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올해 카드를 1,500만원 썼다면,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총급여의 25%)을 넘긴 2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느냐 체크카드로 결제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37.5만원과 75만원으로 갈린다. 제목의 37.5만원은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액의 차이이며, 통장으로 들어오는 환급액의 차이가 아니다. 이 글은 남은 소비를 어떤 결제수단에 배치할지 정하는 데 필요한 계산식과 확인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한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3일이다. 이 글의 공제율, 한도, 계산 예시는 이 날짜 기준으로 정리한 검증 수치이고, 그 밖의 숫자는 계산식을 함께 적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총급여 구간과 한도는 마지막 체크리스트에서 직접 확인한다.
1. 카드 공제의 출발선은 총급여의 25%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로 쓴 돈 전체에 붙지 않는다. 올해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가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그 25% 지점을 문턱이라고 부른다.
문턱은 보험의 자기부담금과 비슷하게 작동한다. 처음 일정 금액까지는 본인이 감당하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구조다. 카드 공제도 문턱 아래 소비에는 공제가 붙지 않고, 문턱을 넘는 소비에만 공제율이 곱해진다.
계산은 곱셈 한 번과 뺄셈 한 번이면 끝난다.
- 문턱 = 총급여 × 25%
- 공제 대상 초과분 = 올해 사용액 합계 − 문턱 (결과가 0 이하이면 공제 대상 없음)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문턱은 5,000만원 × 25% = 1,250만원이다. 올해 사용액 합계가 1,250만원에 닿기 전에는 공제액이 0원이고, 1,250만원을 넘긴 만큼이 초과분으로 쌓인다. 총급여가 높아지면 문턱도 같은 비율로 높아지므로, 같은 소비액이라도 총급여에 따라 공제 대상 초과분은 달라진다.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규칙이 하나 더 있다.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채워지는 구조로 계산한다. 내 해석: 사용한 날짜 순서가 아니라 결제수단 순서로 채워지는 계산이라는 뜻이다. 공제율이 가장 낮은 15%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가 붙지 않는 문턱 구간에서 먼저 소진되고, 그 뒤에 남는 사용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그래서 문턱을 넘긴 뒤의 소비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에 놓을수록 같은 소비에서 공제액이 커진다.
공제에는 천장도 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7,00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이다. 총급여 5,000만원인 이 글의 예시는 300만원 쪽에 해당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에는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있으며, 4장에서 다시 다룬다.
세 요소를 표로 모으면 다음과 같다.
| 구성 요소 | 내용 | 총급여 5,000만원 예시 |
|---|---|---|
| 문턱(출발선) | 총급여의 25%.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채워진다 | 1,250만원 |
|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초과분에 결제수단별로 적용 |
| 한도(천장) | 기본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 250만원(초과).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 한도는 별도 | 기본 한도 300만원 |
총급여는 연봉 계약서에서 듣는 숫자와 다를 수 있다. 비과세 항목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턱은 총급여가 기준이므로 급여명세서의 연간 합계나 회사의 연말정산 안내로 본인 총급여를 먼저 확인한다. 내 해석: 올해 총급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예상액으로 문턱을 먼저 계산해 두고, 확정된 뒤에 다시 맞춰 보는 방식이 안전하다.
2. 같은 1,500만원을 써도 공제가 2배 갈리는 이유

예시 조건은 단순하다. 총급여 5,000만원, 문턱 1,250만원, 올해 총사용액 1,500만원이다. 총사용액이 문턱보다 250만원 많으므로 공제 대상 초과분은 250만원이다. 이 초과분 250만원에 어떤 공제율이 붙느냐가 결과를 가른다.

시나리오 A: 전부 신용카드
1,500만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쓴 경우다.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문턱을 채우므로 1,250만원이 문턱으로 소진되고, 남은 250만원도 신용카드 사용액이라 공제율 15%가 붙는다. 250만원 × 15% = 37.5만원이다.
