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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600만원 넣었다면? IRP에 300만원 더 넣고 최대 39.6만~49.5만원 놓치지 않는 법

by Money복사기 2026. 10. 24.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원을 넣었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는 넣은 금액이 없다면,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중 300만원이 남아 있다. 그 300만원을 IRP에 채우면 공제 계산액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49.5만원, 초과일 때 39.6만원이다. 다만 이 돈은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울 때까지 묶이는 자금이므로, 12월 31일 전에 남은 한도를 직접 계산하고 넣을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순서를 정리했다.

연금 세액공제 핵심 숫자

기준일은 2026년 10월 23일이다. 이 글의 한도와 공제율은 그날 작성 시점의 정리 기준이며, 세법이 바뀌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입금 전에 금융기관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한다. 개인별 세액은 소득과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일반 정보이고 세무 자문이 아니다. 검증된 수치를 곱하거나 빼서 새로 만든 숫자에는 [ESTIMATE]와 계산식을 붙였다. 이 계산은 어림법(rule-of-thumb)이며 전망이 아니다. 한도와 공제율의 최신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워도 공제 기회가 끝나지 않은 이유

막대 차트: 합산 한도 900만원 중 연금저축이 채울 수 있는 600만원과 IRP로 채울 수 있는 잔여 30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만 알고 있다면, 600만원을 채운 순간 올해 연금 계좌 관리가 끝났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600만원은 연금저축 단독 한도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쓸 때의 합산 한도는 연 900만원이고, IRP만으로도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웠고 IRP 납입이 없다면 합산 한도 기준으로 300만원이 비어 있다. IRP에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남은 한도는 300만원보다 작다. 이 글은 300만원을 출발점으로 삼고, 3번 항목에서 내 숫자로 바꾸는 방법을 다룬다.

한도 구조는 900칸짜리 주차장으로 그려 보면 쉽다. 주차장 전체는 900칸이다. 연금저축 차량은 그중 600칸까지만 쓸 수 있고, IRP 차량은 900칸 전체를 쓸 수 있다. 연금저축이 600칸을 채웠다면 남은 300칸이 IRP 차량이 들어갈 자리다. 비어 있는 칸이 몇 개인지는 연금저축 한 곳만 봐서는 알 수 없고, IRP 납입까지 더해야 나온다.

세액공제 대상 한도 정리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납입 방식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금저축만연 600만원
IRP만연 9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연 900만원
(참고) 연간 총 납입한도1,800만원, 공제는 900만원까지

표의 마지막 줄은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 숫자다. 연간 총 납입한도가 1,800만원이라고 해서 1,800만원까지 넣으면 공제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읽을 수 있다. 공제는 900만원까지만 적용되고, 900만원을 넘겨 넣은 금액은 올해 공제액을 늘리지 못한다.

비율과 금액으로 나눠 보면 더 분명하다. 비율로는 900만원 구간까지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900만원을 넘는 구간의 추가 공제는 없다. 금액으로는 공제 계산액의 최대치가 900만원 지점에서 멈춘다. 더 넣으면 더 돌려받는다는 직관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두 시각이 함께 보여 준다.

남은 한도가 있다는 사실과 그 한도를 채우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은 별개다. 남은 한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 뿐이다. 실제로 이득이 되는지는 세 가지가 정한다. 첫째는 내 공제율 구간, 둘째는 공제가 닿을 수 있는 세금의 크기인 결정세액, 셋째는 그 돈을 연금 수령 시기까지 묶어 둘 수 있는지다. 이어지는 항목에서 IRP 300만원의 계산, 잔여 한도 계산법, 결정세액, 마감 체크리스트 순서로 다룬다.

2. IRP에 300만원을 더 넣으면

흐름도: IRP 입금부터 공제율 적용, 공제 계산액, 결정세액 확인, 실제 환급까지

IRP 납입이 없다는 전제에서 합산 한도 900만원에서 연금저축 600만원을 빼면, IRP에 넣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이다. 계산은 비율과 금액을 따로 본다. 비율은 공제율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다. 금액은 그 비율을 300만원에 곱한 값이다.

