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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2월 1일 지나면 사라진다: 기한후 95% 받는 법 + 재산 2억 4천 기준

by Money복사기 2026. 10. 17.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다(국세청, 2026-10-15 기준). 기한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지급하므로 5%가 감액되고,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기한후 신청은 할 수 없다(국세청, 2026-10-15 기준). 다만 신청한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요건 심사로 결정된다.

재무 및 회계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 위의 계산기와 펜의 클로즈업.

1. 마감: 기한후 신청은 2026-06-02부터 2026-12-01까지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타임라인: 안내문 확인 → 가구·소득·재산 점검 → 홈택스·ARS 신청 → 심사 후 지급

항목내용출처·확인일
기한후 신청 기간2026-06-02 ~ 2026-12-01국세청, 2026-10-15 기준
지급 비율산정액의 95% (5% 감액)국세청, 2026-10-15 기준
2026-12-01을 지난 뒤2025년 귀속 기한후 신청 불가국세청, 2026-10-15 기준

책상 위에 문서, 달력 및 안경과 같은 사무용품을 평면으로 배열한 모습.

원문 확인: 국세청 2026년 정기신청 및 기한후 신청 안내. 다른 게시물과 마감일이 다르게 적혀 있으면 이 원문에서 기한후 신청 기간을 직접 확인한다.

돈이 움직이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정기신청 놓침 → 기한후 신청(2026-06-02 ~ 2026-12-01) → 소득·재산 등 요건 심사 → 지급 여부와 금액 결정(기한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지급, 국세청 2026-10-15 기준).

### 11월 30일 표기 정리

2021년과 2018년 등 과거 연도 국세청 자료에서는 기한후 신청 마감으로 11월 30일이 실제로 사용됐다. 현재 검색되는 11월 30일 표기가 모두 과거 자료를 복사한 결과인지는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게시물에 그렇게 적힌 이유는 단정하지 않는다. 2025년 귀속 기한후 신청의 마감은 12월 1일이며, 이 글은 12월 1일을 마감으로 적는다(국세청, 2026-10-15 기준).

2. 소득 기준과 최대지급액: 가구 유형별 비교

직접 계산해보기
지급 기준액 = 산정액 × 95% · 감액 = 산정액 × 5%
예: 홑벌이 최대 285만원 → 지급 270.75만원, 감액 14.25만원. 산정액이 클수록 같은 5%라도 줄어드는 금액은 커진다.
가구 유형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최대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출처: 국세청, 2026-10-15 기준(2025년 귀속, 2026년 신청). 원문 확인: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재산요건, 국세청 2026년 정기분 신청 보도자료

소득 기준은 '미만'이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과 같으면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하'로 바꿔 읽지 않는다. 홑벌이가구라면 비교 대상은 3,200만원이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3,200만원 이상이면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이상,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이상일 때 같은 방식으로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세청, 2026-10-15 기준).

최대지급액은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이며, 신청자 전원이 받는 금액이 아니다. 소득·재산·가구 조건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지고, 기한후 신청이면 그 산정액의 95%가 지급 기준이 된다(국세청, 2026-10-15 기준). 가구 유형의 세부 판정 요건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다.

### 계산 공식 2개

공식 1. 소득 점검

본인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인지 비교한다.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이다(국세청, 2026-10-15 기준). 소득이 기준 안에 있어도 가구·재산 등 다른 요건은 따로 본다.

공식 2. 기한후 신청의 퍼센트 계산과 금액 계산

  • 퍼센트 계산: 기한후 지급 기준은 산정액의 95%이고, 감액률은 5%다.
  • 금액 계산: 산정액을 A원이라 하면 지급 기준액은 A × 95%, 감액되는 금액은 A × 5%다.

산정액이 클수록 같은 5%라도 줄어드는 금액은 커진다. 이 식은 자격 점검용이며 지급액 예측이 아니다. 재산 50% 지급 구간과 겹치는 경우는 3장에서 따로 다룬다(국세청, 2026-10-15 기준).

직접 계산해보기
단독 165만원 × 95% = 156.7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95% = 270.75만원 · 맞벌이 330만원 × 95% = 313.5만원
가구 유형별 최대지급액에 기한후 95%를 적용한 값.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로 결정된다.

3. 재산 기준: 2025-06-01 현재,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가구·소득·재산 등 전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기준 안에 있어도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국세청, 2026-10-15 기준).

