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가 2명이고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월 40만원 받는다면, 올해부터 그 40만원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보육수당, 예체능 학원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세 곳에서 계산이 달라졌다. 이 글은 자녀가 있을 때 달라지는 부분만 다루고, 카드 문턱·연금·월세 중심의 전체 체크리스트는 기존 글에 정리해 두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0일이다. 이 글의 제도 설명은 올해(2026년 귀속) 시행 중인 내용이다. 2026년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2027년 적용 예정이고 국회 확정 전이라 계산에 넣지 않았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가정을 둔 어림 계산(rule-of-thumb)이며 전망이나 환급액 보장이 아니다.
한눈에 보기: 올해 달라진 3가지

| 항목 | 올해 달라진 점 | 자녀가 있다면 할 일 |
|---|---|---|
| 보육수당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한도가 "월 20만원 총액"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처리 여부 확인 |
| 예체능 학원비 | 만 9세 미만 자녀(초등학교 1·2학년 포함)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새로 포함 |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뜰 수 있으니 영수증 확보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 기본 300만원에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까지 | 기존 글의 상세 표로 본인 한도 확인 |

이 밖에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자녀세액공제와,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구간 변화도 뒤에서 다룬다. 본인 가구에 어느 항목이 해당하는지는 아래 표에서 먼저 찾는다. 6세 이하 자녀가 없다면 1장은 건너뛰고 2장부터 읽어도 된다.
| 점검 항목 | 해당 조건 |
|---|---|
| 보육수당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가 있고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
|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 만 9세 미만 자녀(초등학교 1·2학년 포함)가 예체능 학원에 다니는 경우 |
| 자녀세액공제 |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금액은 자녀 수로 결정)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
| 고향사랑기부금 | 연말 전에 기부할 계획이 있는 경우 |
1. 보육수당: 월 20만원 총액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에 "월 20만원 총액"이었다. 올해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됐다.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다. 아래 표는 6세 이하 자녀 수별로 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한 것이다(2026년 10월 20일 기준).
| 6세 이하 자녀 수 | 기존 한도(총액) | 올해 한도(자녀 1인당 월 20만원) |
|---|---|---|
| 1명 | 월 20만원 | 월 20만원 |
| 2명 | 월 20만원 | 월 40만원 |
| 3명 | 월 20만원 | 월 60만원(계산: 20만원 × 3명) |
6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한도가 그대로라서 이 항목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변화가 생기는 쪽은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이 월 20만원을 넘는 가구다. 따라서 확인할 숫자는 두 개다. 6세 이하 자녀 수와 월 보육수당 지급액이다.
### 비과세와 세액공제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
이 글에서 다루는 항목은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두 갈래다. 식당 계산서에 빗대면, 소득을 줄이는 방식은 주문 내역에서 항목을 빼서 합계를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합계가 나온 뒤 쿠폰으로 깎는 것이다. 소득을 줄이는 방식에는 보육수당 비과세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고, 줄어든 소득에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든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는 한 공제 금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며, 예체능 학원비와 자녀세액공제와 고향사랑기부금이 여기에 든다. 같은 금액이어도 세금에 미치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계산에서는 퍼센트 계산과 금액 계산을 나눠 적는다.
### 변경이 지갑까지 가는 경로 [ESTIMATE]
가정은 다음과 같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고,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월 40만원 받는다. 소득세율은 15% 구간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본다.
| 단계 | 내용 | 숫자 |
|---|---|---|
| 제도 변경 | 한도가 총액 기준에서 자녀 1인당 기준으로 바뀜 | 자녀 2명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 |
| 급여 처리 | 작년 기준으로는 월 20만원만 비과세였던 수당이 올해부터 월 40만원 전액 비과세 | 과세 대상 급여가 월 20만원, 연 240만원 줄어듦 |
| 세금 영향 | 15% 구간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가정 | 연 약 39만 6천원의 세금 차이 |
퍼센트 계산과 금액 계산을 나눠 보면 다음과 같다.
- 줄어드는 과세 대상 급여: 월 20만원 × 12개월 = 연 240만원
- 퍼센트 계산: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0%를 얹으면 15% × 1.1 = 16.5%
- 금액 계산: 240만원 × 16.5% = 39만 6천원(소득세 36만원 + 지방소득세 3만 6천원)
연 약 39만 6천원은 15% 구간을 가정한 값이다. 개인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 세율이 15%가 아니라면 퍼센트 계산의 15%를 본인 세율로 바꿔 다시 곱한다. 이 숫자는 세금이 줄어드는 방향과 규모를 가늠하는 어림값이지 보장되는 금액이 아니다.