투자 수익과 관련된 재무 문서를 분석하는 두 사람의 클로즈업.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300만원 × 16.5% = 49.5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300만원 × 13.2% = 39.6만원
구간별 공제 계산액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총급여 구간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IRP 300만원 추가 납입 시 공제 계산액합산 900만원을 모두 채웠을 때 최대 공제 계산액
5,500만원 이하16.5%49.5만원148.5만원
5,500만원 초과13.2%39.6만원118.8만원

두 구간의 공제율 차이는 3.3%포인트다 [ESTIMATE: 16.5 - 13.2 = 3.3]. 비율만 보면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금액으로 바꾸면 300만원 기준 9.9만원이다 [ESTIMATE: 49.5 - 39.6 = 9.9]. 900만원을 모두 채우는 경우로 키우면 차이는 29.7만원이 된다 [ESTIMATE: 148.5 - 118.8 = 29.7]. 비율의 차이는 일정하지만 금액의 차이는 납입액에 따라 커지는 구조다.

최대 공제 계산액 148.5만원은 두 덩어리로 나뉜다. 연금저축 600만원분이 99만원 [ESTIMATE: 600만원 × 16.5% = 99만원]이고, IRP 300만원분이 49.5만원이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79.2만원 [ESTIMATE: 600만원 × 13.2% = 79.2만원]과 39.6만원이 합쳐져 118.8만원이 된다. 어느 구간이든 IRP 300만원분은 최대 공제 계산액의 3분의 1이다 [ESTIMATE: 300 ÷ 900 = 1/3].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운 사람은 이미 3분의 2를 확보했고 [ESTIMATE: 600 ÷ 900 = 2/3], 남은 3분의 1이 이 글의 주제다.

흐름을 한 줄로 쓰면 이렇다. 12월 31일까지 IRP에 300만원 입금 완료 → 공제율 16.5% 또는 13.2% 적용 → 공제 계산액 49.5만원 또는 39.6만원 →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실제 혜택 → 낸 세금이 적으면 계산액보다 적게 돌려받음. 앞의 세 단계는 이 항목에서 계산했고, 마지막 두 단계는 4번 항목에서 다룬다.

혜택만 계산하면 절반만 본 것이다. 얻는 것은 최대 49.5만원 또는 39.6만원의 공제 계산액이고, 내놓는 것은 300만원을 자유롭게 쓸 권리다. 공제를 받는다고 300만원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돈은 IRP 계좌에 그대로 있다. 다만 연금 수령 요건은 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이다.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로 인출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공제를 받은 300만원 전체를 연금 외로 꺼내는 경우를 어림으로 계산하면 이렇다. 공제받은 원금 300만원에 16.5%를 적용하면 49.5만원이다 [ESTIMATE: 300만원 × 16.5% = 49.5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받은 공제 49.5만원과 같은 금액이 세금으로 나가므로 원금에 대한 공제 혜택이 상쇄된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구간이라면 공제 39.6만원보다 세금이 9.9만원 크다 [ESTIMATE: 49.5 - 39.6 = 9.9]. 비율로 보면 인출 시 세율 16.5%가 공제율 13.2%보다 3.3%포인트 높은 것이다 [ESTIMATE: 16.5 - 13.2 = 3.3]. 운용수익이 생겼다면 그 수익에도 16.5%가 붙는다. 수수료와 운용 손익은 넣지 않은 단순 계산이다.

내 판단: 가까운 시일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공제를 받으려고 IRP에 넣는 선택이 공제 혜택을 상쇄하거나 오히려 비용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울 때까지 쓰지 않을 돈이라면 이 비용을 치를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어느 쪽인지는 숫자가 아니라 내 자금 계획이 정한다.

공제 계산액 한눈에

3. 내 잔여 한도 계산법

흐름도: 연금저축 납입 확인부터 IRP 납입 확인, 합산, 900만원에서 차감, 공제율 선택, 결정세액 확인까지의 셀프 체크 순서

잔여 한도는 한 줄로 끝난다. 900만원에서 올해 이미 입금한 금액을 뺀다. 다만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반영한다는 단서가 하나 붙는다. 아래 블록은 저장해 두고 내 숫자로 바꿔 쓰는 용도다.

