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지와 2단지 분양가 표를 나란히 놓고 어디에 청약할지 고민 중이라면, 우열은 브랜드나 번호가 아니라 총비용, 입지, 동·호수별 배치, 입주 일정으로 판단한다. 가격표 한 줄로는 결론이 나지 않고, 어느 항목에 무게를 둘지도 가격 우선형, 통학 편의 우선형, 일조 우선형, 자금 일정 우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은 직접 채우는 빈칸 비교표, 모집공고문 읽기 7단계, 3.3㎡당 환산 공식을 제공하며 특정 단지의 가격·거리·세대수는 싣지 않는다.
자료 기준일 2026-10-19
청약홈 화면 구조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 방법은 이 날짜에 확인한 내용이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화면 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열어 현재 화면과 대조한다.
이 글을 읽는 방법
표기는 세 가지로 나뉜다.
- 확인 방법: 청약홈 공고와 공식 자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 내 판단: 확인한 사실을 비교에 어떻게 쓸지에 대한 해석이다. 판단 기준이 다른 독자는 자기 기준으로 바꿔 읽으면 된다.
- 가정값 [ESTIMATE]: 계산 연습용으로 만든 숫자이며 어떤 단지의 실제 수치도 아니고 예측도 아니다.
이 글에는 특정 단지의 분양가, 거리, 세대수, 관리비가 없다. 그 값은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에서 읽어 비교표에 직접 적는다. 순서는 공고문 원문에서 값을 읽고, 같은 기준으로 표에 적고, 본인에게 중요한 항목부터 차이를 보는 것이다.
1. 분양가 표 다음에 계산할 것: 총 예상 취득비용
청약홈 모집공고 상세 화면에서는 공급 규모, 주택형,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입주예정월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두 가지다. 공급금액 표는 주택형별 금액이고, 층별·동호수별 세부 공급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표에 적힌 최고가만으로는 실제로 신청할 주택의 가격이 정해지지 않는다. 1단지와 2단지의 최고 분양가끼리 비교하면 신청하려는 동·호수에서 생기는 차이가 빠질 수 있다.
같은 전용면적, 비슷한 층 기준으로 맞춘 뒤에도 비교는 끝나지 않는다. 발코니 확장비, 필요한 유상옵션, 취득 관련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 항목으로 더해야 총비용이 나온다. 비용이 쌓이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주택형별 공급금액 표에서 관심 주택형을 찾는다.
- 층별·동호수별 세부 공급금액에서 신청하려는 층 구간의 금액을 적는다. 이 값이 관심 층 분양가다.
- 발코니 확장비를 별도 칸에 적는다.
- 유상옵션 예상액을 별도 칸에 적는다. 전체 옵션이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한 옵션만 기준으로 삼는다.
- 취득 관련 비용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별도 칸에 적는다.
- 2번부터 5번까지를 더해 총 예상 취득비용을 구한다.
각 단계의 숫자는 이 글에 없다. 두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읽어 비교표에 넣는다.
총 예상 취득비용 = 관심 층·동호수 분양가 + 발코니 확장비 + 필요한 유상옵션 예상액 + 취득 관련 비용
금액 차이(원) = 1단지 총 예상 취득비용 − 2단지 총 예상 취득비용
비율 차이(%) = 금액 차이(원) ÷ 2단지 총 예상 취득비용 × 100
금액과 비율은 따로 적는다. 두 단지에 같은 금액이 더해지는 항목이 있으면 금액 차이는 그대로이고 분모만 커지므로, 비율 차이는 분양가만 비교할 때보다 작아진다. 한편 두 단지의 확장비나 옵션 금액이 서로 다르면 금액 차이 자체가 달라지고, 분양가로는 앞서던 단지의 순서가 총비용에서 바뀔 수도 있다.
내 판단: 가격 우선형이라면 기준 행은 분양가가 아니라 총 예상 취득비용이다. 분양가가 낮은 단지가 총비용에서도 낮은지는 확장비와 옵션을 적어 넣은 뒤에야 알 수 있다.
