정한다.
- 청약 계획: 지금 쌓인 순위가 앞으로 쓰일지를 가른다. 계획이 있으면 해지의 비용은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에 더해 청약권 상실과 수도권 통상 기준 12개월의 재축적까지 늘어난다. 계획이 없으면 그 부분의 무게가 줄어들 수 있다.
내 판단: 나이 요건이 전환 시점 기준으로 적용된다면 이 문턱은 시간이 지나면 닫히는 마감이다. 적용 시점은 이 글에서 확인된 바 없으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라.
해지: 추징 6%(연 300만원 한도)와 청약권 상실
추징이 걸리는 조건
해지 추징은 두 경우에 걸린다. 하나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다. 두 조건은 서로 독립이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도 85㎡ 초과 당첨은 '기간제한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가입 5년이 지났어도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면 추징 대상이다.
추징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금액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의 6%이고, 은행이 해지 시점에 원천징수한다. 연 300만원을 넘게 넣은 해가 있어도 그 해는 300만원까지만 계산에 들어간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으면 감면받은 금액만큼만 추징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추징에서 빠지는 세 가지
- 사망
- 해외이주
- 85㎡ 이하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지
같은 당첨이어도 85㎡ 초과면 추징 조건이고 85㎡ 이하면 제외다. 경계선은 85㎡다.
내 통장이 추징 대상인지 가르기
- 해지 사유가 위 세 가지 중 하나면 추징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끝난다.
- 아니라면 두 가지를 본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지,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는지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추징 조건에 걸린다.
- 걸린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이 있는지 본다. 내 판단: 추징의 기준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금액 누계액이므로,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계산할 누계액이 없다.
- 있다면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의 6%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비교해 작은 쪽을 추징액으로 본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추징액 계산하기
아래는 가상 조건으로 만든 어림 규칙이며 예측이 아니다.
내 숫자 대입은 네 단계다. ① 은행 앱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연도를 확인한다. ② 그 이후 납입액을 연도별로 더하되 한 해 300만원을 넘는 부분은 뺀다. ③ 합계에 0.06을 곱한다. ④ 감면받은 세액과 비교해 작은 쪽을 추징액으로 본다. 72만원에는 지방소득세가 들어 있지 않다. 감면받은 세액은 이 글에서 알 수 없는 값이므로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으로 확인하라.
해지의 비용 사슬
해지의 비용은 한 줄로 이어진다.
해지 → 은행의 원천징수(누계액의 6%, 연 300만원 한도) → 가상 예시 기준 72만원 →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이면 청약권 상실 → 다시 만들 때 수도권 통상 기준 12개월의 재축적
앞의 두 칸은 조건에 따라 0원일 수 있다. 추징 제외 사유이거나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으면 그렇다. 뒤의 두 칸은 추징과 별개로 따라오는 순위와 시간의 비용이다.
해지하면 잃는 것: 청약 순위
비용은 추징만이 아니다. 청약 순위와 관련해 확인된 근거는 두 건이다.
- 하나은행 상품설명서(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설명서-165호)에는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 해지할 경우 주택청약권이 상실됨"이라는 문구가 있다.
- KB국민은행의 청약 순위 산정 구조에서 순위는 현재 계좌의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회차를 기준으로 매긴다. 부활신규를 하면 기산일이 해지부터 부활까지의 기간만큼 뒤로 밀리고, 전환신규를 하면 기존 실적이 인정된다.
두 근거로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해지하면 청약권이 상실되고, 순위는 지금 계좌에 쌓인 기간·회차로 매겨지므로 해지 후 다시 만들면 그 기간만큼 뒤에서 시작한다. 대기 줄에서 자리를 비우면 비운 시간만큼 뒤로 밀리는 것에 가깝다. 제목의 "실적 소멸"은 공식 문구가 아니라 이 두 근거를 줄여 쓴 표현이다. 은행별 세부 처리 차이는 이 글에서 확인된 바 없다.
내 판단: KB 구조에서 '전환'은 기존 실적을 인정하는 쪽이고, 청년주택드림 전환도 가입기간·인정회차·납입원금을 연속 인정한다. 둘 다 실적이 이어지는 쪽이라는 점에서 해지와 대비된다. 다만 KB의 '전환신규'가 청년주택드림 전환과 같은 절차라는 확인은 없다. 청약 제도 전반은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만들 때 필요한 시간
1순위를 다시 채우는 기준은 수도권 통상 기준으로 민영주택이 가입기간 12개월, 국민주택이 가입기간 12개월에 납입 12회 이상이다. 규제지역은 24개월·24회다. 이 12개월이 세 번째 숫자다. 내 판단: 해지 후 다시 만들 계획이라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이 시간이 내 청약 계획의 일정과 맞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다. 부활신규 같은 은행별 처리에 따라 실제 기산일은 달라질 수 있으니, 재가입 전에 은행에 확인하라.
