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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매출 줄었으면 그대로 내지 마세요: 11월 2일 전에 확인할 50%·3분의 1·1억 5천만원

by Money복사기 2026. 10. 21.

고지서에 적힌 부가세는 이번 7~9월 장사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50%로 계산한 금액이다. 그 사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그 금액이 지금의 사업 규모와 맞는지 11월 2일 전에 대조해 볼 이유가 생긴다. 다만 예정고지를 예정신고로 바꾸려면 법정 요건이 있고, 법인 중에는 마감일이 11월 2일이 아니라 10월 26일인 곳도 있다.

부가세 예정고지 핵심 숫자 3개: 50%, 3분의 1, 1억 5천만원

이 글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대표, 그리고 신고를 직접 챙기는 경리 담당자를 기준으로 쓴다. 날짜와 대상 규모는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 기준이고, 예정신고 전환 요건과 가산세 비율은 국세청 안내의 일반 기준이다. [가상 예시]라고 적은 계산은 구조를 설명하려고 만든 숫자이며 실제 사업자의 세액이 아니다. '해석:'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안내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추론이다.

제목의 '그대로 내지 마세요'는 확인 없이 내지 말라는 뜻이다. 7~9월 실적을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해 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것이 기본 경로다.

1. 내 마감일은 10월 26일인가, 11월 2일인가

마감일은 하나가 아니다.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납부는 2026년 10월 26일(월)까지이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납부는 2026년 11월 2일(월)까지다. 앞쪽은 사업자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다. 뒤쪽은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하는 절차이고, 그 금액은 7~9월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세액에서 나온다. 두 날짜는 서로 다른 절차의 기한이어서, 하나의 마감일로 묶어 외우면 어느 한쪽을 놓치기 쉽다.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마감 일정

구분누가 해당하나무엇을 하나기한 (2026년)규모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 기준)
예정신고소규모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예정신고기간(7~9월) 중 개업한 법인 포함7월 1일~9월 30일 실적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10월 26일(월)까지신고 대상 법인 약 62만 7천 곳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11월 2일(월)까지약 223만 명
예정고지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11월 2일(월)까지약 19만 곳

가장 흔한 착각은 '법인은 전부 신고, 개인은 전부 고지'라는 단순화다. 법인이어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소규모 법인이고, 이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와 같이 예정고지 대상이다. 반대로 예정신고기간(7~9월) 중에 개업한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어서 예정신고를 한다. 표를 볼 때는 법인인지 개인인지보다 '고지서로 금액을 받는 유형인가, 직접 신고하는 유형인가'를 먼저 가르는 것이 정확하다.

내 마감일을 가리는 순서는 세 단계다.

  1.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예정고지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이다.
  2. 법인 중 7~9월 사이에 개업한 곳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어 예정신고 대상이다. 기한은 10월 26일(월)이다.
  3. 그 밖의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을 본다.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소규모 법인으로 예정고지 대상이고 기한은 11월 2일(월)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정신고 대상이고 기한은 10월 26일(월)이다.

시간순으로 놓으면 10월 26일이 먼저 온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로 전환할 때 신고기한이 언제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해석: 예정신고라는 절차 자체의 기한이 10월 26일로 안내된 만큼, 전환을 검토한다면 11월 2일이 아니라 10월 26일을 기준선으로 잡는 편이 안전하다. 정확한 기한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다.

2. 예정고지서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직접 계산해보기
예정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 × 50%
[가상 예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40만원이면 예정고지세액은 240만 × 50% = 120만원이다. 영향 경로: 직전 납부세액 240만원 → 50% 적용 → 고지세액 120만원 → 11월 2일까지 납부 → 2027년 1월 확정신고에서 120만원 차감.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50%다. 이 구조에서는 7~9월 매출이나 매입이 고지세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고지서는 지금의 장사가 아니라 지난 상반기 성적표의 절반이다.

계산기로 재무 문서를 검토하는 여성의 손을 클로즈업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비율과 금액을 따로 보면 오해가 줄어든다. 비율은 직전 납부세액의 50%로 같지만, 금액은 직전 납부세액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사업자마다 다르다. 같은 50%라도 직전 납부세액이 큰 사업자는 먼저 내는 금액도 크다.

