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에 눈을 떠서 세수하려고 수도꼭지를 돌렸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고 상상해 보자. 출근 준비는 그대로 멈추고, 하루 일정이 통째로 꼬인다. 더 아픈 것은 그다음이다. 계량기 유리가 깨져서 교체하게 되면, 서울시 안내 기준 15mm 가정용 계량기 대금 2만 8,000원에 교체비용까지 합하면 4만 2,000원 수준의 돈이 든다. 금액 기준은 2021년 서울시 안내이며, 실제 신고할 때는 현행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헌 옷 한 장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을, 돈 주고 고치는 쪽으로 넘기지 말자. 이 글은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한파가 오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동파 예방법과 얼었을 때 대처 순서, 그리고 수도요금을 아끼는 방법까지 정리했다.
1. 왜 얼고, 어디가 제일 약한가
수도관 속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나 배관 안쪽을 누른다.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이 갈라지거나 계량기 유리가 깨진다. 그래서 동파는 물이 안 나오는 불편에서 끝나지 않고, 녹는 과정에서 새는 누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가 분석한 동파 사례 1만 895건 중 원인의 80%는 계량기함 보온미비였다. 원인 순서는 보온 미비, 장시간 외출, 계량기 노출 순이다. 동파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복도식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의 벽체형 계량기, 그리고 상가 계량기였다. 다시 말해, 계량기가 바깥 공기에 닿아 있는 집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한다. 우리 집 계량기함이 어디에 있는지, 뚜껑이 제대로 닫히는지, 안에 보온재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서울시는 일 최저기온에 따라 동파 예보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나눠 안내한다. 단계별 기준과 행동은 아래 표와 같다.
| 단계 | 판단 기준 | 시민 행동요령 |
|---|---|---|
| 관심 | 일 최저기온 영하 5도 초과 | 계량기함 안에 헌옷 등 보온재를 채우고,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어 찬 공기를 차단한다. 노출 수도관·화장실·보일러를 보온재로 감싼다. |
| 주의 | 일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사이 | 계량기·노출 수도관·화장실·보일러 보온조치를 다시 점검한다. |
| 경계 | 일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사이, 2일 이상 지속 |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보온조치를 했더라도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개방한다. |
| 심각 | 일 최저기온 영하 15도 미만, 2일 이상 지속 | 보온조치를 했더라도 일시 외출·야간 등 단기간 물을 쓰지 않을 때도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르도록 개방한다. |
2. 한파 오기 전 예방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한파 예보가 나오기 전에 한 번에 점검한다. 전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 ☐ 계량기함을 열어본다. 안에 마른 보온재(헌옷·수건 등)가 빈틈없이 채워져 있는가.
- ☐ 보온재가 젖어 있으면 반드시 마른 것으로 교체한다. 젖은 보온재는 오히려 냉기를 품는다.
- ☐ 계량기함 뚜껑이 제대로 닫히는지, 틈새로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하고 비닐 등으로 덮는다.
- ☐ 베란다·세탁실·외벽에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싼다. 이음매까지 빈틈없이 감싸고 테이프로 고정한다.
- ☐ 복도식 아파트나 외벽 쪽 세대라면 복도 창문을 닫아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한다.
- ☐ 장시간 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완전히 끄지 말고 외출·예약 기능을 이용해 둔다.
- ☐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 둔다.
물을 흘려 두는 기준은 서울시 안내에 기온별로 정해져 있다. 물이 똑똑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가늘게 이어지는 줄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 일 최저기온 | 흘려 두는 양 (일회용 종이컵 기준) |
|---|---|
| 0도에서 영하 10도 사이 | 종이컵 하나가 45초 안에 차는 정도 |
|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사이 | 종이컵 하나가 33초 안에 차는 정도 |
흘려 둔 물이 아깝다면 세면대나 욕조에 받아 두었다가 설거지나 청소에 쓰면 된다. 물값 걱정에 아예 틀지 않는 것보다, 기준대로 가늘게 흘리는 쪽이 계량기 교체비에 비하면 훨씬 싼 예방이다.

3. 이미 얼었다면, 이 순서대로
물이 안 나오면 당황해서 뜨거운 물을 붓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아래 순서대로만 한다.
- 계량기함을 열어 계량기 유리를 본다. 유리가 깨졌거나 부풀어 올랐으면 직접 고치려 하지 않는다.
- 유리가 멀쩡하면 따뜻한 물수건을 계량기와 주변 수도관에 감싸 천천히 녹인다.
- 화기는 절대 쓰지 않는다.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쓰면 계량기가 파손될 수 있다.
- 유리가 깨졌거나 부풀었거나, 녹인 뒤에도 물이 새면 관할 수도사업소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으로 신고한다.
- 바닥에 물이 새고 있으면 집 안 수도 메인 밸브를 잠그고 신고한다.
- 신고할 때는 교체 비용을 함께 확인한다. 서울시 안내 기준 15mm 가정용 계량기 대금은 2만 8,000원, 교체비용 합산액은 4만 2,000원 수준이며, 2021년 수도조례 개정에 따라 동파 교체 시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관리소홀로 동파됐을 때는 계량기 대금에 교체비용과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부담한다. 현행 금액은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동파 신고와 교체 접수는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되는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에서도 받을 수 있다. 신고 전화는 다산콜센터 120번이 가장 빠르고, 관할 수도사업소로 직접 연락해도 된다.