저장용 공식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공제 반영 합계 = (연금저축 올해 납입액과 600만원 중 작은 값) + IRP 올해 납입액

- 잔여 한도 = 900만원 - 공제 반영 합계 (음수면 0)

- 추가 공제 계산액 = 추가 납입액(잔여 한도 이내) × 공제율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추가분의 실제 혜택은 추가 공제 계산액과 현재 결정세액 중 작은 쪽을 넘지 못한다 (4번 항목)

셀프 체크는 아래 순서로 한다.

  1.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을 모두 더한다. 600만원을 넘었다면 600만원으로 줄여 적는다. 600만원을 넘겨 넣은 금액은 연금저축 단독 한도를 넘으므로 이 계산에서는 뺀다.
  2. 올해 IRP 납입액을 모두 더한다. 금융기관이 여러 곳이라면 전부 합산한다.
  3. 1번과 2번을 더해 공제 반영 합계를 구한다. 이체를 신청만 하고 처리가 끝나지 않은 금액은 넣지 않는다.
  4. 900만원에서 3번을 빼 잔여 한도를 구한다. 결과가 0이면 올해 한도는 이미 찼고, 3번이 900만원을 넘었다면 음수가 아니라 0으로 본다.
  5. 총급여로 공제율을 정한다.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다. 총급여는 세전 연봉과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나 연말정산 자료로 확인한다.
  6. 잔여 한도 × 공제율로 추가 공제 계산액의 상한을 구한다.
  7. 4번 항목의 결정세액 점검으로 실제 혜택의 상한을 확인한다.
  8. 5번 항목의 자금 성격 점검으로 넣을지, 얼마를 넣을지 정한다.
가정 사례로 보는 잔여 한도 (금액은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개인 사례가 아님, 단위 만원,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사례연금저축 올해 납입IRP 올해 납입공제 반영 합계잔여 한도잔여 한도를 채울 때 공제 계산액 (16.5% / 13.2%)
가600060030049.5 / 39.6
나60030090000 / 0
다400040050082.5 / 66.0 [ESTIMATE: 500 × 16.5%, 500 × 13.2%]
라7000600 (700 중 600만 반영)30049.5 / 39.6
마000900148.5 / 118.8

가 사례가 이 글의 출발점이다. 나 사례는 합계가 이미 900만원이라 추가로 넣어도 올해 공제 계산액은 늘지 않는다. 다 사례는 연금저축이 400만원이어서 IRP로 채울 수 있는 몫이 500만원이다 [ESTIMATE: 900 - 400 = 500]. 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더하고 IRP에 300만원을 넣든, IRP에 500만원을 넣든 합산 한도 기준의 공제 계산액은 같다. 어디에 넣을지는 상품 성격과 운용 방식을 보고 따로 정할 문제다. 라 사례는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넣어 600만원을 넘겼다. 넘긴 100만원은 공제 반영 합계에서 빠지므로 남은 한도는 가 사례와 같은 300만원이다 [ESTIMATE: 900 - (700과 600 중 작은 값 600) = 300]. 마 사례는 올해 연금 계좌를 쓰지 않은 경우이고, IRP만으로도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도 전체가 열려 있다.

잔여 한도를 다 채우지 않고 일부만 넣는 선택도 계산에 들어간다. 잔여 한도는 상한일 뿐이고, 공제 계산액은 넣은 금액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아래 환산표는 납입액별 공제 계산액을 미리 곱해 둔 것이다.

납입액별 공제 계산액 환산표 (단위 만원,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납입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비고
10016.513.2[ESTIMATE: 100 × 공제율]
20033.026.4[ESTIMATE: 200 × 공제율]
30049.539.6검증 수치
50082.566.0[ESTIMATE: 500 × 공제율]
60099.079.2[ESTIMATE: 600 × 공제율]
900148.5118.8검증 수치

환산표의 100만원 행이 부분 납입의 기준이다. 잔여 한도 300만원 중 100만원만 넣으면 16.5% 구간에서 16.5만원, 13.2% 구간에서 13.2만원이 공제 계산액이다 [ESTIMATE: 100만원 × 16.5%, 100만원 × 13.2%]. 유동성이 걱정되는 사람은 이 지점에서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넣는 금액이 줄면 묶이는 돈도,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붙을 수 있는 원금도 같이 준다.