해지 편에서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 6%를 잔액이나 이자에 매기는 세율로 읽는 경우. 기준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금액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이다.
- 감면받은 세액이 적어도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의 6%를 다 뗀다고 읽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이다.
- 추징만 없으면 비용이 없다고 읽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지하면 청약권 상실이 남는다.
전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옮기기
전환은 해지와 다른 길이다. 기존 통장의 이력을 이어 가면서 새 입금분에 우대이율을 받는 구조다. 요건과 절차의 공식 안내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안내에서 볼 수 있다.
자격 3요건 체크
- 나이: 만 19~34세.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병역 이행기간이 있다면 계산 나이 = 만 나이 - 병역 이행기간(6년까지만 차감)이다.
- 소득: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 기준).
- 주택: 무주택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세 요건을 채우면 전환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전원 자동 전환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전환할 수 없다.
연소득은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 기준이다(주택도시기금 안내). 무주택을 세대 단위로 어떻게 보는지 같은 세부 판정 기준은 안내 페이지의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하라.
전환 가능 여부를 가르는 순서
- 청년우대형 가입자라면 전원 자동 전환 대상이라 신청 단계가 없다.
- 청약에 당첨된 계좌라면 전환할 수 없다. 이 경우 나머지 요건은 볼 필요가 없다.
- 나이(병역 이행기간 차감 반영), 소득, 무주택 세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다.
-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환은 닫히고 선택은 유지와 해지로 좁혀진다.
승계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승계되는 것은 세 가지다.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이 연속 인정된다. 승계되지 않는 것은 선납과 연체일수다. 내 판단: 선납한 적이 있거나 연체가 있었다면 전환 전후의 인정 기간·회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은행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금리 구조: 4.5%는 새 입금분부터
- 전환원금(전환 시점에 승계되는 기존 원금): 기존 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된다.
- 새 입금분: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우대이율 연 4.5%가 적용된다.
- 적용 한도: 우대이율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적용된다(전환원금은 이 한도에서 제외).
- 조건: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해,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당첨 해지 시에는 2년 미만이어도 적용된다.
연 4.5%는 이미 쌓인 돈에는 붙지 않는다. 내 판단: 전환의 이자 이득은 앞으로 새로 넣을 돈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더 넣을 계획이 작다면 금리 이득도 작을 수 있다. 그래도 가입기간·인정회차·납입원금이 이어지는 이점은 금리와 별개로 남는다.
금리 차이 어림하기
아래는 어림 규칙이며 예측이 아니다. 복리, 납입 시점별 이자 계산, 고시 금리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다.
- 퍼센트 계산: 4.5% - 3.1% = 1.4%p. 가입기간 2년 이상 구간의 유지 금리와 비교한 값이고, 전환 후 새 입금분에만 해당한다.
- 금액 계산: 이자 차이(원) ≈ 전환 후 새로 넣은 금액(원) × 0.014 × 넣어 둔 기간(년)
- 대입: 새로 넣을 금액과 기간은 내 계획의 숫자를 쓴다.
내 판단: 현금이 급히 필요한 사정이 아니라면, 전환 요건을 채우는 통장에서 해지가 전환을 앞서는 항목은 이 글의 확인된 숫자 안에서는 찾기 어렵다. 해지는 청약권 상실과 조건부 추징을 안고, 전환은 실적을 잇고 새 입금분에 연 4.5%를 붙인다. 유지와의 비교는 다르다. 새로 넣을 돈이 없다면 연 4.5%가 붙을 곳이 없어 이자 차이가 거의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전환 편에서 자주 어긋나는 네 가지
- 연 4.5%가 계좌 전체에 붙는다고 읽는 경우. 4.5%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고, 전환원금에는 기존 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된다.
- 우대이율을 조건 없이 받는다고 읽는 경우. 가입기간 2년 이상, 무주택 기간,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조건이 붙는다. 당첨 해지 시에는 2년 미만이어도 적용된다.
- 선납과 연체일수까지 이어진다고 읽는 경우. 연속 인정되는 것은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 세 가지다.
- 청년우대형도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읽는 경우.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전원 자동 전환된다.
전환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이 글에서 확인된 범위를 넘는 항목이다.
- 승계된 가입기간이 우대이율의 '가입기간 2년 이상' 조건에 합산되는지. 내 판단: 가입기간이 연속 인정되므로 합산될 가능성이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 전환할 때의 세금 처리. 추징 조건은 '해지'에 걸려 있고 전환은 해지가 아니라 승계로 설명되므로, 내 판단으로는 같은 절차로 읽히지 않는다. 다만 전환 때 추징이 없다고 확인된 문구는 이 글에 없다.