시나리오 B: 문턱까지만 신용카드, 나머지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1,250만원이 문턱을 정확히 채우고, 초과분 250만원은 전부 체크카드 사용액이라 공제율 30%가 붙는다. 250만원 × 30% = 75만원이다.
| 항목 | 시나리오 A: 전부 신용카드 | 시나리오 B: 문턱까지만 신용카드, 나머지 체크카드 |
|---|---|---|
| 총급여 | 5,000만원 | 5,000만원 |
| 문턱(총급여의 25%) | 1,250만원 | 1,250만원 |
| 총사용액 | 1,500만원 | 1,500만원 |
| 신용카드 사용액 | 1,500만원 | 1,250만원 |
| 체크카드 사용액 | 0원 | 250만원 |
| 공제 대상 초과분 | 250만원 | 250만원 |
| 초과분에 붙는 공제율 | 15% | 30% |
| 소득공제액 | 250만원 × 15% = 37.5만원 | 250만원 × 30% = 75만원 |
| A 대비 차이 | 기준 | +37.5만원 |
같은 것과 다른 것
두 시나리오에서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나눠 보면 이유가 선명해진다. 총사용액 1,500만원, 문턱 1,250만원, 초과분 250만원은 같다. 문턱 구간의 1,250만원은 어느 쪽에서도 공제가 붙지 않는다. 달라진 것은 초과분 250만원에 붙는 공제율뿐이다. 1,500만원 전체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그중 250만원의 결제수단만 바꿨는데 공제액이 두 배가 된다.
퍼센트 계산과 금액 계산
- 퍼센트 계산: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올라 2배가 된다. 차이는 15%p(30% − 15%)다.
- 금액 계산: 공제액이 37.5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 37.5만원 차이가 난다. 같은 값이 전환 금액 × 15%p = 250만원 × 15%p = 37.5만원으로도 나온다.
공제액이 정확히 2배가 된 것은 초과분 전체를 체크카드로 돌렸기 때문이다. 초과분 중 일부만 돌리면 늘어나는 공제액도 같은 비율만큼만 늘어난다. 전환 금액이 250만원의 절반이면 늘어나는 공제액도 37.5만원의 절반이고, 전환 금액이 0이면 늘어나는 공제액도 0이다.
선택에서 세금까지의 사슬
- 선택: 문턱을 넘는 250만원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한다.
- 전달: 그 250만원에 공제율 15% 또는 30%가 붙는다.
- 공제액: 37.5만원 또는 75만원이 된다.
- 세금: 공제액 × 본인 한계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한계세율은 사람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5장에서 계산식만 제시한다.
제목의 37.5만원은 3단계의 공제액 차이를 가리킨다. 4단계에서 실제 세금으로 바뀌는 몫은 37.5만원 × 한계세율이므로 37.5만원보다 작다.
이 예시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 신용카드가 문턱을 정확히 채우는 이상적인 배치라는 점이다. 내 소비 구성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며, 내 상태를 확인하는 순서는 3장에 정리했다.
저장해 둘 공식
- 문턱 = 총급여 × 25%
- 초과분 = 올해 사용액 합계 − 문턱
- 공제액 = (초과분 중 결제수단별 금액 × 각 공제율)의 합, 한도 이내
-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전환할 때 늘어나는 공제액 = 전환 금액 × 15%p
- 세금 감소분 = 공제액 × 본인 한계세율
3. 전환 타이밍: 내 누적 사용액이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하는 법

결제수단을 바꿀 시점은 달력이 아니라 누적 사용액이 정한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올해 사용액 합계가 문턱을 넘었는지,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문턱을 채웠는지다. 문턱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워지므로 두 번째 확인이 전환 시점을 가른다.
확인 순서
- 문턱을 계산한다. 총급여 × 25%이며,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이다.
- 올해 누적 사용액을 결제수단별로 나눠 합산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구분한다. 카드사 앱의 월별 이용내역이나 가계부 앱의 내역을 1월부터 지금까지 더하면 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 내역을 따로 더한다.
- 신용카드 누적액을 문턱과 비교한다. 문턱 − 신용카드 누적액이 아직 신용카드로 채울 수 있는 문턱의 남은 금액이다.
- 전체 합계를 문턱과 비교한다. 합계에서 문턱을 뺀 값이 지금까지 쌓인 초과분이다.
예시 인물에 대입하면 이렇다. 신용카드 누적액이 1,250만원이면 문턱 − 신용카드 누적액 = 1,250만원 − 1,250만원 = 0원이다. 문턱이 신용카드로 다 채워졌으니 다음 결제부터가 전환 구간이다. 신용카드 누적액이 1,500만원이면 문턱을 250만원 넘긴 상태이고, 그 250만원은 이미 15%가 붙는 구간에서 쓰인 금액이다.