### 내 숫자로 계산하는 식
| 구하는 값 | 계산식 |
|---|---|
| 월 추가 비과세 | min(월 수당, 20만원 × 6세 이하 자녀 수) - min(월 수당, 20만원) |
| 연 세금 차이(추정) | 월 추가 비과세 × 12 × 본인 소득세율 × 1.1 |
min(A, B)는 A와 B 중 작은 값을 뜻한다. 1.1은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10%로 가정해서 곱하는 값이다. 아래 표는 이 식에 소득세율 15%를 넣은 결과다.
| 가정 | 월 추가 비과세 | 연 세금 차이 [ESTIMATE] |
|---|---|---|
| 6세 이하 자녀 1명, 월 수당 30만원 | 20만원 - 20만원 = 0원 | 0원 |
| 6세 이하 자녀 2명, 월 수당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0원 | 0원 |
| 6세 이하 자녀 2명, 월 수당 30만원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120만원(10만원 × 12개월) × 16.5% = 19만 8천원 |
| 6세 이하 자녀 2명, 월 수당 40만원 | 4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40만원(20만원 × 12개월) × 16.5% = 39만 6천원 |
| 6세 이하 자녀 3명, 월 수당 60만원 | 60만원 - 20만원 = 40만원 | 480만원(40만원 × 12개월) × 16.5% = 79만 2천원 |
###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첫째, 자녀 수는 6세 이하 자녀만 센다. 전체 자녀 수가 아니다. 둘째, 비과세 금액은 줄어드는 세금이 아니다. 연 240만원이 비과세로 바뀌어도 줄어드는 세금은 240만원이 아니라 240만원에 세율을 곱한 값이다. 셋째, 추가로 늘어난 비과세는 월 40만원이 아니라 월 20만원이다. 작년에도 월 20만원은 이미 비과세였기 때문이다.
###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순서
- 6세 이하 자녀가 몇 명인지 센다. 이 숫자가 한도를 정한다.
- 급여명세서에서 보육이나 육아와 관련된 수당 항목과 지급액을 찾는다. 항목 이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 그 금액이 비과세로 처리됐는지 본다. 회사 양식에 따라 비과세 합계 칸이 따로 있을 수 있다.
-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을 "월 수당"과 "20만원 × 6세 이하 자녀 수" 중 작은 값과 비교하고, 아래 표대로 대응한다.
| 명세서에서 본 것 | 읽는 법 | 할 일 |
|---|---|---|
| 비과세 금액이 위의 작은 값과 같다 | 한도까지 반영된 상태 | 이 장에서 할 일은 끝 |
| 비과세 금액이 위의 작은 값보다 적다 | 한도보다 적게 반영됐을 수 있음 |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 |
| 보육 관련 수당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 | 수당이 없거나 다른 이름일 수 있음 | 사내 규정이나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 |
문의 예시(6세 이하 자녀 2명, 월 수당 40만원 기준): "올해부터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보육수당이 비과세로 확대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보육수당이 자녀 2명 기준 월 4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6세 이하를 따지는 기준 시점과 정산 방식, 처리가 다르면 언제 어떻게 바로잡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이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할 때 함께 물어 둔다. 답변을 받으면 처리 시점과 방식을 메모해 둔다.
2. 예체능 학원비: 만 9세 미만 자녀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왔다
만 9세 미만 자녀(초등학교 1·2학년 포함)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들어왔다. 공제율은 15%다. 세액공제이므로 지출한 학원비의 15%가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빠진다. 앞에서 말한 쿠폰 방식이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장의 보육수당과 이 장의 예체능 학원비를 둘 다 확인한다. 보육수당은 회사가 주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이고, 예체능 학원비는 가구가 낸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라서 성격이 다르다. 한쪽을 확인했다고 다른 쪽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 변경이 지갑까지 가는 경로 [ESTIMATE]
가정은 월 30만원씩 10개월 동안 예체능 학원비를 내는 경우다.
| 단계 | 내용 | 숫자 |
|---|---|---|
| 제도 변경 |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공제율 15% |
| 지출 | 월 30만원씩 10개월을 가정 | 30만원 × 10개월 = 연 300만원 |
| 세금 영향 | 지출액에 공제율을 곱함 | 300만원 × 15% = 45만원 |
퍼센트로 보면 지출의 15%만 세금에서 빠진다. 금액으로 보면 300만원을 쓰고 세금이 45만원 줄어드니, 나머지 255만원(계산: 300만원 - 45만원)은 그대로 지출이다. 학원비를 세금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지출의 일부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 지출액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계산식은 한 줄이다. 연 세액공제(추정) = 월 학원비 × 납부 개월 수 × 15%. 월 단위로 보면 30만원 × 15% = 4만 5천원이 매달 쌓여 10개월이면 45만원이 된다.