2. 직접 계산해 보기: 3.3㎡당 환산가는 면적 기준부터 통일한다
3.3㎡당 가격은 두 단지를 같은 단위로 맞춰 보는 비교용 환산 지표다. 용량이 다른 두 상품을 100g당 가격으로 환산해 비교하는 것과 쓰임새가 같다. 이 지표는 전용면적 기준인지 공급면적 기준인지를 먼저 정하고 두 단지에 똑같이 적용할 때만 의미가 있다. 두 기준을 섞으면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다.
모집공고문에 3.3㎡당 가격이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같은 기준 면적과 공급금액으로 직접 계산하고, 어떤 면적 기준인지 표에 함께 적는다. 공고문에 환산가가 적혀 있다면 그 값이 전용 기준인지 공급 기준인지부터 확인해 두 단지를 같은 기준으로 맞춘다.
3.3㎡당 환산 분양가 = 비교 대상 공급금액 ÷ (선택한 기준 면적(㎡) ÷ 3.305785)
계산 단계는 다음과 같다.
- 두 단지에서 같은 전용면적 구간의 주택형을 고른다.
- 면적 기준을 하나 정한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중 하나이며 1단지와 2단지에 같은 기준을 쓴다.
- 비교 대상 공급금액의 기준도 하나 정한다. 관심 층 분양가를 쓸지 주택형별 금액을 쓸지도 두 단지에 똑같이 정한다.
- 기준 면적(㎡)을 3.305785로 나눠 3.3㎡ 단위 면적(흔히 말하는 평 수)을 구한다.
- 공급금액을 그 면적으로 나눈다.
- 결과 옆에 '전용 기준' 또는 '공급 기준'을 적는다.
- 두 단지 값의 차이를 금액과 비율로 따로 적는다. 비율은 어느 값을 분모로 썼는지도 함께 적는다.
계산 연습 [ESTIMATE]: 아래 숫자는 설명용 가정값이며 실제 단지의 수치도 예측도 아니다. 공급금액 6억 원, 전용면적 84㎡, 공급면적 110㎡라고 가정한다. 금액은 만 원 단위, 면적은 소수 둘째 자리, 비율은 정수 %로 반올림했다.
- 전용 기준: 84 ÷ 3.305785 = 25.41평, 6억 원 ÷ 25.41평 = 3.3㎡당 2,361만 원
- 공급 기준: 110 ÷ 3.305785 = 33.28평, 6억 원 ÷ 33.28평 = 3.3㎡당 1,803만 원
- 금액 격차: 2,361만 원 − 1,803만 원 = 558만 원 (3.3㎡당)
- 비율 격차: 558 ÷ 2,361 × 100 = 24%, 558 ÷ 1,803 × 100 = 31%
같은 공급금액에 면적 기준만 바꿨는데 3.3㎡당 값은 2,361만 원과 1,803만 원으로 갈린다. 558만 원이라는 금액 격차도 전용 기준 값을 분모로 잡으면 24%, 공급 기준 값을 분모로 잡으면 31%로 읽힌다. 1단지는 전용 기준, 2단지는 공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가격이 같은 두 단지도 한쪽이 싸 보인다. 면적 기준을 통일하고 분모를 밝혀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 판단: 환산가는 단가를 같은 자로 재는 용도이고 계약금액을 대신하지 않는다. 최종 비교는 1번 항목의 총 예상 취득비용 행에서 한다.
3. 번호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 6가지

브랜드가 같아도 단지 위치, 출입구, 도로와의 거리, 동 배치, 평형 구성은 다를 수 있다. 번호 순서가 주거 품질의 순위를 뜻하지는 않는다. 비교 축은 6가지다: ① 분양가와 총비용, ② 위치와 생활 편의, ③ 일조·향·동 배치, ④ 커뮤니티와 관리비, ⑤ 평형·세대수 구성, ⑥ 입주 시기. 두 단지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결과를 7번 항목의 비교표로 옮긴다. 각 항목은 확인 방법(사실)과 내 판단(해석)으로 나눴다.