내 상태별 배치
| 내 상태 | 의미 | 다음 결제부터의 배치 (내 해석) |
|---|---|---|
| 신용카드 누적액이 문턱 미만 | 문턱의 일부가 아직 신용카드로 채워지지 않았다 | 문턱 − 신용카드 누적액만큼은 신용카드, 그 이후 소비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 신용카드 누적액이 문턱 이상 | 문턱은 신용카드로 채워졌고, 문턱을 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는 15%가 붙는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으로 전환, 해당되는 지출은 전통시장·대중교통(40%) |
| 전체 합계가 문턱 미만 | 아직 공제 대상 초과분이 없다 | 연말 예상 합계(누적액 + 남은 소비)가 문턱을 넘는지부터 계산 |
| 체크카드 등이 섞여 있고 신용카드만으로는 문턱 미만 | 문턱의 빈 부분을 다른 결제수단 사용액이 채울 수 있다 | 계산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내역으로 다시 계산 |
상태별로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 누적액이 문턱에 못 미치는 경우: 문턱까지 남은 금액은 아직 신용카드로 채울 수 있는 구간이다. 내 해석: 이 구간의 신용카드 결제는 공제 측면에서 손해가 아니다. 어차피 공제가 붙지 않는 문턱 구간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공제율 대신 카드 혜택으로 결제수단을 골라도 된다.
- 신용카드 누적액이 이미 문턱을 넘은 경우: 문턱을 넘는 신용카드 결제분에는 15%만 붙는다. 같은 소비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돌리면 30%가 붙으므로 다음 결제부터 전환 효과가 생긴다.
- 전체 합계가 문턱에 못 미치는 경우: 지금 쓰는 돈은 문턱을 채우는 중이다. 연말 예상 합계가 문턱을 넘지 못하면 올해 카드 공제는 0원이므로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예상 합계가 문턱을 넘는다면 넘는 몫부터 공제율이 의미를 갖는다.
- 체크카드 등이 섞여 있고 신용카드만으로는 문턱에 못 미치는 경우: 내 해석: 문턱의 빈 부분을 다른 결제수단 사용액이 채울 수 있다. 이 글의 수치만으로는 정확한 공제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본인 내역으로 다시 계산한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남은 소비뿐이다
이미 결제한 금액의 결제수단은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소비다. 그래서 전환으로 늘릴 수 있는 공제액에는 상한이 생기고, 그 상한은 남은 소비 중 공제율이 높은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금액이 정한다.
-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늘릴 수 있는 공제액(최대) = 돌릴 수 있는 금액 × 15%p (30% − 15%)
- 신용카드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 지출로: 늘릴 수 있는 공제액(최대) = 돌릴 수 있는 금액 × 25%p (40%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대비로는 40% − 30% = 10%p 차이다. 내 해석: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결제수단이 아니라 지출처로 갈리는 구분으로 보이므로, 장보기처럼 장소를 고를 수 있는 소비나 이동 수단을 고를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타임라인
- 오늘: 문턱을 계산하고, 누적 사용액을 결제수단별로 합산한다.
- 다음 결제부터: 신용카드 누적액이 문턱에 닿았다면 결제수단을 바꾼다. 닿지 않았다면 남은 금액까지만 신용카드를 쓴다.
- 연말 직전: 합계와 초과분을 다시 계산하고, 남은 소비를 공제율이 높은 쪽으로 배치한다.
모든 지출을 옮길 수는 없다. 결제수단 변경 절차가 필요한 정기 결제 같은 항목은 변경에 걸리는 시간을 먼저 확인하고,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지출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식으로 옮기기 쉬운 항목부터 고른다.
4. 공제율 지도: 15% / 30% / 40%를 어디에 배치할까

공제율은 세 갈래다. 문턱을 넘은 뒤의 소비는 공제율이 높은 쪽에 놓을수록 같은 소비에서 공제액이 커진다. 지도를 먼저 펼쳐 본다.
| 구분 | 공제율 | 1만원당 공제액 [ESTIMATE: 1만원 × 공제율] | 배치 위치 |
|---|---|---|---|
| 신용카드 | 15% | 1,500원 | 문턱을 채우는 구간 |
|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3,000원 | 문턱 이후의 일반 소비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4,000원 | 문턱 이후, 해당되는 지출 우선 |
표의 금액은 공제액이며 세금 감소분이 아니다. 세금 감소분은 여기에 한계세율을 곱한 값이고, 한계세율은 5장에서 다룬다.
배치 원칙 1. 문턱 구간은 신용카드로 채운다
내 해석: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워지므로 이 구간에서는 15%라는 낮은 공제율이 실제로 쓰이지 않고, 공제율 대신 카드 혜택으로 결제수단을 골라도 공제 측면의 손해가 없다. 다만 카드 혜택에 전월 실적 같은 조건이 붙어 있다면 전환으로 실적이 모자라 혜택을 잃을 수 있으니 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배치 원칙 2. 문턱 이후의 일반 소비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돌린다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15%p(30% − 15%) 높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30% 항목이 된다. 결제수단을 바꾸기 어려운 지출은 억지로 옮기지 않고, 옮기기 쉬운 지출부터 고른다.