직접 계산해보기
확정신고 때 추가로 낼 세액 = 하반기 확정신고 세액 − 이미 낸 예정고지세액(기납부세액)
[가상 예시] 하반기 확정신고 세액이 270만원으로 계산되면 270만 − 120만(기납부) = 150만원을 추가로 낸다. 두 번 낸 금액의 합계는 120만 + 150만 = 270만원으로 확정신고 세액과 같아, 예정고지가 추가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라는 구조가 드러난다.

낸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2027년 1월) 때 이미 낸 세액, 즉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호텔 예약금이 체크아웃 때 숙박비 총액에서 빠지는 것과 같은 구조다. 예정고지는 추가로 붙는 세금이 아니라 최종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선납이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징수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를 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고지서가 안 왔다면 이 경우일 수 있다. 이때 해당 세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 때 합산해서 낸다. 고지서가 없다는 사실이 낼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어림 계산이며 예측이 아니다. 위 계산식을 거꾸로 적용하면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 되는 경계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50만원 ÷ 50% = 100만원이다. 직전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고지 제외 대상일 수 있다. 실제로 고지 대상인지는 홈택스 조회나 관할 세무서 확인으로 가린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받은 고지서는 간단히 검산한다. 고지서의 세액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으로 나눴을 때 50% 안팎이어야 위 구조와 맞는다. 차이가 크면 관할 세무서에 사유를 확인한다.

해석: 확정신고 세액이 이미 낸 예정고지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추가로 내고, 작으면 먼저 낸 금액이 확정신고 세액보다 커진다. 위의 두 번째 [가상 예시]는 앞의 경우로, 확정신고 세액 270만원이 선납한 120만원보다 커서 150만원을 추가로 낸다. 뒤의 경우, 즉 선납한 금액이 하반기 확정신고 세액보다 큰 경우의 정산 방식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다루지 않는다.

이 글에서 쓰는 용어를 표로 묶어 둔다.

용어이 글에서의 뜻
예정신고사업자가 2026년 7월 1일~9월 30일 실적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
예정고지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의 금액으로 받아 납부하는 절차
확정신고예정신고·예정고지 다음에 하는 신고. 하반기분은 2027년 1월에 한다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액.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차감된다
공급가액부가세를 뺀 거래금액
납부세액신고서에서 계산해 납부하는 세액. 직전 과세기간(1~6월) 값이 예정고지세액의 계산 기준이 된다
조기환급 사유국세청 안내가 예정신고 전환 사유로 드는 영세율, 사업 설비 투자 등

3. 고지서 그대로 내기 전에 실적을 비교해야 하는 이유

고지서 금액이 7~9월 사업 규모와 어긋날 수 있는 이유는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지서는 1~6월 납부세액을 쓰고, 예정신고는 7~9월 실적을 쓴다. 두 기간의 사업 규모가 비슷하면 이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7~9월에 휴업을 했거나 거래가 크게 줄었다면, 이미 지나간 상반기 숫자로 계산한 금액을 먼저 내게 된다.

국세청 안내에서 예정고지를 예정신고로 바꾸는 경우로 드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 중 하나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영세율이나 사업 설비 투자 같은 조기환급 사유가 생긴 경우다.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의 뜻은 앞의 용어표를 따른다.

비교 기간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첫 단계다. 비교하는 값은 2026년 7월 1일~9월 30일(3개월)의 공급가액 합계 또는 납부세액이고, 기준선은 직전 과세기간 1~6월(6개월) 값의 3분의 1이다. 3개월치를 6개월치의 3분의 1과 맞대는 구조여서 헷갈리기 쉽다. 작년 같은 달이나 6월 한 달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또 미달은 기준선보다 작다는 뜻이어서, 정확히 3분의 1이면 미달이 아니다.

두 기간은 같은 기준으로 집계한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므로 7~9월 합계와 직전 과세기간 값을 둘 다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맞춘다. 해석: 한쪽만 부가세를 포함하면 기준선 근처에서 판정이 뒤집힐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숫자는 지난 신고 자료에서, 7~9월 숫자는 장부나 회계 프로그램에서 기간을 7월 1일~9월 30일로 맞춰 뽑는다.