### ① 분양가와 총비용
확인 방법: 모집공고문, 주택형별 공급금액, 층별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안내에서 확인한다. 같은 전용면적과 유사한 층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확장비, 필수 옵션, 취득 관련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더한다.
내 판단: 최고 분양가끼리 비교하면 실제 신청할 동·호수의 차이가 누락될 수 있다. 가격 우선형이라면 이 항목에서 총 예상 취득비용 행을 가장 먼저 채우고, 나머지 5개 항목은 그 뒤에 본다.
### ② 위치와 생활 편의
확인 방법: 단지 위치도, 지도, 현장 답사, 학교·교통시설 위치에서 확인한다. 출입구에서 역까지 걷는 실제 경로, 통학로, 마트·병원·공원까지의 거리와 이동 시간을 두 단지에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단지 중심점에서 잰 거리와 출입구에서 걷는 거리는 다르므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잰 값인지도 남긴다.
내 판단: '역세권'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출입구에서 역까지 얼마나 걷는지 알 수 없다. 통학 편의 우선형이라면 지도 확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 답사에서 통학로를 직접 걸어 시간을 재는 쪽이 비교에 쓸 만한 숫자를 준다.
### ③ 일조·향·동 배치
확인 방법: 동호수 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주변 건물 현황에서 확인한다. 관심 동의 방향, 앞 동과의 간격, 주변 건물의 높이, 거실과 주요 침실 창의 방향을 적는다.
내 판단: 남향이라는 표기만으로 일조가 좋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남향이어도 앞 동과의 간격이 좁거나 주변 건물이 높으면 일조가 달라질 수 있다. 일조 우선형이라면 단지 전체가 아니라 관심 동·호수 기준으로 칸을 채운다.
### ④ 커뮤니티와 관리비
확인 방법: 모집공고문, 단지 시설 계획, 사업주체 안내, 관리비 공개 자료에서 확인한다. 시설의 종류뿐 아니라 위치, 이용 가능 시점, 운영 방식, 예상 관리비를 함께 비교한다.
내 판단: 시설 계획만으로는 운영 시간, 무료 이용 여부, 관리비 수준을 확정할 수 없다. 비교표의 예상 관리비 칸에는 공개 자료에서 근거를 찾은 값만 적고, 근거가 없으면 '직접 확인'으로 남겨 둔다.
### ⑤ 평형·세대수 구성
확인 방법: 주택형별 공급대상 표, 단지별 세대수, 평면도에서 확인한다. 관심 전용면적별 세대수,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물량, 판상형인지 타워형인지, 방과 수납 구조를 비교한다. 공급 세대수는 최초 모집공고 기준이며 특별공급 미달 등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달라질 수 있다.
내 판단: 같은 전용면적이어도 평면 구조에 따라 방과 수납의 쓰임이 달라질 수 있다. 관심 전용면적의 세대수와 평면도를 두 단지에서 나란히 놓고, 본인의 생활 방식에 맞는 구조가 어느 쪽에 있는지 적는다.
### ⑥ 입주 시기
확인 방법: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 정보의 입주예정월에서 확인한다. 입주예정월을 실제 이사 계획, 기존 임대차 만료 시점, 잔금 마련 일정과 대조한다. 입주예정월은 확정된 실제 입주일과 같은 뜻이 아니다.
내 판단: 자금 일정 우선형이라면 입주예정월 옆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을 이어 적어, 기존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과 잔금 시기가 어긋나는지 본다. 입주예정월 앞뒤로 여유를 얼마나 둘지는 개인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4. 모집공고문 읽는 순서 7단계

청약홈의 요약 화면과 실제 공고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을 확인한다. 읽기 순서는 주택명 검색 → 원문 확보 → 공급대상 → 공급금액 → 추가 비용 → 입주·계약 조건 → 교차 확인이며, 절차 서술은 2026-10-19 기준이다.