배치 원칙 3. 문턱 이후의 전통시장·대중교통 지출은 40% 항목으로 잡는다
가장 높은 공제율이며 신용카드보다 25%p(40%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보다 10%p(40% − 30%) 높다. 내 해석: 이 공제율은 결제수단이 아니라 어디에 썼느냐로 갈리는 구분으로 보인다. 어떤 결제수단으로 낼 때 40%가 붙는지는 본인 내역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다.
예시를 지도에 올리면
| 구간 | 금액 | 결제수단 | 공제율 | 공제액 |
|---|---|---|---|---|
| 문턱 구간 | 1,250만원 | 신용카드 | 공제 없음(문턱) | 0원 |
| 초과분 | 250만원 | 체크카드 | 30% | 75만원 |
| 합계 | 1,500만원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초과분 기준 30% | 75만원 |
내 해석: 초과분 250만원 중 일부를 대중교통·전통시장 지출로 채울 수 있다면 그 부분에는 40%가 붙어 공제액이 75만원보다 커질 수 있다. 지출 금액을 알아야 계산되므로 이 글에서는 수치를 넣지 않았다.
한도(천장) 확인
- 공제액의 합은 한도를 넘지 못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기본 한도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다.
- 예시의 공제액 75만원은 기본 한도 300만원보다 작아서 한도는 변수가 아니다.
- 한도에 닿으려면 초과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한도 ÷ 공제율로 가늠한다. [ESTIMATE] 초과분 전부가 체크카드 사용액이라고 단순화하면 300만원 ÷ 30% = 1,000만원이다. 어림 계산이며 예측이 아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에는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있고, 수치는 300만원과 200만원 두 가지다. 내 해석: 기본 한도처럼 총급여 구간에 따라 갈리는 값으로 보이지만, 어느 쪽이 내게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 구조라면 기본 한도를 채운 뒤에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 한도 안에서 공제 여지가 남는 것으로 읽힌다.
카드 혜택은 이 지도에 없다
이 지도에는 카드 혜택이 들어 있지 않다. 공제율은 높은 쪽이 유리하지만, 신용카드로 받는 할인이나 포인트가 있다면 그 가치와 비교하는 편이 낫다. 비교식은 5장에 있다.
5. 공제액 2배 ≠ 환급액 2배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 이 장에 있다. 소득공제액은 환급액이 아니다. 공제액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고, 그 금액이 실제로 세금을 줄이는 폭은 공제액 × 본인 한계세율이다.

숫자 세 개를 따로 놓고 본다.
| 이름 | 뜻 | 예시 |
|---|---|---|
| 공제액 |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 | A 37.5만원, B 75만원 |
| 세금 감소분 | 공제액 × 본인 한계세율만큼 줄어드는 세금 | A 37.5만원 × 한계세율, B 75만원 × 한계세율 |
| 환급액 | 한 해 동안 이미 낸 세금과 최종 세금의 차이로 정해지는, 실제로 돌려받는 돈 | 카드 공제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
한계세율을 r이라고 두고 퍼센트 계산과 금액 계산을 따로 적는다.
- 퍼센트 계산: 공제액 중 세금으로 바뀌는 비율이 한계세율 r이다. 공제액 1원은 세금을 r원만큼 줄인다.
- 금액 계산: 시나리오 B가 A보다 늘린 공제액은 37.5만원이고, 이 중 세금으로 바뀌는 몫은 37.5만원 × r이다.
한계세율은 100%보다 작으므로 세금 감소분은 공제액보다 작다. 제목의 "37.5만원 손해"는 시나리오 A에서 공제액이 37.5만원 적게 잡힌다는 뜻이고, 세금으로 환산한 차이는 37.5만원 × r이다.
2배가 2배로 이어지지 않는 세 지점
- 공제액: 37.5만원에서 75만원으로 정확히 2배다.
- 세금 감소분: 같은 세율 구간 안이라면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만, 금액은 공제액보다 작다. A는 37.5만원 × r, B는 75만원 × r이다.
- 환급액: 2배가 되지 않는다. 환급액은 한 해 동안 이미 낸 세금과 최종 세금의 차이로 정해지고, 카드 공제 외의 다른 공제와 이미 낸 세금이 함께 반영된다. 카드 전환이 바꾸는 몫은 그 차이 중 37.5만원 × r이다.
내 한계세율 확인하기
한계세율은 과세표준이 속한 세율 구간으로 정해진다.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과세표준을 소득세 세율 구간표에 대 보면 구간을 찾을 수 있다. 추가 공제가 구간의 경계 근처에서 이뤄지면 일부에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값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다.
