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6년 10월 2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 열린다. 2026년 10월 26일 현재는 개통 전이다. 이 서비스는 내년 1월의 연말정산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다. 올해 예상 소득과 지출을 넣으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효과, 공제 항목별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나온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연말까지의 소득과 지출, 각종 공제자료가 최종 반영되면서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에서 쓰는 숫자와 기준일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이다. 아래 표의 숫자가 이 글의 전부이고, 계산으로 만든 값에는 계산식을 옆에 적었다. 날짜가 오래된 숫자에는 날짜를 그대로 붙였다.
| 항목 | 값 | 출처·비고 |
|---|---|---|
|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기간 | 2026년 10월 28일(수) ~ 12월 18일(금) | 국세청 안내 기준. 10월 26일 현재 개통 전 |
| 미리보기 진입 경로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국세청 안내 경로 |
| 미리보기 반영 자료 | 1~9월 카드 사용금액 + 10~12월 예상 지출 | 국세청 안내 기준 |
|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턱 | 총급여의 25% | 문턱을 넘겨야 공제 시작 |
| 문턱 초과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초과분에 적용 |
| 연금저축·IRP 통합 한도 | 900만원 | 12월 31일 전 마감 기준 |
| 연금저축·IRP 통합 한도 충족 시 세액공제 규모 | 최대 148만 5천원 수준 |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름 |
| 과거 미리보기 개통일 | 2023년 10월 31일, 2024년 11월 15일, 2025년 11월 5일 |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 정리 |
미리보기가 해 주는 일과 해 주지 않는 일
미리보기가 해 주는 일은 세 가지다. 첫째, 1~9월 카드 사용액을 보여 준다. 둘째, 10~12월 예상 지출을 넣어 올해 전체 그림을 만든다. 셋째, 예상세액을 계산해 환급 가능성인지 추가 납부 가능성인지 가늠하게 한다. 공제 항목별로 빠진 것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수 있다.
해 주지 않는 일도 분명하다. 첫째, 최종 환급액을 확정해 주지 않는다. 입력한 예상 지출이 현실과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둘째, 누락된 카드사 자료를 채워 주지 않는다. 일부 내역은 카드사가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제공될 예정이다. 셋째, 남은 기간의 절세 선택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미리보기는 점검 도구이고, 결제 수단이나 저축을 바꾸는 결정은 본인이 내린다.
개통일이 해마다 달랐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2023년은 10월 31일, 2024년은 11월 15일, 2025년은 11월 5일이었다. 올해 날짜를 작년 날짜로 짐작하면 안 된다. 올해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4단계: 열리는 날 그대로 따라 하면 된다

국세청이 안내한 이용 절차는 4단계다.
1단계: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한다.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넣는다. 작년보다 월급이 올랐거나 상여금이 달라졌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올해 사정에 맞게 고친다. 이직이나 급여 변동이 있었다면 전년도 금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흔한 오차 원인이다.
2단계: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을 넣는다. 서비스가 보여 주는 1~9월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한 뒤, 10~12월에 쓸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입력한다. 이미 쓴 돈과 앞으로 쓸 돈을 구분해 적어야 중복 입력이 생기지 않는다.
3단계: 공제 항목을 수정한다.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예상 지출을 반영한다. 가족 지출이라고 모두 본인 공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부양가족 요건이나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는 각 공제의 기준에 맞춰 확인하고, 같은 자료를 부부가 각각 반영하지 않도록 공제 담당자를 먼저 정리한다.
4단계: 예상세액과 최근 3개년 공제금액·세액 변동 추이를 확인한다. 예상세액만 보지 말고 어떤 공제가 반영됐고 어떤 항목이 빠져 있는지 함께 본다. 예상세액이 환급 쪽으로 나왔다고 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가 납부 쪽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것도 아니다. 남은 기간의 소득과 지출이 결과를 바꾼다.
카드 문턱 계산: 6,000만원이면 문턱은 1,500만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채울 때까지 공제 혜택이 없다. 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총급여 6,000만원인 직장인으로 계산해 본다.
- 문턱: 6,000만원 × 25% = 1,500만원
- 문턱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소득공제 0원이다. 이 구간에서는 카드사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좋은 카드를 쓰는 편이 손해가 덜하다.
