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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만 원 자동차세, 1월에 내면 16,488원 줄고 9월에 내면 4,500원만 줄어요

by Money복사기 2026. 11. 7.

핵심 요약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깎아주는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연 5%인데, 1월에 내면 실질 공제율이 약 4.58%(36만 원 기준 16,488원), 9월에 내면 약 1.25%(4,500원)입니다. 같은 세금인데 내는 달에 따라 11,988원이 달라집니다. 2026년 연납 창구는 1·3·6·9월 모두 지났고, 다음 기회는 2027년 1월입니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하고, 서울 차량은 서울시 ETAX나 STAX 앱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11,988원

같은 연세액 36만 원, 1월 연납(16,488원)과 9월 연납(4,500원)의 공제액 차이.

목차

  1. 왜 5%인데 1월은 4.58%만 깎일까
  2. 월별 공제액, 한 표로 보기
  3. 지금 11월인데, 연납 신청이 안 되는 게 맞나
  4.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5. 내 차는 얼마가 깎이나 — 직접 계산하는 법
  6.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7. 자주 묻는 질문
  8. 오늘 할 일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좀 싸게 낼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연납입니다.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5% 할인이라는 말만 보고 1월에 내든 9월에 내든 똑같이 5%가 깎인다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실제로 36만 원짜리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16,488원이 깎이지만, 9월에 연납하면 4,500원만 깎입니다. 11,988원 차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올해는 이미 늦었는지, 내년 1월에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숫자를 직접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은 손 클로즈업
같은 36만 원 자동차세, 내는 달에 따라 공제액이 11,988원까지 달라진다

1. 왜 5%인데 1월은 4.58%만 깎일까

연납 할인의 뼈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 있는 법정 이자율 연 5%입니다. 이 5%는 1년 치 세금 전체에 붙는 비율이 아닙니다. 미리 내는 기간에만 붙는 비율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 334일치를 미리 내는 셈입니다. 그래서 실질 공제율은 334일을 365일로 나눈 값에 5%를 곱한 4.5753%, 반올림하면 약 4.58%가 됩니다. 36만 원에 약 4.58%를 곱하면 16,488원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를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60,000원에 334일을 365일로 나눈 값과 5%를 그대로 곱하면 16,471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자체 안내의 공식 공제액은 16,488원입니다. 17원 차이입니다. 안내표의 공제율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약 4.58%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이 글의 공제액은 전부 지자체 안내의 공식 수치를 그대로 썼고, 직접 계산한 값과 다를 때는 이렇게 밝혀 적었습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최종 금액은 안내표 수치입니다.

9월도 같은 원리입니다. 9월에 연납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92일치를 미리 냅니다. 다만 9월의 공식은 연세액 전체가 아니라 2기분 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기분 세액 180,000원(연세액 36만 원의 절반)에 92일을 184일(2기분 기간 7~12월)로 나눈 값과 5%를 곱하면 4,500원이 나옵니다. 연세액 전체에 92일을 곱해 계산하면 4,537원이 나오지만, 공식은 2기분 기준이라 4,500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9월의 실질 공제율은 약 1.25%입니다.

3월과 6월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연납은 4~12월분 275일치를 미리 내 약 3.76%(13,536원), 6월 연납은 7~12월분 184일치를 미리 내 약 2.51%(9,036원)가 깎입니다. 달이 늦어질수록 미리 내는 기간이 짧아지니 깎이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1월과 9월의 차이가 11,988원(16,488원에서 4,500원을 뺀 값)인 이유입니다.

2. 월별 공제액, 한 표로 보기

네 번의 연납 창구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연세액 36만 원 차량입니다. 신청 기간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1·3·6·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2026년 1월 창구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였고, 2월 4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신청 월 신청 기간 미리 내는 기간 실질 공제율 공제액(36만 원 기준)
1월 1월 16~31일(2월 4일까지 연장) 2~12월, 334일 약 4.58% 16,488원
3월 3월 16~31일 4~12월, 275일 약 3.76% 13,536원
6월 6월 16~30일 7~12월, 184일 약 2.51% 9,036원
9월 9월 16~30일 10~12월, 92일 약 1.25% 4,500원

표를 읽을 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빨리 낼수록 많이 깎입니다. 1월과 3월의 차이만 2,952원(16,488원에서 13,536원을 뺀 값)입니다. 둘째, 공제액은 지자체 안내의 공식 수치이고, 직접 일수 계산과는 1월 기준 17원 차이가 납니다. 최종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막대 차트로 보면 감소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월 16,488원에서 3월 13,536원으로 2,952원이 줄고, 6월 9,036원, 9월 4,500원으로 떨어집니다. 1월 공제액은 9월의 약 3.7배입니다. 같은 세금을 내는데 달만 바꿨을 뿐인데 공제액이 3분의 1 아래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연납을 노린다면 1월 창구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절감입니다.

