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받고, 대신 산정액의 95%만 지급한다. 아래 기간·감액률·소득·재산 기준·지급 시기는 국세청 공식 안내를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한 값이다. 출처는 국세청 안내 게시글(id 1354576)과 국세청 웹TV다. 바뀐 내용이 있는지 신청 전에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09:00~18:00)에서 다시 확인한다.

기한후 신청이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산정액의 95%
기한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을 넘겨서 하는 신청이다. 2026년 신청 기간은 2026-06-01부터 2026-11-30까지다. 10월 19일 기준으로 마감까지 42일이 남았다.
대신 감액이 붙는다. 감액 전 금액인 산정액에서 5%가 줄어, 산정액의 95%만 지급한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별도 규칙이 붙는다(아래 '주의할 점' 참고).
자격 판정: 소득표와 재산표로 스스로 가려낸다
판정은 두 단계다. 먼저 2025년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인지 보고, 다음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인지 본다. 소득은 부부합산이고,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소득으로 판단한다. 기준 금액과 같은 금액이면 기준을 넘은 것으로 본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
| 단독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가구 유형은 이렇게 나뉜다(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각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함께 살아야 가구원으로 인정된다.
| 재산 합계 | 결과 |
|---|---|
| 1억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충족 |
|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 4,000만원 이상 | 재산 요건 미충족 |
재산은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합산하고, 대출 같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1가구에 2명 이상 신청하면 불이익·환수 대상이 된다.
실제 입금액: 산정액 × 0.95
연결 고리는 이렇다. 5월 신청을 놓침 → 6월 1일~11월 30일 기한후 신청 → 산정액의 95% → 산정액 100만원이면 95만원.
공식은 두 줄이다.
- 실수령액 = 산정액 × 0.95
- 감액분 = 산정액 × 0.05
같은 5%라도 산정액이 클수록 줄어드는 금액이 커진다. 50만원이면 47.5만원을 받고 2.5만원이 빠지고, 100만원이면 95만원을 받고 5만원이 빠지고, 200만원이면 190만원을 받고 10만원이 빠진다. 본인 산정액을 공식에 넣어 계산한다. 예상 산정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늠해 볼 수 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하는 규칙이 따로 붙는다. 5% 감액과 겹칠 때의 금액은 아래 '주의할 점'에서 다룬다.
신청 방법: 안내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먼저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안내문이 있는지 확인한다.
안내문이 있으면 네 가지 중 편한 걸 고른다.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카카오톡·문자로 온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다. ARS 1544-9944에 전화해 음성 안내(장려금→신청)를 따라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된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직접 입력 신청으로 소득·재산·계좌를 적어 접수한다.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홈택스 이용 시간은 06:00~24:00이다.
공통 연락처는 ARS 1544-9944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09:00~18:00)이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비밀번호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을 미끼로 한 전화를 받으면 끊고 1566-3636으로 확인한다.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이내'는 상한이라서 그 전에 들어올 수도 있다. 신청일에 4개월을 더하면 지급 기한의 상한이 나온다. 2026-10-19에 신청하면 2027-02-19까지, 2026-11-30에 신청하면 2027-03-30까지다. 신청일이 빠르면 지급 기한의 상한도 그만큼 앞선다.
주의할 점: 소득 연도, 재산 1.7억, 겹치는 감액
- 소득은 2025년 기준이다.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소득으로 판단한다. 반기신청과 혼동하지 않는다.
- 재산은 가구원 전체를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 2억 4,000만원 미만이 기준이고,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 5% 감액과 50% 지급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의 적용 순서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두 규칙이 겹치는 방식에 따라 같은 산정액에서도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라면 신청 전에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확인한다.
- 2027년 귀속분부터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상향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회 심의·입법이 남아 미확정이다. 이번(2026년) 신청분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5%는 이미 정해진 감액이고, 11월 30일은 아직 남은 날짜다.
다음 행동 하나: 지금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을 본인 가구 유형 기준(2,200만원, 3,200만원, 4,400만원 미만)과 비교해 본다.
- 신청 날짜를 정한다. 기간은 2026-06-01 ~ 11-30이고, 지급 기한은 신청일 + 4개월이다.
-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본인 가구 유형 기준(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인지 확인한다.
- 2026-06-01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부채 차감 없음)가 2억 4,000만원 미만인지, 1억 7,0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한다.
- 산정액 × 0.95로 실수령액을 계산한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최종 금액을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확인한다.
- 국세청 안내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내문 유무에 맞는 경로(QR·모바일·ARS 1544-9944·홈택스)로 11월 30일 전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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