- 문턱을 넘긴 초과분 100만원에 대한 공제액: 신용카드 100만원 × 15% = 15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00만원 × 30% = 30만원. 차이는 30만원 - 15만원 = 15만원이다.
이 계산이 말해 주는 것은 단순하다. 문턱을 넘겼는지부터 확인하고, 넘겼다면 남은 기간의 결제 수단을 공제율이 높은 쪽으로 옮길지를 판단한다. 반대로 문턱에 한참 못 미쳤다면, 공제를 노리고 계획에 없던 지출을 늘리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일이다.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과 실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고, 소득공제 금액 전체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도 아니다.
연금 900만원 한도: 12월 31일이 마감이다
미리보기에서 함께 점검할 항목이 연금저축·IRP 통합 한도다. 통합 9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세액공제 규모가 최대 148만 5천원 수준에 이른다.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다. 한도를 채우지 못한 채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해의 공제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 미리보기가 열린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 사이에 한도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남은 기간에 채울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다. 연금저축에 이미 넣어 둔 금액과 IRP에 넣어 둔 금액을 합쳐서 900만원인지부터 확인한다.
미리보기 결과를 볼 때 빠지기 쉬운 함정 세 가지
첫째, 예상세액을 확정 금액으로 읽는 함정이다. 미리보기 금액은 현재까지 반영된 자료와 본인이 입력한 예상 사용액을 토대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연말까지의 소득·지출과 각종 공제자료가 최종 반영되면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누락 자료를 모르고 지나치는 함정이다. 일부 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미리보기에서 금액이 적게 보인다고 해서 실제 지출이 적은 것은 아닐 수 있다. 누락이 의심되면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한다.
셋째, 공제를 위해 지출을 늘리는 함정이다.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계획에 없던 소비를 늘리면, 공제로 돌려받는 금액보다 지출이 더 커진다. 필요한 소비의 결제 시점과 수단을 검토하는 선에서 멈추고, 환급 기대 때문에 가계 예산을 벗어나는 지출을 만들지 않는다.
이 글의 숫자와 예시는 일반 정보이며 개인에 대한 세무 권유가 아니다. 최종 판단은 본인의 급여명세서와 지출 내역으로 직접 계산해서 내린다.
오늘 할 일은 하나다
- 급여명세서와 올해 상여금 내역을 모아 연간 예상 총급여를 적는다.
- 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확인한다.
-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겼는지 계산한다.
- 10~12월 예상 지출을 현실적인 금액으로 입력한다.
-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의 예상 지출을 수정한다.
- 부부 중 누가 어떤 공제를 받을지 담당자를 정리하고 중복 반영을 피한다.
- 연금저축·IRP 합산 금액이 900만원인지 확인하고, 12월 31일 전에 채울지 결정한다.
- 예상세액과 함께 어떤 공제가 반영됐고 어떤 항목이 빠져 있는지 확인한다.
- 누락이 의심되는 카드 내역은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할 것으로 메모한다.
- 쓰는 숫자마다 기준일과 출처를 메모하고, 미리보기 금액을 확정 금액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급여명세서 한 장과 1~9월 카드 합계만 정리한다. 10월 28일에 미리보기가 열리면, 정리된 숫자 두 개만으로 4단계를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출처
- 이용 기간 2026년 10월 28일(수)~12월 18일(금), 진입 경로, 4단계 절차: 국세청 안내 기준 정리 —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28일 오픈 안내,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총정리,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28일 전 준비 자료 안내
- 10월 26일 현재 개통 전: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총정리
- 과거 개통일 2023년 10월 31일, 2024년 11월 15일, 2025년 11월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 정리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
- 총급여 25% 문턱,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세액공제 한도 정리
- 연금저축·IRP 통합 900만원 한도, 최대 148만 5천원 수준: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세액공제 한도 정리
-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님, 누락 자료는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28일 시작 안내
- 문턱 계산 (6,000만원 × 25% = 1,500만원; 초과분 100만원 × 15% = 15만원, × 30% = 30만원): 본문 계산 (위 공제율 출처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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