항목기준출처·확인일
재산 평가 기준일2025-06-0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국세청, 2026-10-15 기준
가구원 범위 판단2025-12-31 현재 가구 구성 요건과 연계국세청, 2026-10-15 기준
재산 합계 요건2억 4,000만원 미만국세청, 2026-10-15 기준
50% 지급 구간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국세청, 2026-10-15 기준

출처: 국세청, 2026-10-15 기준. 원문 확인: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재산요건

재산은 2025-06-01, 가구원 범위는 2025-12-31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일로 판단한다(국세청, 2026-10-15 기준). 두 날짜를 섞어 읽으면 재산을 합산할 가구원 범위를 잘못 잡을 수 있다.

경계값은 이렇게 읽는다. 재산 합계가 정확히 1억 7,000만원이면 50% 지급 구간에 들어가고, 정확히 2억 4,000만원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국세청, 2026-10-15 기준).

### 합산에 들어가는 재산

재산 종류평가 기준·예시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임차 대상별 평가 방식은 아래 전세금 평가 표 참조
금융자산·유가증권예금·주식 등 (세부 평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
회원권세부 평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세부 평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

출처: 국세청, 2026-10-15 기준.

### 전세금과 부채 주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은 임차 대상에 따라 평가 방식이 나뉜다.

임차 대상평가 방식
주택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실제 전세금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로부터 임차한 주택별도 규정에 따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출처: 국세청, 2026-10-15 기준.

주택 전세금 평가액 = 기준시가 × 55%(간주전세금)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값이다. 55%는 기준시가에 곱하는 비율이고, 두 값을 비교할 때는 원 단위 금액끼리 비교한다(국세청, 2026-10-15 기준).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국세청, 2026-10-15 기준). 주택 시세에서 대출을 뺀 순자산만으로 판단하면 오류다. 대출이 있어도 재산가액은 줄지 않으므로, 순자산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 합계는 기준 이상일 수 있다.

### 5% 감액과 50% 구간이 겹칠 때

기한후 신청의 5% 감액과 재산 50% 지급 구간이 동시에 적용될 때의 정확한 계산 순서는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비율을 더하거나 곱한 값을 제시하지 않는다. 개인별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국세청, 2026-10-15 기준).

### 재산 점검 순서와 공식

  1. 2025-12-31 현재 가구 구성 요건에 맞춰 재산을 합산할 가구원 범위를 정한다.
  2. 2025-06-0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을 항목별로 적는다.
  3. 항목마다 위의 평가 기준(시가표준액, 전세금 평가 표)으로 금액을 맞추고, 기준이 적히지 않은 항목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다.
  4. 부채를 빼지 않고 합산해 아래 표의 구간과 비교한다.

출처: 국세청, 2026-10-15 기준.

공식 3. 재산 점검

재산 합계 S = H + C + J + F + M + R

  • H: 주택·토지·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C: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J: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평가액
  • F: 금융자산·유가증권 (예금·주식 등)
  • M: 회원권
  • R: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채는 S에서 빼지 않는다. 계산한 S를 아래 표의 구간과 비교한다.

재산 합계읽는 법
1억 7,000만원 미만재산에 따른 50% 구간에 해당하지 않음. 기한후 신청이면 산정액의 95% 기준이며, 최종 금액은 심사 결과로 확인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해당 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 구간. 기한후 5% 감액과 겹치는 계산 순서는 국세청 안내·심사 결과로 확인
2억 4,000만원 이상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출처: 국세청, 2026-10-15 기준. 이 표는 자격 점검용이며 지급액 예측이 아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재산 합계 S = H + C + J + F + M + R (부채 차감 없음)
S < 1억 7,000만원 → 50% 구간 아님 · 1억 7,000만원 ≤ S < 2억 4,000만원 → 산정액의 50% 지급 구간 · S ≥ 2억 4,000만원 → 재산 요건 미충족.

4. 사업소득·종교인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도 가구·소득·재산 등 전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는다(국세청, 2026-10-15 기준).

### 신청 방식 구분

소득 구분신청 방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선택 가능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정기신청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정기신청
근로소득과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정기신청

출처: 국세청, 2026-10-15 기준.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 대상이며,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이 글의 기한후 신청 일정(2026-06-02 ~ 2026-12-01)을 확인하면 된다(국세청, 2026-10-15 기준).

### 사업소득 계산 주의

총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은 신고 순이익과 동일하지 않다.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글의 해석: 신고 순이익을 그대로 총소득으로 보고 기준 금액과 비교하면 판정이 어긋날 수 있다. 업종별 조정률의 구체 값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다.