4. 수도요금 절감 팁 — 누수부터 잡는다
동파 예방과 별개로, 겨울철 수도요금이 갑자기 늘었다면 누수를 먼저 의심한다. 누수는 동파보다 조용히 요금을 올린다.
- 집 안의 모든 수도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계량기 내부를 본다. 별침이 회전하면 누수를 의심해볼 수 있다. 이 확인법은 서울시 산하 수도사업소 안내에 나온 방법이다.
- 옥내 누수로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면 누수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감면 기준은 누수라고 판단되는 양의 절반이며, 필요서류는 수리 영수증(성함·주소·연락처·누수위치 기재)과 수리사진이다.
- 단, 양변기 누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1월 1일 제도 변경으로 양변기 누수는 하수도 요금만 감면이 가능하다. 변기 물탱크에서 물이 새는 소리가 들리면, 감면 여부와 별개로 내부 부품부터 점검한다.
- 평소 절수 습관도 요금을 낮춘다. 양치할 때 컵을 쓰고, 샤워 시간을 줄이고, 세탁은 모아서 하는 식이다. 숫자 목표를 세우기보다,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비용과, 누수를 제때 잡아 감면받는 금액을 비교하면, 겨울철 점검 한 번의 가치는 분명하다.
저장해둘 요약 박스
- 계량기함은 마른 보온재로 빈틈없이 채우고, 젖은 보온재는 마른 것으로 교체한다.
-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영하 15도 이하이면 수도꼭지를 가늘게 틀어 둔다. 기온별 기준은 종이컵 45초와 33초다.
-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인다. 화기와 50도 이상 뜨거운 물은 금지다.
- 유리가 깨졌거나 부풀었으면 직접 고치지 말고 다산콜센터 120번이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한다.
- 요금이 갑자기 늘었으면 별침부터 본다. 누수 감면은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누수량의 절반 감면이다.
5. 내 지역 수도사업소 전화번호
동파가 의심될 때 가장 빠른 신고는 다산콜센터 120번이지만, 관할 수도사업소로 직접 연락해도 된다. 신고할 때는 주소와 계량기 위치를 함께 말하면 접수가 빨라진다. 서울시 안내 기준 관할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
| 수도사업소 | 관할지역 | 전화번호 |
|---|---|---|
| 중부수도사업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 02-3146-2000 |
| 서부수도사업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02-3146-3500 |
| 동부수도사업소 |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 02-3146-2600 |
| 북부수도사업소 |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02-3146-3200 |
| 강서수도사업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 02-3146-3800 |
| 남부수도사업소 |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금천구 | 02-3146-4400 |
| 강남수도사업소 | 강남구, 서초구 | 02-3146-4700 |
| 강동수도사업소 | 송파구, 강동구 | 02-3146-5000 |
6. 한파 전날 밤 10분 루틴
예보에 한파가 보이면 전날 밤 10분만 쓰자. 순서는 이 글 앞에서 나온 것들을 한 번에 실행하는 것이다.
- 계량기함을 열어 보온재가 마른 상태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는지 본다. 젖었으면 마른 것으로 바꾼다.
- 계량기함 뚜껑이 제대로 닫히는지 확인하고, 틈새가 보이면 비닐 등으로 덮는다.
- 베란다·세탁실·외벽 노출 수도관이 보온재로 감겨 있는지, 이음매까지 빈틈이 없는지 본다.
- 복도식 아파트나 외벽 쪽 세대라면 복도 창문을 닫는다.
- 보일러는 완전히 끄지 말고 외출·예약 기능을 켠다.
-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지거나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수도꼭지를 종이컵 기준(0도~영하 10도는 45초, 영하 10도~영하 15도는 33초)에 맞춰 가늘게 틀어 둔다.
- 루틴을 마쳤으면 계량기함 사진을 한 장 찍어두자. 동파가 생겼을 때 보온 상태를 설명하기가 쉬워진다.
참고: 서울시가 취약 세대에 해온 지원 방식
서울시는 동파 취약 세대를 선정해 맞춤형 보온 조치를 추진해왔다. 2021년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는 동파 취약 34만 세대를 선정했고, 복도식 아파트와 노후 연립·다세대주택에 벽체형 보온재 8,400개,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 맨홀형 보온재 5,000개를 설치했으며, 계량기함 보온덮개 30만장을 배부하고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3,900개를 정비했다. 영하 10도에서 24시간 이상 견디는 동파안전계량기 9,000개를 11월 중에 설치하고 1만 6,000개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도 같은 안내에 있다. 이 수치는 2021년 안내 기준이므로, 올해 지원 여부는 관할 수도사업소나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출처
-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법 안내: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221
- 강남구 옥내 누수 감면 제도 안내(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https://www.gangnam.go.kr/file/1/get/74bb30e8-db9e-40f9-96e2-9040b8fcb6b9/download.do
- 서울아리수본부(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 https://arisu.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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