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1월 확인 기준 현행 ISA 안내에 따른 것이다. 가입이나 연장 전에는 아래 출처 안내에서 한도·기준·이월 방식을 다시 확인한다.
ISA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이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된다. 수익을 일반 계좌에만 모아 둔 사람이라면 ISA의 비과세 한도를 쓰지 못한 만큼이 세금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다만 이 한도는 순이익에 걸리는 상한이며, 환급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숫자가 아니다.
일반형과 서민형·농어민형 비교
ISA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 기준이다.
| 구분 | 일반형 | 서민형·농어민형 |
| 순이익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
| 한도를 넘는 순이익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