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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25% 못 넘기면 카드값 공제 0원 — 11월에 확인할 연말정산 3가지

by Money복사기 2026. 11. 2.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과는 12월 31일까지 쓴 돈으로 정해지고, 1월에는 정해진 결과를 확인만 합니다. 그래서 11월 지금, 카드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이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올해 쓴 카드값이 총급여의 25%라는 문턱을 넘었는지. 둘째, 문턱을 넘긴 뒤 남은 두 달을 어떤 결제수단으로 쓸지. 셋째, 내 공제한도가 얼마인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연말에 "몰라서 놓쳤다"는 말은 안 하게 됩니다.

1. 문턱부터 계산하라: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만 공제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쓴 돈 전체에 붙는 혜택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에만 공제율이 붙습니다. 총급여가 4,800만원이라면 문턱은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까지 쓴 돈은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1,200만원을 넘긴 뒤부터 비로소 공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연봉 전체가 아닙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히는 총급여, 즉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내 총급여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매년 11월 무렵 홈택스에서 열리고,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쓸 예상액은 직접 입력해야 실제와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미리보기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이고, 실제 정산은 다음 해 1월 간소화 자료로 다시 계산됩니다.

문턱을 채우는 순서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국세청 계산 방식은 실제 쓴 순서와 무관하게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문턱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턱 안쪽 구간은 어떤 카드로 썼든 공제가 없고, 문턱을 넘긴 뒤부터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갈립니다.

계산기와 신용카드, 노트북이 있는 책상에서 연말정산 카드 사용액을 계산하는 모습

2. 문턱을 넘겼다면 결제수단을 바꿔라: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턱을 넘긴 뒤에는 같은 돈을 써도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카드 종류와 관계없이 40%가 적용됩니다.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 수영장·체력단련장 같은 문화체육 사용분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30%가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문화체육 사용분도 결제수단별 일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남은 두 달의 순서는 이렇게 갈립니다. 아직 문턱을 못 넘겼다면, 문턱까지는 할인·적립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차피 그 구간은 공제가 0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문턱을 넘겼다면, 남은 지출은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돌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 장보기와 대중교통 이용은 신용카드로 내도 40%가 그대로 적용되니, 이 두 곳에서는 카드 종류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급여 4,800만원인 직장인의 문턱은 1,200만원입니다. 10월까지 1,100만원을 썼고 남은 두 달에 300만원을 더 쓴다고 가정하면, 문턱까지 100만원을 채우고 남은 2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공제액은 30만원(200만원 × 15%), 체크카드로 쓰면 60만원(200만원 × 30%)입니다. 공제액은 환급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라서, 실제 세금 감소액은 공제액에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예컨대 15% 구간이라면 세금은 4만 5,000원 대 9만원이 줄어듭니다.

3. 한도를 확인하라: 기본한도 300만원·250만원, 추가한도 300만원·200만원

공제율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원, 7,000만원을 초과하면 연 25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는 추가한도가 따로 붙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분을 합쳐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을 합쳐 최대 200만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추가한도는 기본한도를 넘긴 계산액이 있을 때, 해당 사용분의 공제액 범위 안에서만 반영됩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한도가 늘어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이 더해져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이 되고,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이 더해져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이 됩니다. 이 확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되어,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계산됩니다.

한도를 채우는 것이 얼마나 먼 일인지도 감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용카드만으로 기본한도 300만원을 채우려면 문턱을 2,000만원이나 더 넘어서 써야 합니다(2,000만원 × 15% = 300만원). 대부분의 직장인은 한도보다 문턱과 결제수단 선택이 결과를 더 크게 바꿉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가장 낮음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의 2배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카드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총급여 기본한도(자녀 없음) 기본한도(자녀 1명 / 2명 이상) 추가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350만원 / 4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합산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 275만원 / 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최대 200만원

11월 점검 체크리스트

  • ☐ 내 총급여를 확인했는가(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홈택스 미리보기)
  • ☐ 총급여 × 25% 문턱을 계산하고, 1~9월 사용액이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했는가
  • ☐ 아직 문턱 아래라면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넘겼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수단을 정했는가
  •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은 40% 적용 대상으로 따로 챙기고 있는가
  • ☐ 내 기본한도(총급여 구간, 자녀 수)를 확인했는가
  • ☐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미리보기에 입력해 예상 세액을 확인했는가
  • ☐ 국외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감안했는가

꼭 기억할 주의사항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라서 공제액 자체가 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액에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국외에서 쓴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금·공과금, 자동차 구입비 같은 항목도 카드로 냈다고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27년 사용분부터 대중교통 40% 우대를 없애는 정부안(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이 나와 있지만 국회 심의 전이라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사용분에는 대중교통 4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11월에 명세서를 한 번 펼치는 일, 그게 전부입니다. 문턱, 결제수단, 한도. 세 숫자만 확인하고 남은 두 달의 결제수단을 정하면, 1월의 연말정산 결과는 11월의 이 점검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 저장해 두세요 — 연말정산 카드 공제 3줄 요약
1.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부터만 공제된다. 문턱 = 총급여 × 25%.
2.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문턱 넘긴 뒤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카드 종류 무관 40%.
3. 기본한도 300만원(7,000만원 초과 250만원) + 추가한도 300만원(초과 200만원). 자녀가 있으면 2026년 사용분부터 기본한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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