지출액에 상한이 있는지, 다른 교육비와 합산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지출이 큰 가구는 국세청 안내로 상한을 확인한다. 연령을 따지는 기준 시점도 이 글의 범위 밖이므로 만 9세 경계에 걸친 자녀는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
###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뜰 때를 대비한 영수증 정리
예체능 학원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경우가 있어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할 수 있다. 정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올해 다닌 예체능 학원을 빠짐없이 적는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별로 나눠 적는다. 학원 이름, 다닌 자녀, 월 납부액이 한 줄에 들어가게 쓴다.
- 학원마다 납입 영수증이나 납부 내역 발급을 요청한다.
- 영수증에 금액, 납부 시기, 수강한 자녀가 보이는지 확인한다.
- 월별 납부액을 연간 합계로 더해 둔다.
- 간소화 서비스 조회 결과가 나오면 합계와 맞춰 보고, 빠진 금액이 있으면 영수증으로 채운다.
요청 예시: "올해 납부한 수강료의 납입 영수증을 월별 금액과 수강 자녀 이름이 보이게 발급해 주세요."
필자 판단: 학원비는 매달 조금씩 나가서 연말에 한꺼번에 모으면 빠지기 쉽다. 중간에 학원을 옮기거나 그만둔 경우 그 학원의 영수증부터 연말 전에 확보해 두면 나중에 연락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3.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별 현행 금액
자녀세액공제는 현행 금액 기준으로 정리한다(2026년 10월 20일 기준). 자녀 수에 따라 세금에서 직접 빠지는 금액이 정해진다.
| 자녀 수 | 자녀세액공제 | 직전 자녀 수 대비 늘어난 금액 |
|---|---|---|
| 1명 | 25만원 | 해당 없음 |
| 2명 | 55만원 | 30만원(계산: 55만원 - 25만원) |
| 3명 | 95만원 | 40만원(계산: 95만원 - 55만원) |
필자 판단: 자녀가 한 명 늘 때 더해지는 금액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커지므로, 자녀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이 항목이 세금을 줄이는 몫이 커질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는 한 공제 금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진다. 같은 25만원이라도 소득을 줄이는 항목이라면 25만원에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든다. [ESTIMATE] 15% 구간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를 가정하면 25만원 × 16.5% = 4만 1,250원이다. 세액공제 25만원은 세금이 25만원 줄어드는 것이고(공제 금액의 100%), 소득을 25만원 줄이는 항목은 4만 1,250원 줄어드는 것이다(공제 금액의 16.5%).
이 표는 1명부터 3명까지의 금액만 다룬다. 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요건(연령 등)과 4명 이상일 때의 금액은 이 글의 범위 밖이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다. 금액이 자녀 수로 정해지는 항목이라 영수증을 모으는 일과는 성격이 다르다. 할 일은 회사에 내는 부양가족 정보에 자녀가 빠지지 않았는지,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 가산 요약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 300만원이고, 올해는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올라간다. 가산 폭은 각각 50만원(계산: 350만원 - 300만원)과 100만원(계산: 400만원 - 300만원)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구간과 가산이 적용되는 자녀의 범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한도는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므로, 본인의 공제액이 기존 한도 300만원에 못 미친다면 한도가 올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ESTIMATE] 기존 한도에 닿던 가구가 가산분을 끝까지 채운다고 가정하면, 15% 구간 기준으로 자녀 1명은 50만원 × 16.5% = 8만 2,500원, 2명 이상은 100만원 × 16.5% = 16만 5천원이 세금이 줄어드는 상한 규모다. 상세 표는 연말정산 전체 체크리스트 글(카드 문턱·연금·월세 중심)에 있으니 그쪽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숫자를 확인한다.