월별 자동차세 연납 공제액 막대 차트 — 1월 16,488원, 3월 13,536원, 6월 9,036원, 9월 4,500원
연세액 36만 원 기준 월별 연납 공제액 — 출처: 서초구 자동차세 연납 안내

3. 지금 11월인데, 연납 신청이 안 되는 게 맞나

맞습니다. 2026년 연납 창구는 1월, 3월, 6월, 9월 네 번이었고 모두 지났습니다. 1월 창구는 2월 4일까지 연장됐지만 그것도 끝났습니다. 11월에는 연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1월에 낼 자동차세도 없습니다. 정기분은 6월과 12월에 나뉘어 부과되는데,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11월인 지금 당장 할 일은 12월 16일부터 시작되는 2기분 정기분 납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납 기회는 2027년 1월입니다. 법령상 1월 창구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정확한 일정은 매년 12월 말에 지자체 공지로 확정되니, 12월 말에 거주지 시·군·구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7년 일정을 확정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도 1월 창구가 2월 4일까지 연장된 전례가 있어, 2027년에도 연장 여부는 공지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2027년 할인율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4.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등록된 차량은 서울시 ETAX 웹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STAX 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STAX는 별도 웹사이트가 없어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를 검색해 설치합니다.

순서는 신청, 고지서 수령, 기한 내 납부입니다. 신청만 하고 납부를 잊으면 연납이 무효가 됩니다. 신청 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연납 혜택이 사라지고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됩니다. 연납 고지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 자동이체를 걸어뒀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연납한 차량은 다음 해에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있으니, 고지서가 오면 금액과 기한을 확인하고 내면 됩니다.

차 키를 건네는 손 클로즈업
연납 신청은 위택스나 서울시 ETAX·STAX에서 한다

5. 내 차는 얼마가 깎이나 — 직접 계산하는 법

공식은 하나입니다. 연세액에 남은 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과 5%를 곱합니다. 1월 연납이면 남은 일수는 334일, 3월이면 275일, 6월이면 184일, 9월이면 92일입니다. 연세액은 자동차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기분과 2기분을 합친 금액이 연세액입니다. 연세액에 약 4.58%를 곱하면 1월 연납 공제액이 나옵니다. 표에 없는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연세액 1월 연납 공제액 계산식
200,000원 약 9,160원 200,000원 × 약 4.58%
360,000원 16,488원 360,000원 × 약 4.58%
500,000원 약 22,900원 500,000원 × 약 4.58%

위 금액은 지자체 안내의 반올림 공제율(약 4.58%)로 계산한 값입니다. 36만 원 행만 공식 공제액(16,488원)이고, 나머지 두 행은 같은 공제율을 적용해 직접 계산한 값이라 고지서 금액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9월 연납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약 1.25%를 곱하면 됩니다. 연세액 20만 원 차량이 9월에 연납하면 약 2,500원이 깎입니다.

6.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연세액을 확인한다 —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내 차의 1년 치 세액을 먼저 본다.
  • 신청 기간을 확인한다 — 연납은 1·3·6·9월 16일부터 말일까지만 받는다.
  • 납부 기한을 확인한다 — 신청만 하고 기한을 넘기면 연납이 무효가 되고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 자동이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 — 연납 고지분은 직접 납부해야 한다.
  • 서울 차량은 경로를 확인한다 — 위택스 외에 서울시 ETAX 웹사이트와 STAX 앱도 쓸 수 있다.

7.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1월에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연납 창구는 1월, 3월, 6월, 9월 네 번이었고 모두 지났습니다. 다음 기회는 2027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인 법령상 창구인데, 정확한 일정은 12월 말 지자체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5% 할인이라는데 왜 1월에도 4.58%만 깎이나요?

5%는 미리 내는 기간에 붙는 법정 이자율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2~12월분 334일치만 미리 내기 때문에 334일을 365일로 나눈 값에 5%를 곱한 약 4.58%가 실질 공제율이 됩니다. 1년 치 전체를 1년 전에 내는 것이 아니라서 5% 전부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신청하고 기한 안에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연납이 무효가 됩니다. 할인도 사라지고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됩니다.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야 합니다.

위택스와 ETAX 중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전국 어디서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등록 차량은 서울시 ETAX 웹사이트나 STAX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AX는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를 검색해 설치합니다.

"같은 세금도 내는 달이 다르면 11,988원이 달라집니다. 2027년 1월 16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오늘 할 일

2026년 연납은 끝났으니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인 2기분 정기분 납부 기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둘째, 2027년 1월 16일 연납 신청을 미리 표시해 두고 12월 말 지자체 공지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합니다.

세금 말고 다른 고정비도 같은 눈으로 보면 좋습니다. 11월에 확인할 연말정산 3가지는 총급여 25% 못 넘기면 카드값 공제 0원 — 11월에 확인할 연말정산 3가지에, 연금 공제로 챙길 수 있는 금액은 연금 900만 원 안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의 공제 기회를 놓친다 — 10월 28일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4단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를 가진 집이라면 자동차보험 갱신료가 300달러 올랐다면 비교 전에 볼 다섯 가지 입력값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다음 자료를 2026년 11월 6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과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서초구 자동차세 연납 안내, 서초구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 공지, 위택스, 서울시 ETAX입니다. 법령과 지자체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택스나 거주지 시·군·구청 공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해보신 적 있나요? 몇 월에 신청했고 얼마가 깎였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년 1월 연납을 노리는 분은 달력 표시를 했는지, 12월 2기분 정기분은 챙겼는지도 함께 적어주세요.

By Danie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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