계산이 틀어질 수 있는 지점은 두 곳이다. 하나는 연금저축을 600만원 넘게 넣고도 전부 반영해 잔여 한도를 실제보다 작게 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이 둘 이상인데 한 곳의 내역만 보고 계산하는 경우다. 숫자가 틀어지면 입금 계획도 같이 틀어진다. 입금 전에 내역을 한 번 더 대조하는 쪽이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

4. 최대 148.5만원이 전액 환급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계산액과 실제 혜택은 다르다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모두 공제 계산액이다.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값이며, 이 값이 그대로 돌려받는 금액이라는 보장은 없다. 공제는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실제 혜택이 된다. 낸 세금이 적으면 계산액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148.5만원은 상한이지 보장된 환급액이 아니다.

결제 금액보다 큰 할인쿠폰을 써도 깎을 수 있는 금액은 결제 금액까지다. 세액공제가 쿠폰이고 결정세액이 결제 금액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르다. 쿠폰의 액면이 커도 결제 금액이 작으면 남는 쿠폰은 쓸 곳이 없다.

이 글의 계산에서는 결정세액을 이렇게 읽는다. 연금저축 600만원 공제까지 반영하고, IRP로 추가하는 300만원은 아직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 있는 세금이다. IRP 추가분은 그 남은 세금을 깎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남은 세금이 계산액 이상이면 계산액 전액이, 계산액보다 작으면 남은 세금만큼만 실제 혜택이 된다. 계산액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49.5만원, 초과 구간에서 39.6만원이다.

IRP 300만원 추가분의 실제 혜택 (연금저축 600만원 공제까지 반영하고 IRP 추가분은 반영하기 전의 결정세액 기준,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현재 결정세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산액 49.5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 (계산액 39.6만원)
계산액 이상49.5만원 전액39.6만원 전액
0원 초과, 계산액 미만결정세액만큼결정세액만큼
0원0원0원

비율과 금액을 나눠 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비율로는 공제율 16.5%가 달라지지 않는다. 금액은 세금의 크기가 정한다.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IRP 추가분을 반영하기 전 결정세액이 2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넣어도 실제 혜택은 20만원이다. 계산액 49.5만원 중 29.5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몫이다 [ESTIMATE: 49.5 - 20 = 29.5]. 납입액 대비 실제 비율로 바꾸면 6.7%다 [ESTIMATE: 20 ÷ 300 = 0.067]. 공제율은 16.5%인데 체감 비율은 6.7%가 되는 셈이다.

148.5만원으로 돌아가 보자. 올해 연금 계좌에 한 번도 넣지 않은 사람이 900만원을 모두 채워 148.5만원을 전부 받으려면, 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낼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한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구간의 118.8만원도 같은 방식으로 읽는다.

낸 세금이 적은 해에 영향이 크다. 총급여가 낮은 경우, 또는 다른 공제로 세금이 이미 많이 줄어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내 판단: 연금저축 600만원 공제만으로 세금 대부분이 이미 줄어든 사람이라면, IRP 추가분의 올해 공제 효과는 작을 수 있다.

올해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지금은 어림으로만 볼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의 결정세액이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올해 소득과 공제가 달라졌다면 값도 달라진다.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49.5만원을 전부 받는다고 가정하지 말고 덜 받는 경우까지 같이 계산해 둔다. 덜 받는 경우에도 넣을 이유가 남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결정세액이 작아 돌려받은 금액이 계산액보다 적은 해에, 나중에 인출할 때 붙는 세금의 기준이 달라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한다면 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내 판단: 공제 효과가 작다고 IRP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세금 혜택이 작은 해에는 넣는 이유에서 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그때 남는 것은 연금 수령 요건에 묶이는 장기 자금이라는 성격이다. 그 성격이 필요한지는 공제와 별개로 판단한다.

5. 12월 31일 전 체크리스트

타임라인: 10월 23일 현재부터 11월, 12월 초, 12월 중을 거쳐 12월 31일 마감까지의 할 일

그 해 12월 31일까지 입금이 완료된 금액만 그 해 공제 대상이다. 기준은 이체를 신청한 날이 아니라 입금이 끝난 날이라고 읽는 편이 안전하다. 2026년 12월 31일은 목요일이다. 작성일인 10월 23일부터 세면 69일이 남아 있다 [ESTIMATE: 10월 잔여 8일 + 11월 30일 + 12월 31일 = 69일]. 평일이라고 해서 입금 마감이 자정이라는 뜻은 아니다. 금융기관별 연말 마감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복사해 두고 항목별로 지워 가는 용도다.