5.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 구간의 효율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행동이라 짧게 정리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이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가 최대다(2026년 10월 20일 기준).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10만원 + (10만원 × 40%) = 14만원이고, 답례품은 최대 20만원 × 30% = 6만원이다. 세액공제 14만원과 답례품 최대 6만원을 더하면 기부액 20만원과 같은 규모가 된다. 구간별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다.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 최대(기부액의 30%) | 합계 [ESTIMATE] |
|---|---|---|---|
| 10만원 | 10만원(전액) | 3만원(10만원 × 30%) | 13만원 |
| 20만원, 기존 공제율 15% 가정 | 11만 5천원(10만원 + 10만원 × 15%) | 6만원(20만원 × 30%) | 17만 5천원 |
| 20만원, 올해 공제율 40% | 14만원(10만원 + 10만원 × 40%) | 6만원(20만원 × 30%) | 20만원 |
10만원을 넘는 부분만 따로 보면 퍼센트 계산에서는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고, 금액 계산에서는 추가로 낸 1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1만 5천원(10만원 × 15%)에서 4만원(10만원 × 40%)으로 늘었다.
자주 나오는 계산 실수가 하나 있다. 공제율 40%는 기부액 전체가 아니라 1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20만원 전체에 40%를 곱해 8만원으로 계산하면 틀린 값이고, 올바른 값은 10만원 + 10만원 × 40% = 14만원이다.
본인 기부액으로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는 기부액 전액이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 = 10만원 + (기부액 - 10만원) × 40%다. 답례품 상한은 기부액 × 30%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충분하다는 가정이고 답례품은 최대치를 가정한 값이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20만원을 넘는 금액의 공제율, 기부 대상 지자체, 연간 한도, 답례품 신청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기부 전에 공식 안내로 확인한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기부는 새로 할 수 없다. 기부를 할지 말지는 연말 전에 정한다.
6. 미리보기 개통을 기다리며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2026년 귀속 개통일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국세청의 공식 발표가 없다. 작년(2025년)에는 11월 5일에 개통 안내가 있었다. 작년 패턴상 11월 초로 볼 수 있지만 개통일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공식 발표를 확인한다. 개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 시점별 할 일
| 시점 | 할 일 |
|---|---|
| 지금(2026년 10월 20일 기준) | 급여명세서 비과세 확인, 학원 영수증 모으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확인 |
| 11월 초로 볼 수 있음(작년 패턴, 공식 발표 확인) |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안내 확인 |
| 회사 안내에 따라 |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일정과 방식 확인 |
| 12월 31일 전 | 고향사랑기부 여부 결정과 실행, 학원 영수증에서 빠진 달이 없는지 점검 |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의 지출과 기부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올해 안에 바꿀 수 있는 항목은 12월 31일까지다. 보육수당은 급여 처리를, 학원비는 영수증을, 기부는 할지 말지를 이 날짜 전에 점검해 두는 편이 낫다.
### 가구 사례로 보는 점검 순서
아래 네 가구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 6세 이하 자녀 2명, 회사 수당 월 40만원: 한도가 월 40만원(20만원 × 2명)이라 수당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급여명세서에서 40만원이 비과세로 처리됐는지 먼저 본다.
- 6세 이하 자녀 1명과 초등학교 2학년 자녀 1명: 6세 이하 자녀가 1명뿐이라 보육수당 한도는 월 20만원 그대로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는 만 9세 미만이므로 예체능 학원비 영수증을 챙긴다.
- 초등학교 1학년 자녀 1명, 예체능 학원비 월 30만원 10개월: 연 300만원 × 15% = 45만원 규모다 [ESTIMATE]. 학원이 두 곳이면 영수증도 각각 확보한다.
- 기부를 고민하는 가구: 20만원이면 세액공제 14만원과 답례품 최대 6만원이 계산되는 구간이다. 올해 기부는 12월 31일이 지나면 새로 할 수 없으니 날짜부터 정한다.
### 세 항목을 같은 눈금에 놓으면 [ESTIMATE]
| 항목 | 기준 금액 | 세금 효과 | 기준 금액 대비 |
|---|---|---|---|
| 보육수당 비과세 | 비과세로 바뀐 급여 연 240만원 | 39만 6천원 | 16.5%(15% × 1.1) |
| 예체능 학원비 | 연 지출 300만원 | 45만원 | 15% |
|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 | 기부액 20만원 | 세액공제 14만원 | 70%(14만원 ÷ 20만원) |
고향사랑기부금은 답례품 최대 6만원을 더하면 (14만원 + 6만원) ÷ 20만원 = 100%다. 이 비율은 항목별 효과의 크기를 같은 눈금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지 지출을 늘리라는 뜻이 아니다. 보육수당은 이미 받는 수당이고, 학원비는 이미 쓰는 지출이고, 기부는 새로 쓰는 돈이라 성격이 다르다. 70%와 100%는 낼 세금이 충분하고 답례품을 최대치로 받는다는 가정 위에서 나온 값이다.
