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구직급여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내 금액 계산법과 신청 6단계 (2026-11-04 확인)

by Money복사기 2026. 11. 7.

핵심 요약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구직급여다. 다만 위아래 한도가 있어 2026년 퇴사자의 하루 금액은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에 묶인다.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는다. 수급기간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며, 이 기한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한다. 상한액 68,100원은 2026년 11월 4일에 확인했다. 출처는 고용24 구직급여 안내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다.

68,100원

2026년 하루 구직급여 상한액. 평균임금 하루치 113,500원의 60%다. 하한액은 66,048원이다.

목차

  1. 하루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2. 내 금액 넣어 보기: 세 가지 경우
  3.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좁다
  4. 총액은 하루 금액에 지급 일수를 곱한 값이다
  5.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6. 신청 6단계
  7. 서류, 등록, 증빙: 지갑에 닿는 순서
  8. 9월 개편안은 아직 법이 아니다
  9. 신청 전 체크리스트
  10.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시계가 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받는 돈이다. 그런데 하루 금액은 사람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상한 68,100원에서 하한 66,048원까지 차이는 2,052원이다. 그래서 이 글은 하루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부터, 그 금액을 12개월 안에 다 받는 신청 순서까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노트북으로 이력서를 작성하며 구직을 준비하는 모습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먼저 내 하루 금액부터 계산한다

1. 하루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하루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 하루치에 60%를 곱한 값이다. 여기에 한도가 붙는다. 평균임금 하루치는 113,500원까지만 반영한다. 113,500원을 넘는 부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계산 결과가 66,048원보다 작으면 66,048원을 받는다. 식으로 쓰면 하루 금액은 66,048원과 113,500원의 60% 중 큰 값이며, 상한은 68,100원이다.

하한액 66,048원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80%를 곱하고 8시간을 곱한 값이다. 10,320원에 0.8을 곱하면 8,256원이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66,048원이 된다. 상한액 68,100원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곱한 값이다. 113,500원에 0.6을 곱하면 68,100원이 된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는 2,052원이다. 68,100원에서 66,048원을 빼면 2,052원이 나온다.

항목 내용
하루 구직급여 평균임금 하루치(A)의 60%. A는 113,500원까지만 반영하고, 계산 결과가 66,048원보다 작으면 66,048원이다. 식: 66,048원과 113,500원의 60% 중 큰 값, 상한 68,100원
하한액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상한액 113,500원 × 60% = 68,100원 (2026-11-04 확인)
지급 일수 120일에서 270일. 가입 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정해진다
총액 하루 구직급여 × 지급 일수
기간 조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신청 가능 기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신청 시점의 법이다. 최저임금이나 반영 상한이 바뀌면 새 값을 넣어 다시 계산한다. 상한액 68,100원은 2026년 11월 4일에 확인한 값이다. 고용24 구직급여 안내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를 함께 확인한다.

2. 내 금액 넣어 보기: 세 가지 경우

내 하루 금액을 구하는 순서는 네 단계다. 첫째, 평균임금 하루치(A)를 정한다. 정확한 값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고, 미리 가늠할 때는 월 세전 임금을 30으로 나눈 값을 쓴다. 둘째, A에 60%를 곱한다. 셋째, 결과가 66,048원보다 작으면 66,048원을 적용한다. 넷째, A가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의 60%인 68,100원을 적용한다.

아래는 가정값 세 개로 계산한 예다. A가 100,000원이면 60%는 60,000원이라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된다. 하루 금액을 A로 나누면 66.0%다. A가 112,000원이면 60%는 67,200원이라 그대로 67,200원을 받는다. A가 150,000원이면 60%는 90,000원이지만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된다. 하루 금액을 A로 나누면 45.4%다.

가정한 A(하루) 60% 계산 적용 금액 적용 금액 ÷ A
100,000원 60,000원 66,048원 (하한액) 66.0%
112,000원 67,200원 67,200원 60.0%
150,000원 68,100원 (113,500 × 0.6) 68,100원 (상한액) 45.4%

3.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좁다

60% 계산값이 그대로 지급액이 되는 구간은 A가 110,080원에서 113,500원 사이일 때뿐이다. 66,048원을 0.6으로 나누면 110,080원이 나온다. 월로 어림하면 평균임금 하루치가 이 구간에 드는 월 세전 임금은 3,302,400원에서 3,405,000원 사이다. 110,080원에 30을 곱하면 3,302,400원이 되고, 113,500원에 30을 곱하면 3,405,000원이 된다.

퍼센트와 금액은 다르게 읽힌다. 퍼센트로는 상한액이 하한액의 약 103.1%다. 68,100원을 66,048원으로 나누면 1.031이 나온다. 금액으로는 하루 2,052원 차이다. 120일이면 246,240원, 270일이면 554,040원 차이다. 2,052원에 120을 곱하면 246,240원이고, 2,052원에 270을 곱하면 554,040원이 된다.

평균임금 하루치에 따른 하루 구직급여 막대 차트
평균임금이 달라도 하루 금액은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에 모인다 — 출처: 고용24 구직급여 안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2026-11-04 확인)

4. 총액은 하루 금액에 지급 일수를 곱한 값이다

지급 일수는 가입 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갈린다. 1년 미만은 120일이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80일이다. 3년 이상 5년 미만은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210일이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240일이다. 10년 이상은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270일이다.