### 종교인소득 계산 주의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총소득에 반영한다. 구체 계산은 해당 귀속연도 공식 기준을 따른다.

공식 4. 사업·종교인소득자의 총소득 점검 순서

  1. 소득 종류를 나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과 업종을,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을 준비한다.
  2.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잡는다. 신고 순이익이 아니다.
  3.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잡고, 구체 계산은 해당 귀속연도 공식 기준으로 확인한다.
  4. 위 금액을 총소득에 반영해 부부합산 총소득을 구한다.
  5. 2장의 가구 유형별 기준(미만)과 비교한다.

5. 신청 방법: 안내문, 홈택스, ARS, 상담센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표시된 신청 방법을 우선 확인한다. 아래 표는 국세청 2026년 안내에 나온 신청 경로다.

경로내용
안내문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표시된 신청 방법을 우선 확인
PC·모바일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메뉴로 신청
ARS1544-9944 (장려금 신청 및 관련 확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 안내 및 신청 도움)

출처: 국세청 2026년 안내, 2026-10-15 기준. 원문 확인: 국세청 2026년 정기신청 및 기한후 신청 안내

홈택스 메뉴 명칭은 신청 유형·서비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이 글은 고정된 메뉴 경로를 적지 않는다.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 신청 전 준비 순서

  1. 안내문이 있으면 안내문에 표시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한다.
  2.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2025-06-01 재산, 사업·종교인소득 여부를 점검한다(마무리 체크리스트 2~4번).
  3. 홈택스(PC·모바일)에서 신청하거나 ARS 1544-9944로 신청·관련 확인을 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한다.
  4. 신청은 12월 1일까지 끝낸다.
  5. 신청 후 심사 결과와 지급 시기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다.

출처: 국세청 2026년 안내, 2026-10-15 기준.

이 글의 해석: 2번을 먼저 끝내 두면 ARS나 상담센터에 문의할 때 가구 유형과 소득 종류를 설명하기 쉽다.

### 국세청 안내·심사 결과로 확인할 항목

항목확인 방법
5% 감액과 재산 50% 구간이 겹칠 때의 계산 순서국세청 안내·심사 결과로 확인
개인별 지급액국세청 심사 결과로 확인
업종별 조정률의 구체 값국세청 안내로 확인
금융자산·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세부 평가 방식국세청 안내로 확인
가구 유형의 세부 판정 요건국세청 안내로 확인
기한후 신청분의 정확한 지급 시기국세청 해당 연도 안내로 확인

출처: 국세청, 2026-10-15 기준. 이 글은 위 항목의 값이나 계산 순서를 제시하지 않는다.

6. 지급 시기: 심사 후 지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항목내용
지급 여부·금액신청 후 소득·재산 등 요건을 심사해 결정
정확한 지급 시기국세청 해당 연도 안내로 확인 (시기 미확정)
혼동 주의2025년 귀속 정기분 지급 예정일 2026-08-27은 정기분 일정이며, 기한후 신청분 지급일이 아님

출처: 국세청, 2026-10-15 기준. 정기분 안내는 국세청 2026년 정기분 신청 보도자료를 참고한다.

판정은 심사 후 지급, 시기 미확정이다(국세청, 2026-10-15 기준). 흐름은 신청, 요건 심사, 지급 여부와 금액 결정 순서이며, 이번 신청분의 정확한 지급 시기는 국세청 해당 연도 안내로 확인한다. 과거 연도의 지급 일정은 이번 신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글의 해석: 지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을 특정 날짜의 지출 재원으로 미리 잡아 두지 않는 편이 낫다.

마무리: 신청 전 체크리스트 6개

신청 전 체크리스트 (저장용)

□ 1. 마감일: 기한후 신청은 2026-06-02 ~ 2026-12-01이다. 12월 1일을 마감으로 일정에 적어 둔다.

□ 2. 가구 유형·총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인지 비교한다.

□ 3. 2025-06-01 재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인지 확인한다.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구간이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4. 사업·종교인 여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이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5. 안내문 확인: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표시된 신청 방법을 우선 확인한다.

□ 6. ARS·상담센터 번호: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출처: 국세청, 2026-10-15 기준.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로 결정된다.

마감은 12월 1일,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 금액은 국세청 심사가 정한다(국세청, 2026-10-15 기준). 오늘 할 일은 안내문에 적힌 신청 방법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다양한 통화로 흩어져 있는 동전의 클로즈업, 재정적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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