점검 항목내가 모을 숫자비교 기준해당 여부 읽는 법
공급가액2026년 7월 1일~9월 30일(3개월) 공급가액 합계직전 과세기간(1~6월, 6개월) 공급가액의 3분의 13분의 1보다 작으면 요건 후보. 정확히 3분의 1이면 미달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세액7~9월(3개월) 납부세액직전 과세기간(1~6월, 6개월) 납부세액의 3분의 1같은 방식으로 읽는다.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하나라도 미달이면 요건 후보다
조기환급 사유영세율, 사업 설비 투자 등이 7~9월에 생겼는지3분의 1 비교와 별개의 전환 사유생겼다면 예정신고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하나라도 기준선에 미달하면 요건 후보가 된다. 둘 다 미달할 필요는 없다. 해석: 납부세액은 매출뿐 아니라 매입에도 좌우되므로, 매출이 크게 줄지 않았어도 납부세액 기준은 따로 계산해 볼 만하다. 반대로 매출이 줄었어도 매입이 함께 줄면 납부세액은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기준선은 단순한 나눗셈이다. 공식은 기준선 = 직전 과세기간 값 ÷ 3이다. [가상 예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40만원이면 기준선은 240만 ÷ 3 = 80만원이다. 7~9월 납부세액이 80만원보다 작으면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고, 정확히 80만원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은 240만 × 50% = 120만원이다. 기준선 80만원과 고지세액 120만원의 차이는 직전 납부세액의 3분의 1과 2분의 1이라는 비율 차이에서 나온다.

7~9월 납부세액이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읽는 법이 갈린다.

[가상 예시] 7~9월 납부세액기준선(80만원)과의 관계납부세액 기준이어서 볼 것
80만원보다 작음미달요건 후보예정신고 검토. 해석: 신고 쪽 금액이 고지세액 120만원보다 작아질 수 있다
80만원 이상(정확히 80만원 포함)미달이 아님해당하지 않음공급가액 기준과 조기환급 사유를 확인

어림 계산이며 예측이 아니다. 월평균으로 환산해 읽으면 감이 잡힌다. 7~9월은 3개월이고 직전 과세기간은 6개월이므로 (7~9월 합계 ÷ 3) ÷ (1~6월 합계 ÷ 6) = 7~9월 합계 ÷ 1~6월 합계 × 2가 된다. 합계가 정확히 3분의 1인 경계에서 이 값은 3분의 2다. 해석: 한 달 평균으로 보면 7~9월 규모가 직전 과세기간 월평균의 3분의 2보다 작을 때 이 기준의 후보가 된다는 뜻이다. 안내 문구가 7~9월 값을 직전 과세기간 값의 3분의 1과 직접 비교하는 형태이므로, 월평균 환산은 감을 잡는 용도로만 쓴다.

매출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정 요건 충족 확인이 먼저다. 3분의 1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고 조기환급 사유도 없다면,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것이 기본 경로다.

4. 예정신고가 유리한지 판단하는 법

예정신고 전환 판단 5단계 흐름도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보이면 판단은 다섯 단계로 정리된다.

2단계에서 뽑는 숫자가 이후 단계의 바탕이 된다. 신고 대상 기간이 2026년 7월 1일~9월 30일이므로 이 기간의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가 필요하다. 장부나 회계 프로그램에서 기간을 이 날짜로 맞춰 합계를 뽑아 두면, 3분의 1 비교와 예상 세액 계산과 실제 신고서 작성에 같은 숫자를 쓸 수 있다.

4단계가 판단의 핵심이다. 요건에 맞는다는 사실과 신고가 유리하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다. 비교할 숫자는 두 개다. 하나는 고지세액(직전 납부세액 × 50%)이고, 다른 하나는 7~9월 실적으로 계산한 예상 납부세액이다. 공식은 먼저 내는 금액의 차이 = 고지세액 - 7~9월 기준 예상 납부세액이다. 값이 양수이면 신고 쪽에서 먼저 내는 금액이 적고, 음수이면 신고 쪽이 더 많다.