- APT 분양정보/경쟁률에서 주택명을 검색한다. 주택명, 모집공고일, 청약 기간, 당첨자 발표일을 확인할 수 있다.
- 입주자모집공고 링크를 열어 원문을 확보한다. 주택명을 선택하면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정보로 이어진다.
- 공급대상을 확인한다. 주택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구성을 본다. 공급 세대수는 최초 모집공고 기준이다.
- 공급금액을 확인한다. 주택형별 가격표, 관심 주택형의 층별·동호수별 가격, 납부 일정을 본다.
- 추가 비용을 찾는다.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 안내를 찾아 분양가와 분리해 기록한다.
- 입주와 계약 조건을 확인한다. 입주예정월,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전매제한을 본다.
- 최종 교차 확인을 한다. 청약홈 요약 화면과 원문이 다르면 원문과 사업주체의 공식 정정 공고를 확인한다.
상세 화면의 구조를 미리 보고 싶다면 청약홈의 입주자모집공고 상세 화면 예시를 열어 볼 수 있다. 이 링크는 화면 구조 확인용 예시이며 비교할 단지의 최신 공고가 아니다. 공급 규모, 주택형,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입주예정월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보고, 예시 화면의 숫자는 비교에 쓰지 않는다.
5. 저장용 체크리스트: 공고문에서 찾을 핵심 표 6개
아래 목록을 캡처하거나 메모에 붙여 두고 두 단지 공고문에서 각각 찾는다. 표를 찾으면 체크하고, 값을 7번 항목의 비교표 해당 행으로 옮긴다.
- [ ] 공급대상 및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 비교표의 총 세대수, 관심 전용면적, 해당 주택형 공급 세대수
- [ ] 주택형별 공급금액과 층별·동호수별 세부 가격 → 관심 층 분양가, 3.3㎡당 환산가
- [ ] 청약 일정과 계약·납부 일정 → 모집공고일,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메모
- [ ] 입주예정월 → 입주예정월
- [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표 또는 별도 안내 → 발코니 확장비, 유상옵션 예상액
- [ ] 단지 배치도와 주택형별 평면도 → 관심 동의 향·일조, 판상형·타워형 여부와 방·수납 구조 메모
찾지 못한 표가 있으면 해당 행은 '직접 확인'으로 남겨 두고, 청약 전에 사업주체 안내나 공고 원문에서 채운다.
6. 실거래가로 주변 시세를 대조하는 방법
분양가는 계약 시점의 공급가격이고, 실거래가는 기존 주택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다. 두 가격의 차이는 단순한 할인율이 아니다.
내 판단: 실거래가는 분양가를 깎아 주는 기준이 아니라 주변 가격대를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 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거래를 조회할 수 있다(2026-10-19 확인). GIS 조회 화면에서는 지역, 단지명, 기준 연도, 거래 유형으로 찾고, 조건별 자료제공 화면에서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대조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아파트 매매 자료를 선택한다.
- 비교 지역과 주변 단지를 검색해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 가능하면 같은 전용면적이나 비슷한 면적끼리 비교한다.
- 거래 시점, 층, 거래 건수, 준공 연도, 역과의 거리, 단지 규모를 함께 기록한다.
- 주변 신축·준신축, 그리고 입지와 규모가 비슷한 단지를 각각 비교군으로 둔다.
- 개별 거래의 특이점을 살피고, 한 건의 최고가나 최저가를 대표 가격으로 쓰지 않는다.
- 분양가와 견줄 때는 신축 프리미엄, 입주까지 남은 기간, 옵션 비용, 자금 조달 부담을 따로 고려한다.
이 자료에는 한계가 있다. 거래 자료는 계약일 기준이며 신고, 정정, 해제 등에 따라 공개 시점별로 내역이 달라질 수 있다. 참고용 자료이므로 단순 평균만으로 시장가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분양가와 실거래가의 금액 차이는 적어 둘 수 있지만, 그 비율을 할인율로 읽지 않는다.