### 계산에 쓴 가정 모음
| 가정 | 값 | 바꿔 넣는 법 |
|---|---|---|
| 소득세율 구간 | 15% | 본인 구간의 세율로 교체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계산식의 1.1로 반영 |
| 합산 세율 | 15% × 1.1 = 16.5% | 본인 세율 × 1.1 |
| 답례품 | 기부액의 30%(최대치) |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교체 |
| 세액공제 | 낼 세금이 충분하다고 가정 | 본인 세금 상황에 따라 달라짐 |
### 저장용 계산식 모음
| 항목 | 계산식 | 가정 |
|---|---|---|
| 보육수당 비과세 | 연 세금 차이 = {min(월 수당, 20만원 × 6세 이하 자녀 수) - min(월 수당, 20만원)} × 12 × 본인 소득세율 × 1.1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 예체능 학원비 | 연 세액공제 = 월 학원비 × 납부 개월 수 × 15% | 지출 상한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
| 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 공제 요건과 4명 이상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는 기부액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10만원 + (기부액 - 10만원) × 40% | 답례품 상한은 기부액 × 30% |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아래 항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았다. 해당되는 가구는 국세청 안내나 회사 급여 담당 부서로 확인한다.
- 6세 이하와 만 9세 미만을 따지는 기준 시점
-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요건(연령 등)과 자녀 4명 이상일 때의 금액
- 교육비 세액공제의 지출 상한과 다른 교육비와의 합산 방식
- 총급여 7,000만원을 넘는 구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가산이 적용되는 자녀의 범위
-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 초과 구간의 공제율, 연간 한도, 기부 대상 지자체, 답례품 신청 절차
7. 자주 묻는 질문
### Q1.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안 주면 이 항목은 해당 없나?
보육수당 비과세는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에 적용되는 한도다. 받는 수당이 없으면 비과세로 처리할 금액도 없으므로 이 항목에서 줄어드는 세금은 없다. 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회사에 제도가 있는지는 사내 규정이나 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월 20만원 이하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식이 적용된다. 이때는 지급액 전액이 기존 한도 안에 들어가므로 올해 바뀐 구조로 달라지는 금액이 없다. 다만 자녀세액공제,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자녀 가산, 고향사랑기부금은 보육수당 유무와 별개로 확인할 항목이다.
### Q2. 예체능 학원비가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면?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경우가 있어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할 수 있다. 학원에 납입 영수증이나 납부 내역을 요청해 금액, 납부 시기, 수강한 자녀가 보이게 정리한다. 한 학원에 자녀 둘이 다닌다면 영수증에 자녀별 금액이 나뉘어 있는지 본다. 나뉘어 있지 않다면 학원에 자녀별 내역을 요청한다. 월별 납부액은 연간 합계로 더해 두면 간소화 서비스 조회 결과와 맞춰 보기 쉽다. 영수증을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내는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한다. 어떤 학원이 예체능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영수증을 모은 뒤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다.
문의 예시: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예체능 학원비 영수증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출 방식과 마감일을 알려 주세요."
### Q3.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2026년 귀속 개통일에 대한 국세청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 작년(2025년)에는 11월 5일에 개통 안내가 있었다. 작년 패턴상 11월 초로 볼 수 있지만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 공식 발표를 확인한다. 개통 전에도 급여명세서 확인, 학원 영수증 정리, 기부 여부 결정, 자료제공 동의 확인은 미리 할 수 있다. 개통 안내가 나오면 그때 이 글의 체크리스트와 대조해 빠진 항목이 없는지 본다. 개통 시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둘러 계산을 끝낼 필요는 없고, 숫자를 적어 두는 정도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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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이하 자녀가 있고 보육수당을 받는다면,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처리됐는지 확인했다
- 비과세 금액이 "월 수당"과 "20만원 × 6세 이하 자녀 수" 중 작은 값과 같은지 비교했다
- 만 9세 미만 자녀가 예체능 학원에 다닌다면, 올해 낸 학원비 영수증을 자녀별로 모으고 연간 합계를 냈다
- 고향사랑기부금을 낼지 정했다. 낸다면 12월 31일 전에 마친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지 확인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글의 표로 확인했다
-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일정과 방식을 확인했다
- 국세청의 미리보기 개통 공식 발표를 확인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올해 연말정산은 12월 31일 전에 열어 볼 세 가지로 정리된다. 급여명세서, 학원 영수증, 기부 결정이다. 오늘 할 일은 하나만 고르면 된다.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만 9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학원 영수증을 꺼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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