- 무주택의 세부 판정 기준. 연소득은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으로 보는 것까지는 확인됐지만, 무주택을 세대 단위로 어떻게 가르는지는 가이드라인 확인이 필요하다.

유지: 지금 통장 그대로 두기
유지의 숫자는 금리 계단표 하나로 정리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은 정부 고시 변동금리이며, 확인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다.
| 가입기간 | 연 이율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3% |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8% |
| 2년 이상 | 연 3.1% (10년 초과도 3.1%) |
10년을 넘겨도 이율은 연 3.1%에서 더 오르지 않는다. 이 이율은 정부 고시 변동금리라 바뀔 수 있다. 이 글의 값은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이니, 적용 직전에는 안내 페이지에서 현재 값을 확인하라.
계단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올라간다. 1년 이상~2년 미만 구간(연 2.8%)에서 2년 이상 구간(연 3.1%)으로 넘어가면 0.3%p 오른다. 내 판단: 2년을 앞둔 통장이라면 해지를 서두르기 전에 이 구간 상승을 비교 숫자에 보태 볼 만하다.
유지가 맞는 경우
내 판단으로 유지가 나은 경우는 세 가지다.
- 전환 요건을 벗어난 경우. 나이(병역 차감 후 만 34세 초과), 소득(연 5,000만원 초과), 유주택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환은 닫히고 해지와 유지가 남는다. 이때 해지를 택하려면 추징 조건에 해당하는지, 청약권 상실을 감수할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당첨 이력이 있는 계좌. 전환은 불가하므로 유지와 해지만 비교한다.
- 청약 계획이 없는 경우. 통장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그 돈에는 연 3.1%(2년 이상 구간)의 이자가 붙는다. 이 이자로 돈이 묶이는 기회비용이 어느 정도 상쇄된다면, 청약 계획이 없더라도 순위를 지키는 쪽의 순비용이 작을 수 있다. 해지한 돈을 다른 곳에 두었을 때의 수익은 이 글에서 확인된 바 없으니 그 비교는 직접 하라.
비용·수익·시간으로 다시 보기
세 선택지를 제목의 세 숫자, 곧 비용·수익·시간으로 줄이면 아래와 같다.
- 해지: 비용은 조건에 해당할 때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의 6%이고 감면받은 세액이 상한이다.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 해지면 청약권 상실도 따른다. 수익은 계좌가 끝나므로 이후 이자가 붙지 않는다. 시간은 다시 만들 때 수도권 통상 기준 12개월이다.
- 전환: 비용은 선납·연체일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수익은 새 입금분의 연 4.5%이고 가입기간 2년 이상·무주택 기간 조건을 채워야 한다. 시간은 가입기간과 인정회차가 이어진다.
- 유지: 비용은 요건을 채우는 경우 우대이율 기회를 쓰지 못하는 것이다. 수익은 기간별 무이자~연 3.1%이고 고시 변동이다. 시간은 지금 계좌에서 계속 쌓인다.
내 판단: 세 줄을 나란히 놓으면 해지만 비용이 두 갈래(돈과 순위)로 나뉘고, 전환과 유지는 순위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같은 쪽에 선다.
상황별 판정 체크리스트
아래 판정은 확인된 조건을 조합한 내 판단이다. 저장해 두고 위에서부터 확인하라. 여러 항목에 동시에 해당하면 ③이 ①을 덮는다(당첨 계좌는 전환 불가). 해지를 고려한다면 ②의 추징 계산이 먼저다.
- ① 만 19~34세(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 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이다. → 전환부터 검토한다.
- ② 가입일부터 5년 이내이고 소득공제를 받아 왔다. → 해지 전에 추징액(누계액의 6%, 연 300만원 한도, 감면받은 세액이 상한)부터 계산한다.
- ③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계좌다. → 전환은 불가하다. 유지와 해지만 판단한다.
- ④ 청약 계획이 없고 추징 대상도 아니다(5년 경과 또는 소득공제 미신청). → 해지로 잃는 것은 이자 차이 수준일 수 있다. 단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 해지에 따른 청약권 상실은 남는다.
- ⑤ 해지하고 다시 만들 계획이다. → 수도권 통상 기준으로 1순위 재축적에 12개월·12회가 필요하다는 점부터 확인한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 12개월, 국민주택은 가입기간 12개월에 납입 12회 이상이고, 규제지역은 24개월·24회다.
해지 전 마지막 확인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은행 앱에서 세 가지를 확인하라. 가입일, 소득공제 적용 연도, 납입 인정회차다. 가입일은 5년 기준과 유지 시 이율 구간을, 소득공제 적용 연도는 추징을 계산할 기간을, 인정회차는 지금 쌓인 순위의 바탕을 알려 준다. 이 세 숫자를 위 비교표와 체크리스트에 대입해 보고 결정하라.
버튼은 숫자 세 개를 확인한 뒤에 눌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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