내 판단: 비교표의 주변 유사 단지 실거래가 칸에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거래 시점, 층, 전용면적, 건수를 붙인 범위로 적는 쪽이 한 건의 특이 거래에 흔들리지 않는다.
7. 1단지·2단지 빈칸 비교표
출력하거나 저장해 두고,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에서 값을 읽어 채운다. 기입란의 '직접 확인'은 이 글에 수치가 없다는 표시이며, 두 단지에 같은 기준(같은 전용면적, 비슷한 층, 같은 면적 기준)으로 적는다. '판단 기준' 열에는 확인 위치와 주의점을 적어 두었다.
| 비교 항목 | 1단지 | 2단지 | 판단 기준 |
|---|---|---|---|
| 모집공고일 | 직접 확인 | 직접 확인 | 청약홈 APT 분양정보/경쟁률에서 확인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의 날짜와 대조한다. |
| 입주예정월 | 직접 확인 | 직접 확인 | 이사 계획, 기존 임대차 만료, 잔금 마련 일정과 대조한다. 확정 입주일과 같은 뜻이 아니다. |
| 총 세대수 | 직접 확인 | 직접 확인 | 공급대상 표와 단지별 세대수 자료에서 확인한다. |
| 관심 전용면적 | 직접 확인 | 직접 확인 | 두 단지에서 같은 전용면적으로 맞춘다. |
| 해당 주택형 공급 세대수 | 직접 확인 | 직접 확인 | 최초 모집공고 기준 숫자다. 특별공급 미달 등으로 일반공급 물량이 달라질 수 있다. |
| 관심 층 분양가 | 직접 확인 | 직접 확인 | 주택형별 최고가가 아니라 신청하려는 층·동호수 기준 금액을 적는다. |
| 3.3㎡당 환산가 | 직접 확인 | 직접 확인 | 전용 기준과 공급 기준 중 하나로 통일하고 기준을 함께 적는다. |
| 발코니 확장비 | 직접 확인 | 직접 확인 | 분양가와 분리해 적고, 계약 조건에서 별도 비용인지 확인한다. |
| 유상옵션 예상액 | 직접 확인 | 직접 확인 | 본인에게 필요한 옵션만 기준으로 두 단지를 같은 조건에서 적는다. |
| 총 예상 취득비용 | 직접 확인 | 직접 확인 | 관심 층 분양가 + 발코니 확장비 + 유상옵션 예상액 + 취득 관련 비용. 금액 차이와 비율 차이를 따로 적는다. |
| 역까지 실제 보행 거리 | 직접 확인 | 직접 확인 | 단지 중심점이 아니라 출입구에서 역까지 걷는 경로와 시간으로 적는다. |
| 학교·생활 인프라 | 직접 확인 | 직접 확인 | 통학로와 마트·병원·공원까지의 거리, 이동 시간을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
| 관심 동의 향·일조 | 직접 확인 | 직접 확인 | 동 방향, 앞 동 간격, 주변 건물 높이, 거실·주요 침실 창 방향을 적는다. 남향 표기만으로 일조를 단정하지 않는다. |
| 커뮤니티 시설 | 직접 확인 | 직접 확인 | 시설 종류, 위치, 이용 가능 시점, 운영 방식을 적는다. |
| 예상 관리비 | 직접 확인 | 직접 확인 | 공개 자료에서 근거를 찾은 값만 적는다. 시설 계획만으로 관리비 수준을 확정하지 않는다. |
| 주변 유사 단지 실거래가 | 직접 확인 | 직접 확인 | 같거나 비슷한 전용면적끼리 거래 시점, 층, 거래 건수와 함께 적는다. 한 건의 최고가·최저가를 대표 가격으로 쓰지 않는다. |
| 내게 가장 중요한 장점 | 직접 확인 | 직접 확인 | 가격, 통학, 일조, 자금 일정 중 우선 기준과 근거가 된 행을 한 줄로 적는다. |
| 결정 전 추가 확인 사항 | 직접 확인 | 직접 확인 | 청약홈 요약과 원문의 불일치, 사업주체 공식 정정 공고,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전매제한을 적는다. |
표를 채운 뒤에는 다음 순서로 읽는다.