  • [ ] 납입 내역: 올해 연금저축 납입 누계와 IRP 납입 누계를 금융기관별로 적는다. 입금이 완료된 금액만 센다.
  • [ ] 잔여 한도: 900만원 - 공제 반영 합계를 계산한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반영한다. 결과가 0이면 여기서 끝난다.
  • [ ] 공제율 구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확인한다. 이하면 16.5%, 초과면 13.2%다.
  • [ ] 공제 계산액: 넣을 금액 × 공제율을 구한다. 300만원이면 49.5만원 또는 39.6만원이다.
  • [ ] 결정세액: 계산액보다 작지 않은지 어림으로 점검한다. 작으면 실제 혜택은 결정세액까지만이다.
  • [ ] 자금 성격: 연금 수령 요건(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을 채울 때까지 쓸 일이 없는 돈인지 점검한다. 비상자금과 섞이지 않았는지도 함께 본다.
  • [ ] 인출 비용: 중도 해지나 연금 외 인출 시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 [ ] IRP 계좌: 계좌가 있는지 확인한다. 없다면 개설부터 해야 하고, 개설 절차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 [ ] 입금 처리: 이체를 신청한 뒤 입금이 완료됐는지 납입 내역에서 조회한다.
  • [ ] 마감 시각: 금융기관별 연말 마감 시각을 확인한다. 시각이 불확실하면 12월 31일 당일보다 앞선 날 입금하는 쪽이 안전할 수 있다.
여유를 두는 예시 일정 (기한 자체는 12월 31일이며 아래 일정은 참고용,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시점할 일근거
지금 (10월 23일 기준)납입 내역 확인, 잔여 한도 계산잔여 한도 = 900만원 - 공제 반영 합계
11월총급여 구간, 결정세액, IRP 계좌 유무 확인공제율 16.5% 또는 13.2%,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실제 혜택
12월 초금융기관별 마감 시각 확인, 입금 방식 결정금융기관별 연말 마감 시각이 다를 수 있음
12월 중입금 실행, 납입 내역에 반영됐는지 확인입금 완료된 금액만 그 해 공제 대상
12월 31일 (목)입금 완료분까지만 올해 공제 대상이후 입금은 올해 공제에서 빠짐

넣을지 말지는 네 가지 점검 결과를 나란히 놓고 정한다. 아래 표에서 맞는 칸이 많을수록 넣는 쪽의 근거가 단단해지고, 어긋나는 칸이 있으면 금액을 줄이거나 올해는 넣지 않는 선택도 계산에 들어간다.

넣기 전 판단표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점검 항목맞을 때어긋날 때
잔여 한도0보다 크면 추가 공제 계산액이 생긴다0이면 추가로 넣어도 올해 공제는 늘지 않는다
결정세액계산액 이상이면 49.5만원 또는 39.6만원 전액이 실제 혜택이다계산액보다 작으면 결정세액만큼만 실제 혜택이다
자금 성격연금 수령 요건(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을 채울 때까지 쓸 일이 없는 돈이다가까운 시일에 쓸 가능성이 있으면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담이다
입금 일정마감 시각 전에 입금 완료가 가능하다마감 시각이나 처리 지연으로 12월 31일을 넘기면 올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넣지 않는 선택의 비용은 놓치는 공제 계산액이고, 최대 49.5만원 또는 39.6만원이다. 넣는 선택의 비용은 묶이는 300만원과 중도 인출 시의 기타소득세 16.5%다. 두 비용 중 어느 쪽이 무거운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이 글이 대신 정해 줄 수 없다.

내 판단: 비상자금을 따로 두고 있고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울 때까지 쓰지 않을 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이 한도를 채우는 논리가 선다. 그렇지 않다면 한도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채울 이유는 약하다.

오늘 할 일은 하나다. 연금저축과 IRP의 올해 납입 누계를 합산해 900만원에서 빼 본다. 그 값이 올해 연금 세액공제에 남은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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