총액 범위는 하루 금액에 지급 일수를 곱해서 정해진다. 가장 작은 조합은 하루 66,048원에 120일로 7,925,760원이다. 가장 큰 조합은 하루 68,100원에 270일로 18,387,000원이다. 지급 일수가 같은 구간 안에서는 상한액 조합이 하한액 조합보다 크다.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 장애인 총액 범위 (하루 금액 × 일수)
1년 미만 120일 120일 7,925,760원 ~ 8,172,000원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9,907,200원 ~ 12,258,000원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11,888,640원 ~ 14,301,000원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3,870,080원 ~ 16,344,000원
10년 이상 240일 270일 15,851,520원 ~ 18,387,000원

신청 가능 기간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11월 30일이라면 2026년 12월 1일부터 시작하고, 월 단위로 세면 2027년 11월 30일에 끝난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 준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달력에 표시한다.

책상에서 구직 서류에 글을 쓰는 모습
서류가 늦어지면 첫 지급도 늦어진다 — 12개월 기한은 퇴사 다음 날부터 이미 흐르고 있다

5.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직 사유와 기간 조건을 함께 본다. 기간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운 경우다. 18개월이라는 창은 이직일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18개월보다 오래전 근무는 빠진다. 기간 조건을 채워도 자발적 퇴사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구분 사례 구직급여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리해고, 사업장 폐업 대상
자발적 퇴사 본인 의사로 퇴사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자발적 퇴사, 정당한 사유 있음 이직일 전 1년 안에 임금 체불 2개월,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초과, 직장 내 괴롭힘, 질병으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임신·육아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예외로 대상

자발적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사직서를 내기 전에 내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 사직서 문구가 이직 사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 신청 6단계

  1.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한다.
  2. 고용24에서 구직자로 등록한다.
  3.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친다.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직무 교육을 받을 때 국민내일배움카드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다.
  4. 신분증을 갖고 고용센터에서 신청한다.
  5.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구직활동을 증빙한다. 허위 구직활동이면 그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6. 재취업하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구직급여는 새 직장에 출근하기 전날까지만 지급된다.

취업이 정해지면 바로 고용센터에 알리는 편이 안전하다. 6단계의 신고 기한은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다.

7. 서류, 등록, 증빙: 지갑에 닿는 순서

세 고리는 서류, 등록, 증빙 순서로 이어지고, 고리마다 걸린 금액이 다르다. 숫자는 위 확정 수치로 계산했다.

고리 사건 전달 지갑에 닿는 숫자
서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낸다 (1단계) 순서상 첫 단계라 이 서류가 늦어지면 뒤 단계도 밀릴 수 있다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120일에서 270일. 총액 범위는 7,925,760원에서 18,387,000원이다
등록 고용24 구직 등록, 온라인 교육, 센터 신청 (2단계에서 4단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이미 흐르고 있다 신청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하루치 66,048원에서 68,100원의 수령이 늦어질 수 있고, 30일이면 1,981,440원에서 2,043,000원이다
증빙 1주에서 4주마다 구직활동을 증빙한다 (5단계) 허위 구직활동이면 그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1주 기간은 462,336원에서 476,700원, 4주 기간은 1,849,344원에서 1,906,800원이다

오늘 할 일은 하나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달력에 적고, 거기서 12개월 뒤를 신청 가능 기간의 끝으로 표시해 둔다.

8. 9월 개편안은 아직 법이 아니다

2026년 9월 개편안에는 주 6일 지급과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6년 11월 5일 작성 기준으로 이는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정부 계획이며,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상한액 68,100원은 현행 기준이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하루 금액의 계산 방식은 바뀔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현행 기준에서 내 하루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달라지지 않는다. 개편안은 상한액과 지급 일수를 다룰 뿐, 평균임금의 60%와 하한액 66,048원의 계산 원리는 그대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을 기준으로 수급액을 정하면 안 된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상한액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고용센터에서 기준을 다시 확인한다.

9.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아래 일곱 가지를 확인한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신청이 늦어진다.

  •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했는지 확인한다
  • 고용24에서 본인 피보험 이력을 조회해 180일을 채웠는지 확인한다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과 12개월 뒤 마감일을 달력에 적는다
  • 고용24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친다
  •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한다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실제 증빙과 함께 제출한다
  • 재취업하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한다

10.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이 높으면 하루 금액도 같이 오르나요?

아니요. 평균임금 하루치는 113,500원까지만 반영한다. 그 이상을 벌었어도 하루 금액은 상한액 68,100원에서 멈춘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낮아도 하한액 66,048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180일은 달력으로 6개월이면 되나요?

아니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을 받은 날을 합산한 숫자다. 주 5일 근무라면 무급 휴일은 빠질 수 있다. 6개월을 다녔다고 180일이 자동 완성되지 않으니, 퇴사 전에 고용24에서 피보험 이력을 조회해 확인한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남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수급기간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다. 이 기한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한다. 그래서 서류와 등록을 퇴사 직후에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자발적으로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면 예외가 열린다. 이직일 전 1년 안에 임금 체불 2개월,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초과, 직장 내 괴롭힘, 질병으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임신·육아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고용24가 드는 예다.

9월 개편안이 확정되면 제 금액이 바뀌나요?

아직 법이 아니라서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개편안은 주 6일 지급과 상한액의 하한 103% 연동을 담고 있으나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상한액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고용센터에서 기준을 다시 확인한다.

월급이 달라도 하루 금액은 2,052원 안에서만 움직인다. 구직급여에서 진짜로 갈리는 돈은 하루 단가가 아니라, 12개월 안에 다 받는지 여부다.

퇴사한 해의 연말정산도 함께 챙길 수 있다. 총급여가 줄면 카드 사용액 공제를 확인하는 기준도 달라지니, 총급여 25% 못 넘기면 카드값 공제 0원 — 11월에 확인할 연말정산 3가지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버튼 누르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를 참고한다.

출처: 고용24 구직급여 안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상한액 68,100원은 2026년 11월 4일에 확인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나 재정 자문이 아니다.

퇴사 전 피보험 기간 180일, 확인해 보셨나요? 이직확인서 처리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글쓴이: Daniel Ki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