전환이 이익인지 따지는 식
신용카드를 쓰면 할인이나 포인트를 받는 경우가 있다. 전환하면 그 혜택을 포기하는 대신 공제액이 늘어난다. 둘을 같은 단위로 비교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전환 순이익 = 전환 금액 × (15%p × 한계세율 − 포기하는 카드 혜택률)
괄호 안이 0보다 크면 전환이 이익이고, 0보다 작으면 신용카드를 유지하는 쪽이 낫다. 내 해석: 한계세율이 100%보다 작으므로 괄호 안의 첫 항인 15%p × 한계세율은 15%p보다 작다. 카드 혜택률이 이 첫 항보다 크면 전환의 이익은 사라진다. 혜택에 전월 실적 같은 조건이 걸려 있어 전환으로 실적이 줄면 남은 혜택까지 잃을 수 있으니, 그 손실도 포기하는 카드 혜택률에 포함해서 계산한다.
자주 생기는 오해 네 가지
- "공제액이 곧 환급액이다." 공제액은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고, 세금이 줄어드는 폭은 공제액 × 한계세율이다. 75만원 공제는 75만원 × 한계세율만큼 세금을 줄인다.
- "체크카드로 바꾸면 환급액이 2배가 된다." 2배가 되는 것은 공제액이다. 연말정산 결과는 늘어난 공제액 × 한계세율만큼 달라진다.
- "이미 신용카드로 쓴 금액도 연말에 체크카드로 바꿀 수 있다." 이미 결제한 금액의 결제수단은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소비다.
- "공제를 더 받으려면 소비를 늘리는 쪽이 이득이다." 공제액은 지출의 일부(가장 높은 공제율이 40%)이고, 세금 감소분은 그 공제액의 일부(한계세율)다. 쓸 계획이 없던 돈을 공제 때문에 쓰면 되돌아오는 돈이 지출보다 작아서 계산상 손해다.
이 글에 숫자가 없는 자리
이 글에는 숫자를 넣지 않은 자리가 세 곳 있다. 첫째, 한계세율은 사람마다 다르고 이 글에서 검증한 수치가 없다. 둘째, 카드 혜택률은 카드마다 다르다. 셋째, 추가 한도(300만원 / 200만원)가 어느 총급여 구간에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세 값은 본인의 자료를 위 공식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채운다.
한 줄 정리
공제액은 계산 중간의 숫자이고, 환급액은 계산이 끝난 뒤의 결과다. 공제액이 2배가 되어도 결과가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6. 연말 체크리스트: 총급여, 누적 사용액, 남은 소비 계획

이 글의 예시 기준 요약은 이렇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문턱 뒤의 소비는 공제율이 높은 쪽에 놓는다. 그리고 공제액은 환급액이 아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위에서 아래로 채우면 계산이 끝나도록 순서를 맞췄다.
A. 총급여
- 올해 총급여(예상)를 급여명세서의 연간 합계로 확인한다. 연봉과 다를 수 있다.
- 문턱을 계산한다. 총급여 × 25%이며,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이다.
-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기본 한도(300만원 / 250만원)를 정한다.
B. 누적 사용액
- 올해 누적 사용액을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나눠 합산한다.
- 신용카드 누적액이 문턱에 닿았는지 확인한다. 문턱 − 신용카드 누적액이 신용카드로 더 쓸 수 있는 남은 금액이다.
- 전체 합계에서 문턱을 뺀 초과분을 계산한다. 0 이하이면 지금은 공제 대상이 없다.
C. 남은 소비 계획
- 연말까지 예정된 지출(고정 지출, 큰 지출)을 적고, 결제수단을 바꿀 수 있는 항목에 표시한다.
- 문턱 이전 구간은 신용카드, 문턱 이후 구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배치한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지출은 40% 항목으로 잡고, 40%가 붙는 결제 조건을 확인한다.
- 전환 순이익 = 전환 금액 × (15%p × 한계세율 − 포기하는 카드 혜택률)을 계산해 본다.
- 계산한 공제액을 내 한도(기본 한도, 추가 한도)와 비교한다.
- 공제액을 환급액으로 읽지 않는다. 세금 감소분은 공제액 × 한계세율로 계산한다.
- 연말 직전에 합계와 초과분을 다시 계산하고, 남은 소비의 결제수단을 마지막으로 점검한다.
- 오늘 할 일 하나: 총급여 × 25%를 계산해 적어 두고, 다음 결제에 쓸 카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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