신고만 하면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해석: 납부세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7~9월 납부세액이 직전 납부세액의 3분의 1보다 작고 고지세액은 직전 납부세액의 2분의 1이므로, 신고 쪽 금액이 작아질 수 있다. [가상 예시] 직전 납부세액이 240만원이면 고지세액은 120만원이고 납부세액 기준선은 80만원이다. 7~9월 납부세액이 80만원보다 작게 계산되면 신고 쪽 금액이 120만원보다 작아질 수 있다. 해석: 반면 공급가액 기준만 충족하고 납부세액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신고 쪽 금액이 120만원보다 크게 계산될 수도 있다. 그 경우에는 신고가 오히려 먼저 내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 차이를 절세액으로 읽지 않는다. 해석: 예정고지로 낸 세액이 확정신고에서 차감되는 선납이라는 점에서 보면, 신고 쪽과 고지 쪽의 차이는 최종 세금의 차이라기보다 먼저 내는 금액의 차이일 수 있다. 최종 세액은 확정신고에서 정해진다. 그래서 이 글은 어느 쪽이 얼마를 아낀다는 식의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계산 결과 이점이 작다면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쪽이 단순하다. 해석: 예정신고에는 7~9월 실적을 직접 계산해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고가 따르므로, 4단계의 차이가 작게 나오면 그 수고를 감수할 이유도 줄어든다. 반대로 요건이 맞고 차이가 크게 나온다면 예정신고를 진지하게 볼 만하다.

예정신고는 요건 확인과 세액 비교가 함께 끝났을 때 검토하는 선택지다. 둘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경로가 기본이다.

요건에 맞게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다만 이미 고지세액을 낸 뒤 예정신고로 전환하는 경우의 처리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안내에 나와 있지 않다. 해석: 납부하기 전에 판단을 끝내는 것이 가장 단순하다. 이미 냈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 이미 낸 고지세액이 있을 때 예정신고로 바꾸면 그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로 전환할 때 신고기한이 언제까지인지
  • 선납한 금액이 하반기 확정신고 세액보다 큰 경우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신고와 납부를 놓쳤을 때: 가산세 일반 기준

가산세는 겁을 주려는 숫자가 아니라 기한과 정확성의 비용을 가늠하는 참고선이다. 아래는 국세청 안내의 일반 기준이며, 적용 조건과 예외가 있어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상황별로 달라진다.

구분일반부당
무신고20%40%
과소신고10%40%
납부지연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예정고지 미납과 신고의무 위반을 같은 가산세 구조로 단정하지 않는다. 납부를 놓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했지만 세액이 모자란 경우는 표에서도 서로 다른 항목이다. 납부지연은 비율과 금액을 나눠 보면 이렇다. 비율은 하루 0.022%다. [가상 예시] 단위 환산용 계산이다. 미납세액을 120만원으로 놓고 1일이 지났다면 120만원 × 1일 × 0.022% = 264원이다. 이 식이 예정고지 미납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부과액도 아니다. 가산세의 산정 기준액과 적용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5. 소규모 법인은 별도로 확인할 것

현대적인 카페 환경에서 앞치마를 입은 수염난 남자가 노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나 경리 담당자가 먼저 볼 숫자는 1억 5천만원이다.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고, 이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소규모 법인으로 예정고지 대상이다. 그렇지 않은 법인은 예정신고 대상이다.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 기준으로 예정고지를 받는 소규모 법인은 약 19만 곳이고, 신고 대상 법인은 약 62만 7천 곳이다.

분기는 이렇게 읽는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예정고지. 고지서나 홈택스 조회로 세액을 확인하고 11월 2일(월)까지 납부한다.
  • 그 밖의 법인: 예정신고. 7월 1일~9월 30일 실적을 신고하고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한다.
  • 7~9월 중 개업한 법인: 예정신고.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어서 고지의 기준이 될 숫자가 없다.

법인 쪽의 주의점은 고지서를 기다리다가 10월 26일을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석: 신고 대상 법인은 고지서를 받는 유형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11월 2일까지 여유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법인이면서 고지서가 없다면 먼저 떠올릴 이유는 둘이다. 하나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 아니어서 예정신고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규모 법인이지만 징수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 고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앞의 경우는 10월 26일이 기한이고, 뒤의 경우 해당 세액은 확정신고 때 합산해 낸다.

소규모 법인도 예정고지 대상이므로 앞에서 본 전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지를 같은 방식으로 본다. 해석: 국세청 안내가 예정고지를 예정신고로 바꾸는 경우를 예정고지 대상자 전반에 대해 적고 있으므로, 소규모 법인도 이 요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읽는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안내에는 법인에만 적용되는 별도 요건이 나와 있지 않다.