- 같은 행의 1단지와 2단지 칸이 빈칸 없이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 본인이 우선하는 유형(8번 항목)의 행부터 차이를 본다.
- 우열이 엇갈리면 '내게 가장 중요한 장점' 행에 한 줄로 정리한다.
8. 선택 기준별로 달라지는 판단
같은 표를 채워도 어떤 기준을 앞에 두느냐에 따라 앞서는 단지가 달라질 수 있다. 한 단지가 네 유형 모두에서 앞서는 경우도, 유형마다 앞서는 단지가 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먼저 볼 행과 판단 방향만 정리한 것이며, 어느 단지가 낫다는 결론은 본인이 채운 표에서 나온다.
| 우선 기준 | 먼저 볼 행 | 판단 방향 (내 판단) |
|---|---|---|
| 가격 우선형 | 총 예상 취득비용, 3.3㎡당 환산가 | 같은 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뒤 총 예상 취득비용의 금액 차이와 비율 차이를 따로 본다. 분양가는 낮아도 확장비와 옵션이 더해지면 순서가 바뀔 수 있다. |
| 통학 편의 우선형 | 역까지 실제 보행 거리, 학교·생활 인프라 | 단지 중심점이 아니라 출입구 기준 이동 시간이 짧게 확인되는 단지가 앞선다. 현장 답사로 통학로를 직접 확인한다. |
| 일조 우선형 | 관심 동의 향·일조 | 관심 동·호수 기준으로 앞 동 간격, 주변 건물 높이, 거실·주요 침실 창 방향이 유리하게 확인되는 단지가 앞선다. 남향 표기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 자금 일정 우선형 | 입주예정월, 계약·납부 일정, 기존 임대차 만료 | 입주예정월과 잔금 시기가 기존 임대차 만료와 잔금 마련 일정에 맞는 단지가 앞선다. 입주예정월은 확정 입주일이 아니다. |
우선 기준이 둘로 갈리면 결과를 보기 전에 기준선부터 정한다. 예를 들어 '총 예상 취득비용 차이가 내가 정한 금액 이상이면 가격을 택하고, 그보다 작으면 통학을 택한다'처럼 한 줄 규칙을 만들되, 금액은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춰 정한다. 이 규칙은 내 판단에 따른 제안이다.
9. 흔한 실수 3가지와 가장 치명적인 1가지
경고: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을 빼고 분양가만 비교한다
내 판단: 세 가지 중 가장 치명적이라고 본다. 나머지 두 실수는 판단 기준을 잘못 고르는 문제이지만, 이 누락은 비교표의 총비용 숫자 자체를 틀리게 만든다. 그 숫자로 자금 계획을 세우면 계약 이후에 부족분이 드러날 수 있다. 분양가와 확장비·유상옵션은 항목을 나눠 기록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옵션 기준으로 두 단지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며, 계약 조건에서 별도 비용인지 확인한다.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 1단지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브랜드가 같아도 단지 위치, 출입구, 도로와의 거리, 동 배치, 평형 구성은 다를 수 있다. 번호 순서는 주거 품질의 순위가 아니다.
- 분양가만 보고 결정한다. 초기 가격이 낮아도 실제 보행 거리, 채광, 생활 동선, 필요한 옵션 비용, 입주 일정이 불리하면 실수요자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
다음 행동

번호는 단지를 구분하는 이름일 뿐이고, 두 단지의 차이는 비교표 칸이 채워진 뒤에 보인다. 7번 항목의 비교표를 출력하거나 저장하고, 두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을 열어 '직접 확인' 칸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지운다. 빈칸이 없어지면 청약홈 요약 화면과 원문이 어긋나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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