경리 담당자라면 대조 순서를 이렇게 잡는다. 먼저 7~9월 중 개업한 법인인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직전 과세기간(1~6월) 신고 자료에서 공급가액 합계액을 찾아 1억 5천만원과 비교해 유형을 확정한다. 소규모 법인이면 고지서나 홈택스 조회로 고지세액을 확인해 직전 납부세액의 50%와 맞는지 검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7~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준비한다. 유형이 정해지면 10월 26일과 11월 2일 중 내 기한을 일정에 올려 둔다.

6. 직권연장 대상 확인

납부기한 직권연장: 2026년 12월 28일까지
대상: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사업자,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납부기한이 2026년 12월 28일까지 직권연장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주의: 연장은 납부기한에 적용된다. 신고 대상자의 신고기한(10월 26일)은 그대로다.

연장되는 것은 납부기한이지 신고기한이 아니다. 직권연장은 신청 없이 적용되므로 따로 서류를 내지 않는다. 유형별로 나누면 일정은 아래와 같다.

연장 대상 사업자의 유형신고기한납부기한
신고 대상 법인10월 26일(월) 그대로12월 28일까지로 연장
예정고지 대상(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신고 없이 고지서 납부11월 2일(월)에서 12월 28일까지로 연장

다만 본인이 대상인지 가리는 일은 사업자 몫이다. 해석: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사업장이 위 다섯 지역에 있는지, 홈플러스에 입점하거나 납품하거나 협력하는 관계인지부터 본다. 해당 여부를 가르는 세부 기준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다. 대상이 아니라면 10월 26일 또는 11월 2일이 기한 그대로다.

7. 마감 전 체크리스트

먼저 내 상황에서 첫 행동이 무엇인지 표로 찾는다.

내 상황먼저 할 일기한 기준
고지서를 받았고 7~9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고지세액이 직전 납부세액의 50%와 맞는지 검산한 뒤 납부11월 2일(월)
고지서를 받았고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한다7~9월 실적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고지세액과 비교하고 예정신고 검토전환 신고기한은 세무서 확인. 해석: 10월 26일을 기준선으로 둔다
영세율이나 사업 설비 투자 등 조기환급 사유가 생겼다예정신고 전환 검토위와 같음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 조회. 50만원 미만이면 확정신고 때 합산확정신고 2027년 1월
법인이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 아니거나 7~9월 중 개업했다예정신고와 납부 준비10월 26일(월)
연장 대상 지역 또는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납부기한 12월 28일 확인, 신고기한은 그대로납부 12월 28일, 신고 10월 26일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를 확인할 때는 네 가지 숫자를 손에 들고 간다.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 예정고지세액, 7~9월 공급가액 합계, 7~9월 납부세액이다. 이 네 숫자가 있으면 50% 검산과 3분의 1 비교가 한 번에 끝난다.

✓ 마감 전 체크리스트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안내 기준)
  1. 사업자 유형 확인: 개인 일반과세자인지 법인인지 본다. 법인이면 직전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지, 7~9월 중에 개업했는지 확인한다.
  2. 고지서 수령 여부: 받았다면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한다. 못 받았다면 징수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 고지가 없었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세액은 확정신고 때 합산한다.
  3. 내 기한: 예정신고는 10월 26일(월), 예정고지 납부는 11월 2일(월)이다.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사업자나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라면 납부기한이 12월 28일이고 신고기한은 10월 26일 그대로다.
  4. 직전 세액과 현재 실적 비교: 7월 1일~9월 30일 공급가액 합계와 납부세액을 직전 과세기간(1~6월) 값의 3분의 1과 비교한다. 정확히 3분의 1은 미달이 아니다.
  5. 예정신고 요건·조기환급 사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영세율이나 사업 설비 투자 같은 조기환급 사유가 생겼는지 본다. 요건 확인이 먼저이고, 해당하면 7~9월 기준 예상 세액과 고지세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6. 신고 시 매출·매입 자료 준비: 예정신고를 검토한다면 7~9월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정리해 둔다.
  7. 홈택스 조회: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로 들어가 고지세액을 확인한다.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의 금액은 지난 상반기가 정하고, 그 금액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요건을 확인한 뒤에 열린다. 지금 할 일은 하나,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해 직전 납부세액의 50%와 맞는지 대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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